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동관 위원장은 YTN 사영화 추진 당장 중단하고, 최대주주 변경 철저하게 심사하라
등록 2023.1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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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11월 16일 의결했다.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7일 만이다. 윤석열 정권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레미콘·금융 주력의 논란투성이 기업인 유진그룹에 졸속으로 팔아넘기는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합세한 것이다.

 

유진그룹이 케이블TV 사업을 했다고는 하나 언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유통·금융기업에 보도전문채널 최대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는 엄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유진그룹의 YTN 지분인수 과정을 감시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은커녕 되레 YTN 사영화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진그룹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법령에 따라 엄격 투명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누구에게라도 YTN을 팔아넘긴 심산이었던 모양이다.

 

특히 60일이라는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도 시간에 쫓기듯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그 이유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로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소추 전 YTN 매각 절차를 끝내려는 의도라면 즉각 멈추라. 국민의 세금으로 일궈온 공영방송 YTN은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일개 정권이 전리품처럼 사고팔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할 것은 YTN 민영화가 아니라 자격 없는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다. 불분명한 가짜뉴스와의 전쟁, 비판 언론을 겨냥한 무더기 과징금 부과, KBS 공적 재원구조를 무너뜨린 위법적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등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후 한 일이라곤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한 것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과 앞으로 구성될 심사위원회에 경고한다. 공영방송 YTN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를 적법하게 진행하라.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민들과 함께 YTN 지분매각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2023년 11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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