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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언론장악 포기하고, 김홍일 방통위 해체하라
등록 2024.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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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포기하고, 김홍일 방통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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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온 국민이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세울 이 날, 우리는 출범한 지 600일 여 동안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미디어 공공성 파괴와 언론 자유 훼손의 폐허를 목도하며 이 자리에 섰다.

 

대통령을 감시하고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과 언론사가 속속 압수수색을 당했다. 수신료부터 지자체 지원금까지 정부 재정을 흔들어 공영방송 체계를 해체하고 있다. KBS를 윤비어천가 방송으로 만들었고, 이명박 정부도 허용하지 않았던 보도전문채널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례 없는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정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가짜뉴스 엄벌’을 외치며 어떤 정권에서도 자행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 심의와 국가 검열의 부활을 감행했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 위법적 만행은 중단없이 이어졌다. 지난 해 말에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심의 청부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에 속한 방송사와 미디어 관련 각종 기금은 정치권력에 의해 대폭 삭감당해 미디어 공공성의 숨통을 조여 놓았다.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만행의 정점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수장으로 감사원, 검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체부, 서울시까지 동원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 말살과 언론 통제 체제의 확립이 윤석열 정권의 단 하나 뿐인 언론 정책이었다.

 

우리는 오늘 제2의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업무를 시작하는 방통위 앞에서 새해 투쟁을 선포한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 검사 선배 김홍일은 방송통신 정책 문외한임은 물론 권력에 야합한 정치검사의 전력으로 방통위는 물론 공직 수행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러한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한 방통위 설치법 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김홍일 위원장의 존재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동관 방통위 시절 이뤄진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와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그럼에도 김홍일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망언으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충정을 표했다. 

 

법원은 5인 방통위 체제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홍일 위원장이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불법적 의결을 강행하는 이동관의 전철을 밟는 순간, 방통위의 존립 근거는 붕괴할 것이며, 탄핵 사유는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해 이동관 방통위에 이어 올해 김홍일 방통위에서 내리는 어떤 의결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방통위의 규제 범위인 방송 뿐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윤석열 정권의 모든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우리는 중단없는 투쟁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한다. 

 

온 나라가 검사들의 놀이터로 변질되고 방송통신 정책마저 검사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비정상은시민들의 손에 의해 곧 바로 잡힐 것이다. 무자격, 부적격, 문외한 김홍일 퇴출과 반헌법적이며, 위법적인 기형적 방통위 체제 해체로 그 문을 열어 젖힐 것이다.

 

2024년 1월 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