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헌재의 '신문고시 합헌' 판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2.7.19)
등록 2013.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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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답하라


- 헌재의 '신문고시 합헌' 판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18일 '신문고시 합헌' 판정을 내렸다. 본회는 헌재의 이번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헌재의 판정이 불공정한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 동안 시장을 지배하는 일부 신문을 필두로 대다수 중앙일간지들의 경품·무가지 무차별 살포는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 병폐 중 하나였다. 이는 독자매수 행위에 다름 아니며 각 신문지국의 선전과 달리 '독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독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침해한 행위'다. 그러나 일부 신문은 이러한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고시를 제정하자 '자율규약' 운운하며 이를 '언론자유 훼손 '으로 매도하고 나선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업자가 발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신문을 무가지로 활용하고 구독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며 누리는 사익(私益)보다 신문업계의 과당경쟁 상황을 완화시키고 신문판매 및 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하도록 하는 공익(公益)이 크다고 판단"한 이번 헌재의 판정은 언론의 무분별한 상업적 이익추구에 제동을 걸고 신문판매시장의 공익적 가치를 재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신문고시는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신문은 처벌받아야 한다.


신문고시가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났지만 불공정한 신문시장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품·무가지 제공은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손을 못쓰고 있다.
또 신문고시 시행 전후 자율규약 운운하며 신문고시 제도의 시행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족벌언론들은 앞장서서 자율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또 자율규약의 취지 하에 독자고충신고센터까지 개설한 신문협회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회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헌재의 판정을 받아들여 신문고시제도를 가동시켜라.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하라.
신문고시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은 차제에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품제공에 대한 고발이 왜 상대 언론이어야만 하는가. 너도 나도 전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나서고 있는 신문판매시장의 현실에서 고발자격을 상대언론으로 제한한 것은 과연 유효한 조치인가. 구독강요로 고통받는 독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관계부분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문협회와 각 신문사에 당부한다. 말로만 '자율 규약'을 떠들지 말라. 일부 언론의 '언행 불일치 행태'에 이제 독자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신문협회와 각 신문사는 헌재 판정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신문고시를 엄격히 준수하라.

 


2002년 7월 1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