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고시위반 신고포상제 및 공동배달제 관련 정동채 장관 문광위 답변'에 대한 논평(2004.7.7)
등록 2013.08.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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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제도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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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신문고시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기금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신문공동배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문시장 유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본회는 정 장관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본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정위에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의 도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이름만 남은 신문고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회가 6차에 걸쳐 실시한 지국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실제로 '독자감시단'의 현장 조사에서 신문지국들의 불법 경품제공 현장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고시 위반이 포착된 지국의 관계자들은 오히려 "할테면 해보라", "과징금 별 것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강변하는 항의성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한마디로 신문고시는 무시당하고 있으며, 신문시장 정상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정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5월 25일 안일하기 짝이 없는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우리는 이번 정 장관의 '요청'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고, 강력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라.
아울러, 문화관광부는 정 장관이 밝힌 신문공동배달제 지원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신문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 <끝>

 


2004년 7월 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