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노 대통령의 조선·중앙·동아·한국일보 및 김문수 의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3.8.14)
등록 2013.08.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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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잘못된 보도 행태부터 되돌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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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및 장수천 특혜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총 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도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하면, 이번 소송이 "언론의 탐사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탄압이자 언론탄압'이라며 이번 소송을 비난하고 나섰다. 소송을 당한 언론들도 '언론규제' '비판보도 입막기' '권력감시 무력화 시도''선전포고'라며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재산 관련 문제는 작년 12월 대선 기간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5월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소유하고 있는 진영임야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 문제와 장수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의해 '핑퐁식'으로 확대되면서 노 대통령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억측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번 노대통령의 언론 소송을 단선적으로 언론탄압이나 규제로 몰아붙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권력과 언론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등을 통해 언론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통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캐쉬 앤 위스키'라는 유행어처럼 언론과 적당히 타협하며 '유착'해왔다. 노 대통령 역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과 타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노 대통령이 언론을 '길들이려' 했다면, '소송'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 직간접으로 언론을 통제 혹은 회유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사법부'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개인비용을 들여 소송하는 길을 택했다. 이게 무슨 '탄압'이며 '길들이기'인가.
현재 우리 신문시장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의해 독과점 되어 있고, 이들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여론 독과점'을 무기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의 편파왜곡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언론에 의해 치명적으로 인권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 우리는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하는 언론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언론사들은 '언론탄압'을 주장하기에 앞서 현직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왜?"냐고 묻고,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지속적으로 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악의적인 딴죽걸기식 보도를 거듭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성 보도'를 비롯해 악의적인 편집과 기사로 정권 흠집내기에 앞장서 대통령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문수 의원이 제기했던 '진영임야' 관련 보도만 보더라도 언론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는데 급급했다. 언론은 진영임야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노 대통령을 실 소유주로 기정사실화하며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앞장섰다. 이 같은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행태는 제쳐두고 '소송'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것이 과연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악의적 보도 행태는 되풀이되고 있다. 대통령의 소송을 놓고 초유의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거나 언론탄압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김문수 의원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태부터 점검하길 바란다.

 


2003년 8월 1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