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거래위원회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5.25)
등록 2013.08.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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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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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정위의 이른바 '종합대책'을 접하는 우리의 심정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오늘 오전 본회를 비롯한 8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본회와 7개 단체들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내용의 요구를 공정위에 전했다.
본회를 비롯한 단체들의 요구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신문고시를 개정, 강화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신문고시의 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등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인식의 공유가 이뤄진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신문고시의 개정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기존의 안일한 대응과 다름없는 이름뿐인 '대책'이거나 막연하기 짝이 없는 원론 수준의 '대책'들 뿐이다. 도대체 공정위는 이런 '대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공정위는 첫 번째 '대책'으로 "직권조사 추진"을 내놓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직권조사 권한은 지난해 신문고시가 개정되면서 공정위가 얻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조차 쓰지 않고 있다가 올 5월 12일에야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시작된 '직권조사 추진'을 새로운 대책이라도 되는 양 내놓는 공정위의 안일함에 기가 막힌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인 "경품 금지, 무가지 5% 제한"에 대해 언급조차하지 않은 채 "조치수준을 강화하겠다", "처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했으며,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어물쩍 넘어갔다.


게다가 "시민참여 캠페인"과 "시민의 감시역량 적극 활용"을 세 번째와 네 번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정부의 책임을 '참여'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간에 떠넘기는 한심한 행태이다.
그동안 시민언론단체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감시에 나섰던 것은 공정위가 책임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치된 신문시장에 대해 우리라도 나서서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문시장 질서를 세우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시민언론단체들의 캠페인은 공정위가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캠페인만으로 신문시장의 파행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점 발굴·개선'을 위해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뜬금없다.
이미 우리 신문시장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에 대해서 언론단체와 학계는 지겨우리만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공정위에 요구해왔다. 본회가 오늘 요구한 신문고시 개정안도 그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시된 시급한 대책을 외면하고 또 무슨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연구'가 아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불법 경품을 근절하고, 본사의 전횡으로 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몰린 지국 종사자들을 보호해주는 조치임을 모르는 것인가.
오늘 공정위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아직도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의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본회를 비롯한 언론관련 단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만일 공정위가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정위를 더 이상 신문시장 정상화의 책임기관라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담할 새로운 규제기관설치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4년 5월 2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