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등록 2023.12.22 16:28
조회 47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썸네일.jpg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40여 년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최소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한 양곡관리법,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권·건강권을 지키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간호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지난 12월 1일에는 노조법 2·3조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방송법 3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그리고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하청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측의 손배가압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쌍용차 현대차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개정된 법안이 노조법 3조 개정안이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 2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여론도 이러한 상황을 공감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중 84% 찬성했고, 70% 국민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63.4%가 거부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의사를 무시하고 외면하며 올 한 해에만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만 세 번째이고, 법안으로는 6번째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철저하게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무시 행위는 여기서 당장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된 법률을 국회는 재의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서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국민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2월 16일 (가칭)‘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부를 거부합니다. 12월 16일 서울 도심에서 독선과 위선의 정부에 맞서, 그리고 군사독재시절 방불케 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거부권 행사에 맞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을 이어나 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