논평_
속속 증거로 드러나는 ‘언론장악 총책임자 이동관’ 즉각 사퇴하라
등록 2023.08.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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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나 실행,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길 일성이다. 그러나 그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위해 벌인 온갖 획책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MBC는 8월 14일 이동관 후보자가 2009년 8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보고자로 이동관 이름 석 자가 분명하게 적힌 ‘대통령 서면 보고서’엔 MBC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슈화하겠다며 보수성향 언론단체 활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실제 바로 다음날 해당 단체들은 MBC 규탄 성명을 냈다. 홍보수석 시절엔 YTN 등 보도전문채널 보도를 모니터링한 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거나 자제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발견됐다.

 

같은 날 KBS도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변인실이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인을 분류·관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기획해 보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VIP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 문건엔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당시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과 이병규 현 문화일보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 역시 이동관 대변인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한 극우매체 기자의 소송을 지원하려 한 정황을 보도했다. 해당 극우매체 기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분신한 이를 향해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분신하면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준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이런 행태는 정권에 비판적 보도에 대해선 ‘문제보도’로 낙인찍어 통제하고 끝내는 임원 교체를 통한 기자 해고까지 서슴지 않는가 하면 우호적인 언론인을 향해선 소송 지원에 ‘격려 전화’까지 알뜰하게 돌린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 방식이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는 KBS·MBC 취재에 ‘언론 동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답했다. 비판 언론을 통제하고 우호 언론에 선물 주는 것이 통상 업무라니 이명박 정권과 이동관 후보자가 언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가늠 된다. 그들에게 언론은 정권수호를 위한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언론장악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인식도 마찬가지다.

 

방송장악을 어떻게 업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위법이자 불법이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기사를 빼거나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던 박근혜 정권의 이정현 홍보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그 숱한 방송장악 시도, 언론보도 개입, 불법사찰 등 부적절한 행동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적 평가를 못 받았을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즉각 방송장악·언론자유 파괴 전력자 이동관 후보자 임명 시도를 중단하라. 이동관 후보자는 그 두꺼운 얼굴 아래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2023년 8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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