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추진위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문화제’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등록 2013.09.3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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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국민문화제’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문화제’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했던 국가보안법, 오로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과의 결별을 선언할 때가 왔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전 국민적 의지를 모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10월 23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민문화제는 각계각층인사들과 시민여러분이 추진위원으로 참가하여 함께 준비할 예정입니다.
민언련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추진위원 가입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위원 가입방식과 역할>
- 가입방식 -
1) 1인 1만원을 납부하시면 추진위원으로 됩니다. 추진위원은 연락처, 개인 메일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민언련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ccdm@ccdm.or.kr 또는 kmine@hanmail.net 또는 02-392-0181
2) 추진위원 가입마감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3) 계좌번호 : 조흥, 329-03-019044 (예금주:민언련)
4) 민언련회원은 함께 취합해 20일 국민연대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 추진위원 역할 -
1) 추진위원은 10월20일 경 한겨레 신문광고에 이름이 기재됩니다.
2) 10월 23일 문화제에 참여합니다.
3) 10월 23일 문화제에 많은 국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활동을 적극 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