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 신문지국 직권조사 결과’ 관련 민언련 논평(2004.08.02)
등록 2013.08.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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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제를 확실하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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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민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6개 신문사 211개 신문지국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분석한 ‘신문대책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실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이 내용을 보충해 작성한 것으로,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향후 신문시장 정상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 전체 211개 지국 가운데 167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했으며(위반비율 79.1%), 특히 ‘조중동’ 3사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메이저 3사’ 지국의 연간 판촉물 매입 규모는 무려 560억원으로 추정됐고, 경품이 근절될 경우 이들 3사의 구독자 수는 20% 가량이 줄더라도 약 500억원의 경품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건’에는 공정위가 각 신문 본사가 지국의 경품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본사와 지국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인하는 지국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본사가 유료독자보다 40%까지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입수한 사실이 포함됐다고 한다.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만 본다면 이번 ‘문건’은 지난 7월 9일 공정위가 공식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나, 본사의 개입과 불공정 계약실태가 드러나 있고 경품 판매회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문사들의 판촉물 매입 규모를 추정하는 등의 신문시장의 심각한 파행 실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사실 그동안 신문시장의 파행을 고려하면 ‘문건’의 내용은 놀랄 일도 아니다. 본회는 이미 7차례에 걸쳐 신문 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를 조사,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감시단’ 활동을 통해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본사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신문지국장들이 신문본사와 지국의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시정해달라는 호소가 나온지 오래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시장 조사 결과를 왜 정확하게 공개하고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건에는 신문사 본사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9월 조사 불가론’과 ‘11월 추진론’이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9월 조사 불가론’은 과징금 지국 부과 등 제재에 이어 곧바로 본사를 조사할 경우 신문사 반발과 경계태세 강화로 애로가 예상된다는 것이고, ‘11월 추진론’은 ‘지국조사 결과 처리 후 사전준비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


결국 공정위가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조사 시기가 유출되어 버린 셈이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신문시장의 심각한 왜곡실태를 파악한 만큼, 이번 ‘문건유출’이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에 따르는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드러난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신문고시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신문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하루속히,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본사와 지국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특히 여당이 신문고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공정위는 포상금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 언론에 당부한다. 지금 일부 언론은 이 ‘문건’ 전체를 공정위가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고 “공정위가 업무와 관계없는 신문논조 분석을 했다”고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본회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건’은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이 공정위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완한 것으로 ‘논조 분석’ 부분도 자신이 첨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문건’의 핵심은 신문시장의 정상화에서 제 역할을 못했던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파행 실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있으며, 공정위와 의회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부 언론들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논쟁이나 정치적 공방에 초점을 맞춰 ‘신문시장 정상화’라는 당면 과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를 당부한다.

 


2004년 8월 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