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연합뉴스 위상 재정립에 관한 논평(2003.5.12)
등록 2013.08.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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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위상 재정립을 계기로 80년 언론사 통폐합,
언론인 해직문제가 언론개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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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연합뉴스의 위상이 긍정적 방향으로 재정립된 것을 환영한다. 연합뉴스는 이제 80년대 언론학살 과정에서의 부산물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키 위한 국가 기간통신으로 거듭 태어날 계기를 획득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정보 주권의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언련은 연합뉴스의 올바른 자리 매김이 한국 언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주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민언련은 정보주권을 확보하고 정보 격차 해소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성될 뉴스통신진흥회의 발족과 관련해 대두될 KBS와 MBC의 연합뉴스보유주식 환수문제가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인 언론 개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80년 언론학살 과정에서 자행된 강압적 주식양도라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정의 확립과 언론 창달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민언련은 뉴스통신진흥법의 제정에 의해 연합뉴스가 거듭나는 것을 계기로 80년 해직언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결단이 연합뉴스에 의해 선행될 것을 촉구한다. 80년 해직언론인들은 신 군부의 광주학살과 언론탄압에 맞서 싸우다 강제 해직된 뒤 2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껏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해직기자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해직 행위의 당사자였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언론인 해직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이 우리 언론의 참담한 자화상이다. 연합뉴스는 이번의 위상 재정립 계기를 맞아 당연히 80년 통신사 해직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 다른 언론사들도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선도해야 한다.


민언련은 이상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항이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로 판단하며 이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한다.

 


2003년 5월 12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