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3.31(금)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 기자회견

TBS 주민조례 서명운동 시작, 2만 5천명 모은다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18세 이상 온라인서명 가능
등록 2023.03.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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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주민조례 서명운동 시작, 2만 5천명 모은다

3.31(금)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 기자회견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18세 이상 온라인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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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일방 폐지된 TBS 조례를 시민들의 발안으로 ‘다시’ 만드는 주민조례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월 3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 주민조례 발안 서명운동을 개시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만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제출하면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주민조례로 발의된 TBS 조례 제정안을 부의해야 한다. 주민조례 서명기간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조례제정 취지를 공표한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이다.

 

온・오프라인 서명 모두 가능

주민조례 서명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은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서명하면 된다. 오프라인 서명은 청구대표자(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서명모집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서명한 날짜를 적고 서명해야 한다. 서명모집인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때 서명용지와 함께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 사본과 주민조례 청구서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정아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박미정 시민을 비롯해 언론노조 TBS지부 송지연 지부장과 정연주 TBS 아나운서, 박주민・이용선 국회의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상임위원장, 박무웅 진보당 서울시당부위원장,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발언한다. 더불어민주당 TBS지킴이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에 소속된 서울시의원, 구의원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청구대표자를 대신해 서명을 모을 수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현장에서 작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민언련은 서명기간 수임자를 상시 모집하며, 수임자로 참여할 서울시민은 민언련에 전화(02-392-0181)하거나 신청 링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의 일방 독주로 TBS 조례가 폐지된 이후 민언련은 연구TF를 구성한 뒤 전문가 토론회, 시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시민참여 중심의 새로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들었다. 기존 조례의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TBS를 명실상부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진일보한 방안이 담겼다.

 

TBS 주민조례 전문 : 청구 취지와 내용

주민조례 온라인서명(주민e직접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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