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문진 이사 강제해임 연전연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등록 2023.11.01 14:13
조회 239

MBC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1월 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제해임 시도는 네 번 모두 성사되지 못하며 완패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무더기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재차 증명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9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9월 18일 권 이사장이 강제해임된 사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을 강행한 김성근 이사의 임명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권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를 기각한 이후 네 번째다.

 

서울행정법원은 김기중 이사 해임정지 신청인용 결정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수행이 MBC의 공정성, 공공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권태선 이사장 해임정지 항고에서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권한을 행사할 뿐이고 (이사장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밝힌 기각사유와 맥락이 같다.

 

그러나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반성은커녕 거액의 혈세를 들여 항고 등을 통해 공영방송 파괴 책동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위법행위 의혹과 자질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른 이동관에게 경고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동관은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 4전 4패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법원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

 

2023년 11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31101_04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