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3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0.30)
등록 2013.09.23 16:32
조회 283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헌재, ‘절차 위법, 법안은 유효’…조중동, 일제히 ‘헌재 힘싣기’ 
 
 
조중동, 일제히 헌재판결 힘싣기
 
 
1.  헌재, ‘절차 위법, 법안은 유효’…조중동, 일제히 ‘헌재 힘싣기’
   <경향> ‘헌재 본연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 비판
   <한겨레> “헌재, 언론악법 유효여부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주당 등 야당이 낸 신문법, 방송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판결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을 가결시킨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의 가결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 따로, 효력 따로’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
 
30일 신문들을 기사와 사설을 통해 헌재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지만, 해석은 각기 달랐다.
 
경향신문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보류가 돼야 할 헌재 본연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한겨레신문은 “헌재는 무효 여부를 자신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이들 법이 유효라거나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면서 국회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조중동은 헌재의 결정에 반색하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한편,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처리 과정은 위법, 법안은 유효” 희한한 결정>(경향, 3면)
<100일 초고속 심리... 결정문 작성 고심>(경향, 3면)
<미디어 빅뱅 본격화 ... 여론 역풍·종편 경쟁 ‘뇌관’>(경향, 4면)
<헌재 미디어법 선고... 여 “논란 끝” 반색 야 “정치적 결정” 격앙>(경향, 4면)
<언론노조 “위법성 밝힌 만큼 재논의해야”>(경향, 4면)
<‘사퇴 배수진’ 천정배·최문순 의원 복귀하나>(경향, 4면)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기만 아닌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처리 과정은 위법, 법안은 유효” 희한한 결정>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을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표결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의 효력은 인정해줌으로써 헌재가 책임질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면 <미디어 빅뱅 본격화 ... 여론 역풍·종편 경쟁 ‘뇌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9일 대기업과 거대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의도한 미디어 업계의 ‘빅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편성·보도채널이 케이블을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고 헌재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미디어법을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데 따른 역풍도 예상되고 있다”며 향후 종편채널 최종사업자 선정 과정을 전망했다. 기사는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 신문사와 대기업들의 ‘짝짓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과 진보·보수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표결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헌재가 미디어법 통과를 정당화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헌재가 앞으로도 집권당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용인할 것이라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보류가 돼야 할 헌재 본연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언론법 절차 위법이지만 유효 결정>(한겨레, 1면)
<“입법부 존중” 시정조처 국회로 넘겨 한나라당 외면땐 ‘공허한 메아리’>(한겨레, 3면)
<‘위법’ 짚고도 ‘시정’ 보류...자기모순 빠진 헌재>(한겨레, 3면)
<‘조중동 방송’ 시기만 남아… ‘코드 보도’ 불보듯>(한겨레, 4면)
<신문·대기업, 방송 겸영 허용>(한겨레, 4면)
< KT “아직...” SK·삼성 “관심없다”>(한겨레, 4면)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겨레, 4면)
<“헌재가 국회불법 정당화” 불복종운동 예고>(한겨레, 5면)
<의원직 사퇴 4인 앞길 안갯속>(한겨레, 5면)
<헌재, ‘날치기는 위법이니 국회가 바로잡으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과 3면에 걸쳐 “거대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지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관련법을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렇게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해, 결과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3면 <‘위법’ 짚고도 ‘시정’ 보류...자기모순 빠진 헌재>에서는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해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칼을 뽑아 들었지만, 결국 법안 가결을 무효화하지 않은 채 칼집에 도로 집어 넣었다”며 “헌법학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절충점’을 찾으려고 헌법재판소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축소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판결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 <“입법부 존중” 시정조처 국회로 넘겨 한나라당 외면땐 ‘공허한 메아리’>에서는 헌재 쪽이 “법안 자체와 국회 통과 절차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으면 국가기관이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결론적으로 김 의장이나 한나라당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헌재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면 기사 <‘조중동 방송’ 시기만 남아… ‘코드 보도’ 불보듯>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유효 판정을 내린 개정 언론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도 신문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중동의 보수적 시각과 친기업적 논조가 더욱 확산돼, 여론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것 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2~3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어떻게 되더라도 새 방송은 거대 신문3사인 조중동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지배적인 예상”이라고 전했다.
5면 <“헌재가 국회불법 정당화” 불복종운동 예고>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의 반발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각기 다른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위법이지만 무효라고는 말못하겠다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면서도 “헌재는 무효 여부를 자신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이들 법이 유효라거나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날치기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 행위가 위법이라는 헌재의 판정이 났다면 법안이 유효하다고 더는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헌재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존중하겠다며 이번 같은 복잡하고 모순된 결정을 내린만큼, 정부와 국회도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미디어법(法) 유효”>(조선, 1면)
<“대리투표·일사부재의 위반 있었지만 다수결 등 헌법규정 어긴 것은 아니다”>(조선, 2면) <탄력받은 방송 개편… 종편 내년 상반기 선정될 듯>(조선, 3면)
<드라마 간접광고·스포츠 가상광고 등 허용>(조선, 3면)
<“미디어법 유효” 헌재(憲裁) 결정 정치권 엇갈린 반응>(조선, 6면)
<“헌재 결정 존중하라”>(조선, 6면)
<헌법재판소 신문·방송법 가결 유효 결정>(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2면 <“대리투표·일사부재의 위반 있었지만 다수결 등 헌법규정 어긴 것은 아니다”>에서 “재판관들은 신문법과 방송법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야당 의원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경미한 하자일 뿐 법 무효화할 정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부각해 실었다.
3면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지상파 방송3사에 버금가는 새로운 종합편성 2~3곳과 보도 전문 채널1~2곳이 등장할 전망”, “그만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종편 채널 선정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새로운 방송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맞춰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본격화된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돼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은 새로운 변화”라고 강조했다.
6면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을 다뤘다.
 
 
 

▲ 조선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헌재가 두 법의 표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안 심의절차를 따랐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까닭이 없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또 “민주당이 TV채널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금의 방송구도가 바뀔까 걱정한 것이고, 방송시장의 80%를 점령하고 있는 3개 지상파 TV가 다른 경쟁 방송의 등장을 싫어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지금의 독과점을 지키고 싶기 때문”이라며 야당의 언론법 반대를 “TV채널이 많이 생기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몰았다.(우리단체 30일 논평 <이제 ‘헌재 개혁’도 논하자- ‘사익추구집단’ 조중동, 헌재 판결 ‘힘 실어주기’ 낯 뜨겁다> 참조)
 
<헌재 “신문-방송법 국회가결 유효”>(동아, 1면)
<국회 입법권한 존중... 절차 문제엔 “더이상 변칙 안돼” 메시지>(동아, 3면)
<“종편채널 사업자 이르면 내년 2월 선정”>(동아, 4면)
<“정치적으로 판단할 생각이었다면 심판청구 들어왔을때 각하했을것�>(동아, 4면)
<민주 ‘의원직 사퇴’ 3인 거취는···>(동아, 4면)
<1996년 노동법 기습처리 때와 유사>(동아, 4면)
<미디어법의 ‘국민 위한 효과’ 극대화해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헌재 결정이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그러나 재판관들은 “하자가 있더라도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법안 무효 여부는 헌재가 직접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야당의 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국회 표결과정에서의 권한 침해를 인정한 것은 법안이 무효냐, 아니냐를 따지려 한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며 여당의 표결절차 위법행위에 대해 ‘물타기’ 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사건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100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9월 한달 사이 두 차례나 공개 변론을 열고 별도로 동영상 증거 조사까지 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헌재의 판결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는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다뤘다.
4면 기사 <“종편채널 사업자 이르면 내년 2월 선정”>에서는 “미디어관계법의 절차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공을 넘겨받은 방통위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행령 개정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종편 사업자 선정과정을 전망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헌재 노희관 공보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싣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생각이었다면 심판 청구 들어왔을때 각하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부각하며,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국회의 표결 절차가 적법하지 않게 된 데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발행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민주당이 미디어법 발효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일념으로 국회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역시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헌재가 ‘국회 안에서 다수결로 이뤄진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긴다’는 원칙을 이번에 다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헌재에서 개정 미디어법의 유효성이 인정된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이념적 투쟁을 중단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미디어법은 국민에게 여러 이익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혼선이 정리된 이상 정부는 개정 미디어법의 국민적 효과를 높이는 일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동아일보 사설
 
 
<헌재 “미디어법 유효” 새 방송채널 선정 속도>(중앙, 1면)
<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중앙, 4면)
<노희범 헌재 공보관 문답 “헌재가 적극적 증거 조사 나선 건 처음”>(중앙, 4면)
<종편 사업자 선정 잡음 없애려면 공정 심사뿐>(중앙, 4·5면)
<한나라 “법 논쟁 종지부” 민주당 “납득 못 하겠다�>(중앙, 5면)
<소모적 논쟁 접고 미디어산업 육성에 힘 모으자>(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헌재 “미디어법 유효” 새 방송채널 선정 속도>에서 헌재의 결정 내용을 실으며, 새 방송채널 선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4면 <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에서는 헌재 결정 의미를 다루며, “헌재의 결정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2단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리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의견이 나눠졌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노희범 헌재 공보관의 발언을 강조했다. 어이어진 기사에서도 “헌재가 적극적 증거 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라는 노 공보관의 말을 강조하며, 헌재의 ‘노력’을 띄웠다.
같은 면 <종편 사업자 선정 잡음 없애려면 공정 심사뿐>에서는 “당장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방통위의 종편 채널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5면 기사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다뤘다.
 
 
▲ 중앙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그동안 미디어법 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여론 분열과 국력 손신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침해와 법안 가결 선포에 대해 다소 상충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새로운 다툼의 불씨를 남긴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야당의 ‘재논의 주장’을 비난했다.
사설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해 모두 힘을 합칠 때라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메시지”라며 기대를 나타냈다.<끝>
 
 
 
2009년 10월 30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