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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관련 조중동 23, 24일 사설에 대한 논평(2009.7.24)
등록 2013.09.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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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낯뜨거운 언론악법 환호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민의의 현장인 국회의사당에서 의회쿠데타를 자행했다. 명백한 불법인 대리투표마저 서슴지 않았다. 방송법의 경우 이윤성 부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이후 재적의석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투표까지 실시했다. 한마디로 블랙코메디이며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의 뜻을 배반한 무도한 의회폭거이다.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국회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치를 떨고 분노했다. 하지만 언론악법의 최대 수혜자인 조중동은 ‘방송에 진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중동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변칙처리를 ‘미디어산업 선진화’라며 적극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23일 사설 <지상파독과점 유지시킨 미디어법이 남긴 숙제>에서 “미디어법 통과는 어떤 분야든 개방과 경쟁이 상식인 글로벌시대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구시대적 진입장벽 하나가 일부라도 무너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 <공정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향해>에서 “미디어산업 선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성과를 결코 폄하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환영했다.
동아일보 역시 이날 사설 <미디어산업, 장벽 허물고 미래로 도약한다>에서 “국내 방송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돼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었다”며 심지어 “진정한 방송민주화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회 파행, 날치기의 책임은 야당과 언론노조 등에게 돌렸다.
조선일보는 24일 사설 <이렇게 가면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에서 18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어왔다고 예산안 처리, 비정규직법 등을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언론악법을 변칙 처리하는 의회쿠데타의 주역이자, 그동안 각종 반민주적 ‘MB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회파행을 불러왔던 한나라당의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양비론을 펴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23일 사설 <아수라장 국회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에서 “의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을 주고받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이고 추한 ‘난장판 국회’를 지켜봐야 할까”라면서 민주당이 “‘여론 수렴 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실상 민주당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24일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언론노조의 국회 난입>에서는 언론노조가 국회에 들어간 것을 두고 “폭력을 동원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친북편향 논란’, ‘노무현 정부 홍위병’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들먹이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언론악법을 처리한다며 재투표로 법까지 어긴 한나라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23일 사설 <퇴행적 민주당, 미숙한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은 선진화를 위한 대표적인 개혁법안인데 국회는 이를 가장 후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했다”며 “제1야당 민주당은 법안이 제출된 이래 7개월여 동안 상임위 토론과 협상을 위한 절차를 거의 모두 거부해왔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본회의 직권상정뿐인데 당은 이마저 물리적으로 방해해 어제의 소동을 빚고 말았다”고 날치기 상정의 책임까지 민주당에게 돌렸다. 그리고는 24일 <국회, 비정규직 피눈물은 끝내 외면할 건가>에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에 항거해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을 향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임시국회를 다시 열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민생’ 운운하며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마저 발목을 잡고 나섰다.
 
한편으로 조중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후규제’마저도 애초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23일 사설에서 “기득권자의 권익을 유지시켜주고 각 정파 주장을 반영하다보니 법논리와 법조항이 모순투성이가 돼버렸다”, “세계적 미디어기업을 육성한다는 얘기가 공허하다”, “현재의 지상파독점체제가 준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분 소유 등과 관련해 규제를 더 풀라는 압박이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 “독과점 해소는 물건너 가버렸다”, “누더기법” 등의 표현으로 애초 법안에서 후퇴했다며 투정을 부렸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법안 저지를 노렸던 야당과 오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의 사전 사후규제는 국민을 우롱하는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신문 구독률 20% 이상이면 방송진입을 제한 한다고 하지만 구독률이 가장 높다는 조선일보가 기껏 10% 남짓이어서, 사실상 조중동은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사후 ‘시청점유율 30% 이상의 방송사는 광고나 편성규제를 한다’는 것도 MBC나 SBS의 시청점유율이 기껏 10%를 넘는 수준이고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등장하면 점유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마치 법안이 후퇴라도 한 양 규제를 풀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제히 현재 방송구조는 80년대 신군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민주적 구조’라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 “1980년 신군부가 도입했던 지상파 독과점체제”(조선/23일), “1980년대 신군부가 강압적으로 만들어놓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중앙/23일), “권위주의 정권이 언론통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송체제”(동아/23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현 방송구조는 1990년, 2000년 각계각층이 참여해 방송제도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방송법에 따른 것이다. 언론인, 시민사회, 언론학자 등이 참여하여 만든 합의안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방송법을 만든 것이다. 그 법을 근거로 SBS, 지역민방,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IPTV 등 수백 채널이상의 상업 방송이 허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방송구조다. 80년대 신군부가 만든 구조라는 조중동의 주장은 군사정권의 유산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거짓 논리다. 더구나 <인간 전두환>(조선/80.8.23), <합천에서 청와대까지>(중앙/80.8.23), <새시대의 기수 전두환 대통령>(동아/80.8.29) 등의 기사에서 “육사의 혼이 키워낸”, “사사로운 청탁이나 이권에는 철두철미”, “청렴결백의 성품”이라고 쿠데타세력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들에 빌붙어 성장기반을 다져왔던 왔던 조중동이 지금에 와서 ‘독재정권’ 운운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은 이미 KISDI의 통계 조작이 밝혀져 근거가 없는 헛된 주장으로 드러난 ‘방송산업육성’, ‘글로벌 미디어그룹’, ‘일자리 창출’ 등의 논리를 낡은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3일 사설에서 “후진국형 산업 족쇄 하나를 풀고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 선진국들과 경쟁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타임워너를 예로 들며 “일자리 창출이 곧 애국인 상황에서 단일기업이 이런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23일 “신문과 방송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으로 미디어빅뱅이 이루어져 창의력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방송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토양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중동은 이미 언론악법이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자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중앙일보는 23일 사설에서 “소모적인 방송산업 진입논란을 끝내고 복합 미디어그룹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 “정치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법개정을 수용하고 이제부터는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적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악법은 한나라당이 오로지 자신들의 장기 집권기반 마련을 위해 강행한 반민주적 폭거임은 온 국민들이 다 안다. 또한 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대리투표 혐의도 있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법개정이라니 중앙일보는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신규진출을 꺼리는 기업을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며 오히려 정부지원까지 요구하는 몰염치를 보였다.
 
조중동은 언론악법이 통과되었다며 잔치라고 벌이고 싶은 심정일지 모른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서 짐짓 표정관리를 위해 볼멘소리도 잊지 않는 모습이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변칙과 위법으로 처리된 법을 ‘통과되었다’고 우기는 꼴도 참 가관이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도 때를 돌아보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며칠 지나지 않아 후회하며 쩔쩔 매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앞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온갖 요상한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서 ‘조중동 방송’을 만들려고 했지만 모두 허사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범국민적 분노가 곧 조중동을 향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부추겨 헌정질서를 유린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초상집에서 환호하고 춤춘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끝>
 

 
2009년 7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