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국일보 ‘기자 통화내역 조회’」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2.19)
등록 2013.08.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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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의한 통화내역 조회,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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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등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는 물론 유·무선 전화 통화내역까지 조회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한국일보는 “2002년 6월 발생한 서해교전이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라는 국방부의 공식발표와 달리 ‘우발충돌’이었다”는 보도를 했다. 기무사는 이 기사가 군시기밀 2급 문건임을 확인, 기사 작성자인 기자와 국방부 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고 한다. 기사의 취재원을 찾으러 기무사가 기자와 국방부 관계자의 개인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다.
18일 한국일보는 기사 <본보기자 통화내역 “NSC가 조회지시”>를 통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측이 “NSC관계자인 김모(3급)씨가 ‘지난해 5월 한국일보에 문건유출과 관련한 기사가 나와 이 사무차장이 구두지시로 (국정원에)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4면 기사 <작년 5월 “서해교전 우발충돌”보도>에서는 기무사측이 “해당 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며 통화내역 조회사실을 인정”했으며 “NSC도 지난해 5월 기자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를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18일 <기무사, 기자통화 조회 ‘파문’>에서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 기무사령부까지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과 NSC, 기무사 등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통화내역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언제든지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1월 NSC가 국정원에 ‘외교비밀’을 이유로 국민일보 기자와 외교부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총 98만 7,338건의 전화번호를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며, 여기에는 사용자의 착·발신 정보 및 상세한 통화내역과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정보기관이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정보와 통화내역을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계당국은 한국일보 기자 통화내역 조회 지시 주체가 어디인지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계기관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관계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4년 2월 1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