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행자부 재산세 과표 개편안 최종안(12.22발표)'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3차논평(2003.12.26)
등록 2013.08.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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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 수익' 때문에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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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산세 과표 개편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행자부는 22일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해 다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한 '재산세 과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여전히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지자체 입장을 부각하며 노골적으로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3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지자체 수용여부 일단 유보>라고 달며 제목에서부터 이번 행자부의 수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3면 <'강남 대폭인상' 당초안 그대로 유지>에서 동아는 "'밀어붙이기식 인상'이라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서민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상승폭을 좁힌 것이 특징"이라고 이번 수정안을 폄하했다. 동아는 이번 안에 대해 강남구와 서초구 등이 주민공청회 결과에 따라 행자부 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했으며, 강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강남권 주택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강북지역 주민들까지 재산세 인상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고 써, 이번 행자부 과표 개편 노력에 대해 강남, 강북지역이 전부 반대하고 있는 듯 몰아갔다. 심지어 동아는 이번 개편안이 '주먹구구식 세제개편'이라며 한 교수의 입을 빌어 '세금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2005년부터 보유주택수 따라 누진과세>에서 보유세 세제개편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에 대해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서 걷은 지방세 성격의 세금을 다른 지역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폈다.


조선일보는 23일 1면 머리기사 <강남재산세 최고 6배 인상>에서 "강북은 20∼30% 올려" "일부구는 '당초안과 큰 차이 없다' 반발"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작은 제목으로 달았다. 조선일보는 이번 수정안이 강북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30∼50% 인상'에서 '20∼30% 인상'으로 축소 조정한 것임에도 강북지역의 반발을 부추기려는 듯 강북지역 재산세 인상률 수치를 부각했다. 또한 조선은 애초부터 행자부 재산세 과표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해 온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반대여론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어 2면 <대치동 38평 올 12만6000원→내년 81만2000원>에서도 재산세 과표의 최종 결정권자가 '기초자치단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조선은 강남권의 인상률과 반발여론을 부각하며 "서울시는 일단 행자부 최종 조정안에 대해 다시 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해 서울시에서 행자부안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일보는 23일 <재산세 과표결정권 2005년 환수>에서 서울시 평균 재산세 인상률이 "당초 45.4%에서 29.7%로 하향 조정됐다"며 그 이유가 "서울시가 24.2%만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10면 <재산세 '인하' 타협; 강남은 소폭…강북은 중폭>에서 중앙은 정부가 "서울시를 끌어안지 않고는 투기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남권 지자체들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이번 행자부 안이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은 행자부가 이번 재산세 과표 개편안 시행을 위해 내놓은 '지자체 과표결정권 중앙정부 이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23일 <강남재산세 최고 6배인상><강남 38평 87만원서 81만원으로/서울시 "진일보" 강남"미흡"논란>에서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안이 '일부 서울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최종 개편안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경향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서민주택은 자치단체장에게 10% 범위 안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며, 기준가액도 서울시가 주장한 17만5천원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23일 <강남 재산세 최고 6배 인상>에서 이번 행자부 최종안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가감산율을 조정하는 자율권을 준 것이라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겨레는 이번 행자부 안에 대해 서울과 강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입장표명을 미뤘다'며 당초 서울시가 주장한 재산세 인상률을 수용한 행자부 안에 대한 서울시의 수용여부를 '주목'했다.


이번 행자부의 수정안은 행자부 안에 반발해 온 서울시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수정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23일 수용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합리적인 안임에도, 조선과 동아일보는 이를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고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했다. 조선일보는 행자부의 수정안이 '당초 안과 별 차이 없다'고 어거지를 썼으며, 동아일보는 한술 더 떠 '납세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폄하했다.
국민의 88.8%가 찬성하는 정부의 재산세 과표개편안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처럼 집요하게 '딴죽'을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양광고 등 부동산 관련 광고수익 때문에 일부 '부동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두 신문이 국민 대다수의 이해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끝>

 


2003년 12월 1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