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6.3)
등록 2013.08.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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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경인데도 '자율규제' 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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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전만길) 위원 11명이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 사퇴했다.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개정 신문고시가 27일 발효됨으로써 정부의 신문판매 시장에 대한 개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언론의 자율적인 시장감시가 무의미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나아가 이들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온 신문공정경쟁위는 정부가 신문고시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성급함과 무리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번 사퇴가 신문고시 개정에 대한 '반발성 사퇴'임을 숨기지 않았다.
신문시장 정상화의 절박함에 대해 위원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우리는 위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문협회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자율규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신문협회의 이른바 '자율규제'로 정녕 신문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는가?
신문고시 개정안이 발효된 27일 이후, 본회는 서울지역의 101개 신문지국의 무가지 경품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단 1곳을 제외한 모든 신문지국에서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을 위반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부의 신문고시 개정은 성급한 것이 아니라 뒤늦은 조치였다. 이제라도 신문고시가 개정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데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문협회에 엄중하게 요구한다. 신문공정경쟁위원들의 '반발성 사퇴'와 같은 방식으로 공정위의 정당한 활동에 압력을 가할 의도를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신문고시 개정이 신문시장 정상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의 활동을 주목하고 비판, 감시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정당한 규제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여기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신문협회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


 
무가지·경품 지급현황

 

(조사기간: 2003년 6월2일∼3일) 

 

◆ 중앙일보 - 35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3개월 

4개월 이상 

31

-

-

4

-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 공구세트, 자전거 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 동아일보 - 33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28

-

-

1

2

2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 비데, 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 조선일보 - 33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3개월

4개월 이상

31

-

-

2

-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 비데 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전체 101개 지국 중 1개 지국(동아일보)을 제외한 100개 지국이 신문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을 어기고 있었다.

 

 

 

 

 

2003년 6월 3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