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등록 2013.09.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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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경품폐지가 정답이다!”





-. 지난 4월 시작된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한동안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위반 사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 신문지국들의 음성.탈법적인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민언련 독자감시단에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언련 독자감시단의 11월 조사에서는 경기.인천지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무려 70.8%에 달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신고포상제 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금과 같이 유료신문대금 20% 내에서 경품 및 무가지 지급이 가능한 신문고시 조항으로는 언제든지 신문지국 간의 과열경쟁이 촉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경품을 없애고, 무가지 허용범위도 유료 신문대금의 5%로 낮출 것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언련 독자감시단이 실시한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요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와 민언련 독자감시단에 신고 접수된 경품과 녹취록, 신문판매연대의 증거 자료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안국동역)

◎ 주최 : 언론개혁국민행동
◎ 주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판매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