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법원도 인정한 부당해촉과 청부민원 의혹, 류희림 위원장은 사퇴하라
등록 2024.02.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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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해촉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위원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월 27일 인용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요구가 정당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은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요구와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다 여권 일색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쫓겨났다. 법원은 ‘비밀유지의무,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세운 해촉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무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촉 건의에 대한 제동이자 책임은 방기한 채 여권 위원들만의 독단으로 합의제 기구를 형해화한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법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문제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며, 사실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를 피하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불법행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위원의 문제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자리에서 물러나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더 명확해졌다.

 

불법적 민원사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성을 훼손하고, 기구의 존립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사퇴하라.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되레 야권 위원을 겨냥한 보복성 해촉 건의에 동참한 여권 위원들 역시 자격 없다. 류희림 위원장과 동반 사퇴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뢰 회복에 일조하라.

 

2024년 2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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