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의 SBS 재허가 추천 '의결 보류'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1)
등록 2013.08.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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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마지막까지 원칙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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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던 방송위원회가 "(SBS의) 사회환원 관련 회계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12월 6일로 의결을 보류했다. 본회는 방송위원회에서 밝힌 이유가 '진심'임을 전제하고,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에 따른 재허가 추천 심사를 촉구한다.
사실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심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재허가 추천 거부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일들에 대한 우려로부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도 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야 한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재허가 추천 심사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방송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한국의 방송에서 원칙과 정도를 찾기는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
우리는 이번 재허가 추천 심사과정에서 이뤄진 '추천보류', '청문' 등의 결정이 최초의 일인만큼 방송위원회가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SBS가 지난 1990년 민영방송 허가 당시 "매년 세전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좀더 면밀한 '회계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번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심사에 쏠린 관심과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확실한 자료에 근거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최선의 방도다.
그런 차원에서 1990년 국회 공보처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지배주주 선정 조건'에 대해 증언한 내용과 SBS 윤세영 회장이 공보처 국정감사 확인감사에서 "새로 발족되는 서울방송에서는 이익의 15%를 출연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확인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법률자문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며 효력의 강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 대한 심사숙고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눈치보고 할 것이 없다. '재허가 추천 탈락사유가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마땅히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우리는 SBS가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 실망과 우려도 갖고 있다. SBS는 '허가조건 위반' 사실이 밝혀진 이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사회환원금액이 방송위가 파악한 690억원이 아닌 510억원이다', '그 중에서도 310억원만 내겠다', '앞으로는 15%가 아닌 10%를 내겠다' 등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럼에도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다면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협박성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경영난 때문에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던 SBS가 주주들에게는 98년 이후에만 모두 1120억원을 배당한 사실이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 직원들의 상여금은 800% 삭감하면서도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보수한도액을 주주총회 때마다 인상해왔다고 한다. 시청자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나몰라라하고 사주와 경영진의 배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사영방송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방송사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재허가 추천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방송 길들이기'인가.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과정에 대해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합작해서 방송을 길들인다'는 등의 허구맹랑한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언론들에게도 경고한다. 기어이 시청자와 국민이 아닌 '족벌사주'의 편에 서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룰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이런 일부 당리당략적 정치집단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원칙적인 재허가추천 심사 결과를 내놓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끝)

 


2004년 12월 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