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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계]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증오죄’라도 만들어 제어하자”
등록 2013.10.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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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언론의 ‘곽노현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 ‘증오죄’라도 만들어 제어하자”
- 시민단체들 “언론의 곽노현 보도, 적극 대응해야”
 
 
검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어하기 위해 ‘혐오죄’ 또는 ‘증오죄’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재홍 교수(방송대 법학)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 <언론의 ‘곽노현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혐오나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의 행태를 사실상 혐오나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로 보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얘기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신념에 대한 증오․혐오가 조장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행위는 편견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 행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런 행위를 여과 없이 실어주거나 나아가 조장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실제 이런 주장이 제도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의사실 공표를 ‘혐오죄’, ‘증오죄’ 제정으로 제어하자는 주장은 검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를 고소·고발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간 대응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계, 학계 인사들은 이 법의 필요성과 현실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곽 교육감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흘리기’와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 과정에서 쏟아진 ‘악의적 오보’의 실상을 짚어보고, 아울러 검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흘리기를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발제자로 나선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행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박명기 교수의 진술’로 밝힌 내용마저도 박 교수의 변호사를 통해 부인되는 상황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진실 왜곡 행태를 질타했다.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곽노현 교육감과 거리두기’로 둔갑하고, 똑같은 사안이 언론마다 180도 다르게 보도되는가 하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정사실화되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곽노현 교육감을 사퇴시켜 그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서울혁신교육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나 의심스럽다”면서 “언론의 보도는 검찰이 불러 주면 자신들이 생각한대로 마음껏 부풀려서 한편의 소설을 써 대듯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과 언론의 이같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시민사회가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박 처장은 ‘진보진영의 사실과 이치에 맞지 않는 과도한 도덕적 결벽이나 강박증을 언론이 악용하고 있다’며 언론이 “그런 약점이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들은 잘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시민사회의 건전한 여론으로 이런 언론의 왜곡행태를 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는 한편, 곽 교육감 사건 등에서 “SNS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건전한 여론 형성 흐름이 조성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널리즘 측면에서 언론의 ‘곽노현 보도’ 문제를 지적한 정연구 민언련 공동대표는 곽 교육감 관련 보도가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허구와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체의 정파적 성향을 불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 관계자’ 등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언론윤리를 다루는 많은 저술들과 외국의 언론인단체들에서는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 매체가 지녀야 할 가치로 객관성이라는 항목을 종종 제외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 관계자’ 등을 인용한 언론들의 보도가 “객관주의”에는 해당할지는 모르나 “진실보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