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신태섭(민언련 전 공동대표) 동의대 교수 해임 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
등록 2013.09.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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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태섭(민언련 전 공동대표, KBS 전 이사)의 동의대 교수 해임건과 관련하여
동의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동의대학교의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 허가없이 KBS 이사를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해임무효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12일 내려졌고, 판결 결정문은 오늘(16일) 전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