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권익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YTN 최대주주 변경처분 기각 유감이다
등록 2024.03.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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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3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의 경우 원고 적격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각하했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변경승인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사기업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하는 YTN 종사자의 의무이자 사명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긴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한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우리 사회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도전문채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이해하기 어렵다.

 

보도전문채널 YTN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송매체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YTN 최대주주가 공기업에서 사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최대주주가 YTN을 사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오용하고,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커졌다. YTN 영향력이 오용될 조짐은 법원의 효력정지 기각 결정 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최대주주 변경승인 직후인 2월 14일 YTN 인수자금을 완납하자마자 2008년 YTN 기자 대규모 해직사태를 일으킨 김백 전 YTN 상무를 YTN 대표이사에 내정한 것이다.

 

유진그룹은 더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YTN 사내외 이사진 선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3월 6일 인용 판결을 받아내며 YTN 경영진 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YTN 경영진이 예전 YTN 언론탄압의 주범들로 바뀔 경우 공공성이 훼손된 YTN이 과거처럼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때 가장 먼저 침해받는 것은 시청자의 권익이다. 방송의 공공성 유지와 시청자의 권익보호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법원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효력유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의 공공성 훼손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제대로 된 심사과정도 없이 위법적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강행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신청한 후임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투성이 부실·졸속 심사를 거쳐 재적 과반도 안 되는 김홍일-이상인의 파행적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했음에도 위법성과 불법성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은 즉시 항고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막강한 여론 영향력을 미치는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의 적법성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책무, 시청자 권익, 언론의 공공성 측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합리적 전향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2024년 3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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