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민주언론시민연합 초대 대의원을 뽑습니다(Q&A포함)
11월 17일부터 후보등록, 12월 18일 투표 시작
등록 2023.11.14 10:47
조회 435

민주언론시민연합 초대 대의원을 뽑습니다

11월 17일부터 후보등록, 12월 18일 투표 시작

 

창립 39주년을 맞는 민주시민언론연합이 회원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의원제도를 도입하고,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치릅니다.

 

오는 12월 선출직 대의원을 포함한 대의원 선임이 완료되면 임원선출, 정관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등 그동안 민언련 정회원총회가 해온 주요 의결을 대의원총회가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언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최고의사기구로서 정회원총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의원제 도입, 왜 시작됐는가

서울시 지도의견 “총회 정족수 개정”

 

대의원 도입 과정.jpg

 

대의원제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단법인 민언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당시 정관의 총회 정족수 규정(정회원 1/5 이상 참석)과 정관 개정 정족수 규정(정회원 1/5 참석 및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에 대해 “회원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다”며 “민법 및 서울시 표준정관의 의결정족수와 부합토록 개정할 것”이란 지도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의 지도의견에 관해 비영리단체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가들의 자문을 포함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서울시 지도의견이 민언련 설립 및 허가를 조건으로 한 연계는 아니지만 주무관청으로서 행정처리 등에서 제동을 걸 경우 민언련 활동에 현실적 압박이 될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언련은 오래 전 사단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정회원 1/5 이상 참석’으로 총회 정족수 규정을 승인받았지만, 지금은 주무관청이 권고하는 이른바 표준정관에 따른 ‘정회원 1/2 이상 참석’으로 신청해야 승인이 가능하므로 민언련이 과거에 정한 규정 유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정회원 1/2 이상 참석’으로 총회 정족수 규정을 바꿀 경우 3,000명 가까이 되는 정회원 절반을 총회에 참석(위임 포함)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 정회원총회 유지여부를 놓고 숙고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회원총회의 경우 회원 분들이 직접 참석보다는 대부분 위임을 통해 정족수 규정을 충족해오면서 위임 받는 대리인(상임공동대표와 사무처장 등)에게 의결권이 집중돼 총회가 요식절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23년 정기총회 ‘회원주도 대의원제’ 도입

 

민언련은 올해 초 2023년 정기총회 준비를 위한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정연우)를 구성하면서 서울시 지도의견에 관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 2명(강수곤·정연우), 정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책위원 2명(김수정·이홍천), 사무처가 회원 대표로 추천한 정회원 2명(김민경·김현식), 사무처 활동가 2명(신미희·이원식)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언련 노동조합에서는 공시형 위원장이 참관했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는 서울시 지도의견에 관한 현실적 대응방안을 찾고, 다수 회원의 위임에 따른 정회원총회의 의결권 집중문제를 해결하며, 회원이 민언련 주요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조직운영을 주도할 대안으로 대의원제 도입을 이사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사회는 총회준비위원회 제시안을 바탕으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총회는 유지하면서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또는 대의원총회)가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정관 개정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뽑는 선출직(30명), 이사회가 선임하는 지명직(15명 이내), 당연직(공동대표)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선출직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회원에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평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출직 인원이 지명직의 2배가 넘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의원제 도입이 담긴 정관 개정안은 2023년 3월 24일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대의원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대의원 내규 제정과 선관위 구성

 

대의원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총회 이후 회원간담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6월 16일 회원간담회에서는 대의원제가 회원참여 확대 및 주도적 조직운영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의원 구성이 회원 구성과 일치하도록 연령별 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를 위해 추첨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7월 11일 이사회에서는 회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제 규정의 뼈대가 마련됐습니다.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직무, 선출방법과 선거일, 선출직 대의원 정수 미달시 추첨방식,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대의원 확정, 보궐선거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대의원 선거 및 선발 등에 관한 내규> 초안을 입안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2023년 10월 17일 최종 제정됐습니다.

 

새로 제정된 내규에 따라 이사회가 추천한 신태섭 정책자문위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전영일 이사와 박진솔 노동이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11.3), 선거 공고(11.7), 후보자 등록 기간(11.17~12.1), 후보자 정보 공지 및 선거운동 기간(12.6~12.7), 선거기간(12.18~12.22) 등 선거 일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년 이상 정회원 대의원 선거 출마

 

선출직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 만 3년이 지나고,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회비가 미납된 회원들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이번 초대 대의원 선거에서는 연속해서 12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회원은 모두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회원가입 기간 3년 이상과 회비납부 내역만 확인되면,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민언련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cdm1984@hanmail.net), 팩스(02-392-3722), 우편(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2-15, 2층)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결격사유를 검증한(12.4~12.5) 뒤 후보자 확정을 공고(12.6)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이날부터 민언련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 공고한 후보자들은 12월 6일부터 투표시작 전날인 12월 17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자투표(온라인)로 진행됩니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최대 5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고, 다수득표순으로 선출자가 결정됩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2030세대 고려한 연령별 할당제

 

민언련 선출직 대의원의 경우 연령별 할당제가 적용됩니다. 회원 구성의 연령별 대표성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2030 세대를 고려한 방안입니다.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을 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출직 대의원 후보자가 연령별 할당 정원과 동수이거나 미달할 경우 선거방식은 찬반투표로 바뀌게 됩니다. 선거를 마치고도 선출직 대의원이 정원에 미달하면, 연령별 할당기준에 따라 피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한 뒤 대의원 수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선거 기한까지 대의원 수락을 확인하고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정원은 공석으로 둡니다.

 

민언련 대의원제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 3년 이상 회비를 내온 정회원이 직접 뽑은 선출직 대의원과 이사 또는 각급 위원 등으로 민언련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지명직 대의원이 이사회보다 상급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를 구성해 회원 주도의 시민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면 ‘민언련의 진정한 주인은 회원’이란 정신을 가장 잘 살려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발언해주십시오, 후보 등록은 11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의원제 Q&A]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대의원 구성.jpg

 

1. 대의원은 모두 몇 명인가요?

대의원은 선발방식에 따라 선출직, 지명직, 당연직으로 나뉩니다.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정원은 30명입니다. 선거권을 가지려면 정관 제8조에 따라 정회원이어야 하고, 회비를 12개월 이상 미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명직 대의원은 이사, 운영위원, 정책위원, 미디어위원 등 민언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중 공동대표가 최대 15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당연직 대의원은 민언련 공동대표가 겸임합니다.

 

2. 대의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임기는 2년입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초대 대의원의 경우 2024년 2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26년 2월 19일 종료됩니다.

 

3. 대의원은 무엇을 하나요?

대의원은 정회원총회 권한을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습니다. 정관에서 민언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회원총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앞으로는 대의원총회가 '단체 해산'을 제외한 정회원총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대표·이사·감사 등 임원선출과 정관변경,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즉 회원을 대표하여 민언련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원총회는 이사회보다 상급 의사결정기관입니다.

 

4. 대의원총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할 수 있나요?

대의원의 회의 출석 및 의결권한은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총회 성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의결권 위임으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의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려 대의원총회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의원의 의결권은 다른 정회원이나 대의원에 임의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선출직 대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선거권자인 정회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1인 5표제의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합니다. 1인 5표제란 정회원 1인이 무조건 5명에게 투표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후보 가운데 5명까지 투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6. 연령별 할당제란 무엇인가요?

선출직 대의원은 연령별 할당제를 적용하고, 보조적으로 추첨방식을 사용합니다. 연령별 할당제란 회원 구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2030 회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연령별로 할당된 선출직 대의원 정원은 30대 이하 6명, 40대 15명, 50대 6명, 60대 이상 3명입니다. 등록된 후보자들은 4개 연령별로 구분되고, 각 연령별 그룹에서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이 결정됩니다.

 

7. 정원보다 후보자가 적을 때는 어떻게 투표하나요?

만약 후보자가 연령별 할당 정원과 동수이거나 부족할 경우 ‘1인 5표제 다수득표 순’ 선출이 아닌 후보자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됩니다. 찬반투표를 마친 후에도 정원에 미달할 경우, 연령별 할당기준에 따라 전체 피선거권자(1,389명)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를 정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순위에 따라 대의원 수락 여부를 묻고, 수락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추첨자에게 동일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선거 기한까지 대의원 수락을 확인하고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남은 정원은 공석으로 둡니다.

 

8. 무작위 추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별 피선거권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앞 순서부터 차례로 대의원 선임 의사를 물어보고 수락할 경우 대의원으로 선발됩니다. 만약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대의원 선임 의사를 묻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첨 기한인 12월 29일까지도 선출직 대의원 정원에 미달한다면 남는 정원은 공석으로 둡니다.

 

9. 아직도 선출방법이 잘 이해가 안돼요

예시로 선출직 대의원 후보 등록자가 30대 이하 9명, 40대 12명, 50대 6명, 60대 이상 9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령별 할당 정원이 30대 이하 6명, 40대 15명, 50대 6명, 60대 이상 3명이므로 이보다 많은 후보자가 등록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1인 5표제로 투표를 진행해 다득표 순으로 각각 상위 6명, 3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반면 정원보다 적은 후보자가 등록한 40대와 50대에서는 후보자 각각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정원에 미달한 인원만큼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50대에서는 할당 정원과 후보자 수가 일치하지만, 1명의 후보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낙선했습니다. 이때도 정원에서 부족한 1명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결국 예시의 경우 후보자 36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26명이 투표로 선출되고, 4명이 추첨으로 선발돼 30명의 선출직 대의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대의원 선출방법 예시(그래픽).jpg

 

10. 대의원 선거 일정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o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11월 7일(화)~11월 16일(목)

o 후보자 등록 기간 : 11월 17일(금)~12월 1일(금)

o 후보자 정보 공지 및 선거운동 기간 : 12월 6일(수)~17일(일)

o 선거기간 : 12월 18일(월)~22일(금)

 

11. 후보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서, 대의원 활동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계획서는 250자 이내(공백 포함)로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으면 됩니다. 문의는 민언련 사무처(대표전화 02-392-0181, 담당 직통전화 070-7811-4261)로 연락주십시오.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회 대의원 선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