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새 신문법안 관련 조선․동아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1.3)
등록 2013.08.16 12:00
조회 266

 

 

 

새해에도 억지 논리로 갈등 부추기나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불법·탈법 행위로 차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억지 주장도 서슴지 않을 만큼 철면피란 말인가. 새해 벽두부터 누더기 신문법도 성에 차지 않는다며 '언론자유 침해'니 '위헌'이니 호들갑을 떠는 두 족벌신문의 논조에 절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3일)자 사설 <신문법, 자유민주주의 理解度가 이 정도인가>에서 조선일보는 신문법에 대해 "(점유율 제항 조항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비판 신문을 제압하기 위해 독자가 자유롭게 신문을 구독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부터가 기네스북감"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언론중재위의 판단과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게 개정된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도 "이대로라면 언론중재위는 기사 검열기관이 되고, 정부는 '국익'의 판정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친(親)정권 매체들은 타율 규제와 통제를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족쇄를 왜 더 채우지 않느냐며 정권을 부추겨 왔다"며 언론개혁을 앞장서 주장한 다른 매체들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도 오늘(3일)자 사설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는 違憲이다>에서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한 이 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위헌법률을 만든 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실효(實效)가 있든 없든, 특정시장에 한정해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별도로 둔 차별입법이 중대한 헌법위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언론의 암흑기였던 전두환 정부시절 언론기본법의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부활시켜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까지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오늘날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정신에 투철한 신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신문법의 위헌 및 독소조항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신문은 같은날 사설에서 신문법이 "용두사미가 됐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개혁적 내용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전국 일간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1개사 30%, 상위3개사 60%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럽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시급한 것은 부수검증 등 시장구조 파악을 위한 체제 구축과 새 법도 불법화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근절"이라면서 "정부는 신문법의 시행령 준비와 공정거래법 적용을 철저히 해 올해는 신문시장 질서가 바로잡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우리는 조선·동아 양 족벌신문의 논조를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동아일보는 정녕 여론 독과점을 통해 부당한 정치권력을 남용하는 '사익추구집단'으로 남겠다는 말인가.
'신문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소유지분 제한'이나 '점유율 규제' 자체가 아니다. 왜곡된 신문지면을 개선하기 위한 편집권 독립, 신문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및 여론 다양성 확보, 독자 인권 피해 구제가 궁극적인 과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소유지분 제한, 점유율 규제 등이었다.
그러나 조선, 동아일보의 주장과 달리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 즉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 빠져있어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통과된 신문법안은 시장점유율 규제의 기준을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으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온 소수의 거대일간지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서울신문과 같은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동아일보가 실효성 없다는 비판이 자자한 신문법의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마저도 '위헌'으로 몰아붙이니 이 어찌 '지록위마'의 궤변이 아니겠는가. 낡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양 족벌 신문의 편파보도에 절로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언론피해구제법을 일컬어 "언론 자유에 피해를 주겠다는 법"이라고 비아냥대는 조선·동아일보에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동아일보는 자사의 왜곡 편파보도로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해 자성할 생각이 정녕 털끝만큼도 없다는 말인가.
작년 한 해만 해도 조선·동아일보는 '쓰레기 만두' 운운하는 선정적인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다가 결국 한 중소기업인을 자살로 몰아넣는가 하면, 공무원노조를 '주사파'로 매도하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간첩 파동'을 확대 재생산하며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숱한 피해를 끼쳐왔다. 언론단체 일각에서 왜곡 편파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조선·동아일보의 왜곡 편파보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언론중재위의 판단과 제3자의 신청으로 언론 피해 여부를 심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온건한 성격의 법안을 제정한 것을 "언론자유에 피해", "지나친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 운운하며 딴지거는 조선·동아일보의 비난과 매도가 참으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조선·동아일보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인권 침해의 자유'를 포기할 생각이 꿈에도 없단 말인가.
우리는 조선·동아일보에 경고한다. 조선·동아일보가 누더기 신문법조차 성에 차지 않는다며 불법적으로 구축한 '여론 독과점'을 유지하고, '인권 침해의 자유'를 누리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려는 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는 결코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은 비단 정치권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80년 넘게 이 땅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독재 권력에 협조해 오며 국민을 억압해오던 조선·동아일보에도 적용되는 말임을 양 신문사는 똑똑히 알아둬야 할 것이다.<끝>

 


2005년 1월 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