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중계] 종합일간지의 청소년유해성 콘텐츠 대책마련 토론회
등록 2013.09.30 07:48
조회 747

<종합일간지의 청소년유해성 콘텐츠 대책마련 토론회> 열려
 

11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우리단체가 주관한 <종합일간지의 청소년유해성 콘텐츠 대책마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단체 김유진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언경 모니터부장은 10개 중앙 종합일간지 10종, 지방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33종, 경제일간지 7종의 청소년 유해성 콘텐츠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언경 부장은 발제를 통해 모니터 대상 종합일간지에 청소년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연재소설과 광고 등이 게재되고 있으며 그 선정성의 수위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헌법적 권리이므로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유해성이 심각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종합일간지의 연재소설과 만화 등 일부 콘텐츠만을 청소년보호법 상의 심의대상으로 두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 등 다른 가치들과 충돌할 때는 사회적 이익을 형량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법적 제약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로 청소년 보호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신문사들이 소설 연재를 중단하지 않는 등 자율 규제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청소년보호법의 정기간행물 규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재소설, 광고와 같이 ‘여론형성 기능’과는 무관한 내용에 한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선정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던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간신문이라도 연재소설, 연재만화의 경우 선정성과 음란성이 도를 넘을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천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 서기관은 “언론의 본질적 영역에서는 자율규제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러나 “신문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신문사가 50개에 불과하고 기타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등이 자율심의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논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서기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신문법 개정보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이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보호법의 심의 대상에 보도기능 등 언론의 본질적 영역은 제외하되 정기간행물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인격성장권 개념을 소개한 뒤 “우리 헌법의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 보호라는 국가의 공익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인격성장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음란성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인격성장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표현자체를 금지하는 허가제나 검열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성천 안양 충훈고 교사는 논술과 구술면접이 강조되면서 신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신문을 참고자료로 자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 뒤 문화일보의 ‘강안남자’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사는 문화일보가 사설을 통해서는 “청소년과 문화에 대해 걱정하고 문화를 왜곡하는 정책과 사람들을 향해 꾸짖어” 왔으면서도 ‘언론폭력’에 가까운 음란 소설을 게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언론의 통절한 자기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선정성에 대한 지적이 청와대 절독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이 문제를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면서 문화일보를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