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의 신문시장 불법 경품 규제를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2003.11.21)
등록 2013.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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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도 뒷짐지고 있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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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어쩔 셈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백화점 상품권이 신문 경품으로 등장했다.
20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서울 성북구의 동아일보 한 지국이 인근 삼성아파트 단지에서 3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내걸고 판촉을 벌였다고 한다. 이들은 1년 의무구독을 조건으로 3개월 무가지 제공과 함께 1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을 제시했다고 한다.
무가지 3개월의 구독료 3만 6천원과 3만원 상품권을 합하면 6만 6천원. 신문고시의 허용 한도인 2만 8천 8백원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다. 게다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까지 등장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현금을 뿌리면서 신문판촉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본회는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그야말로 입이 닳도록 요구해 왔다. 오죽 답답했으면 본회가 직접 신문시장의 불법 경품 실태를 조사했겠는가.
신문고시 개정으로 공정위가 직접 신문시장의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정위는 '실태조사'로 시간만 보냈다.
곳곳에서 불법 경품이 발각되고, 불법 경품에 항의하던 시민이 판촉 직원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ABC 협회가 내놓은 자료에서 버젓이 신문고시 위반 실태가 드러나는 등 신문시장 파행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도 공정위는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도대체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기는 하는가?
우리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공정위가 또 다시 어물쩍 이 사건을 눈감아 버리고,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만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비난은 물론 향후 초래될 신문시장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2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