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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4)
등록 2013.09.23 16:34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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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4대강 예산 ‘숨기기’….<한겨레> <경향>만 보도
2. 교과부의 ‘신속한’ 김상곤 압박…<중앙><동아>의 부추기기도 한몫? 
 
 
 
4대강 ‘예산 숨기기’…조중동 침묵
 
 
1. 4대강 예산 ‘숨기기’…<한겨레> <경향>만 보도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행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은 5조3333억원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4일 이 사실을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밖에 없었다. 조중동은 일절 언급이 없었다.

<내년 4대강예산 ‘숨은 2조’ 드러나> (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 기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배정된 2010년도 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은 5조333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정부 및 수자원공사 투자분 3조2000억원을 더하면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모두 8조533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기사는 예산정책처가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9년 28.3%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138.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사실도 전했다.
 
 
 
▲ 한겨레신문 2면 기사
 

<4대강 예산 1조8천억 숨겼다> (경향, 1면)
 
경향신문도 4대강 사업 예산이 1조8천억원 더 된다는 사실을 전하며 “정부가 ‘4대강 예산 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 ‘예산 숨기기’를 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현 예산안만으로는 어느 하천에 어떤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알 수 없어 심의·감시가 어렵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전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수자원공사(수공)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회사채 이자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수공이 수익 창출에 실패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투자 손실분을 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 중 일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가하천정비라는 4대강 사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근거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전했다.
 
 

2. 교과부의 ‘신속한’ 김상곤 압박…<중앙><동아>의 부추기기도 한몫?
   <한겨레> “‘김상곤 잡기’…협박 중단해야”
   <경향> “시국선언 교사 징계 자체를 철회 해야”
   <동아> “전교조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중앙>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용납못해”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정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의 징계거부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위배된다며, 다음달 2일까지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4일자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이 사실을 보도했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경기교육감에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한겨레, 1면)
<“헌법정신 존중해 교사 징계유보”> (한겨레, 4면)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협박을 멈춰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교과부를 향해 ‘김상곤을 향한 협박을 멈추라’고 강력 비판했다.
1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전하며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처가 교육자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4면에는 “교사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징계는 무리”, “이것은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는 김상곤 경기교육감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사설에서는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교부금 조정 등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공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 ④항 즉,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교과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설은 “김 교육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상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 9명에게 자문을 한 결과 7명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과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를 밀어붙이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선 교육감을 협박하는 것은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김 교육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다”, “교과부가 전교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연구용역까지 맡긴 사실도 최근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이런 무리수는 교육 현장의 파열음만 키울 뿐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며 “김상곤 잡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에 첫 직무이행명령> (경향, 10면)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해야> (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김 교육감을 압박하는 교과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소식을 전하며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일제고사 등 교육 현안마다 이견을 표출했던 진보적 성향의 김 교육감과 교과부 간 갈등이 정면으로 충돌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직무이행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전문가와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반응을 전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싼 양측간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설에서는 “교과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정부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김 교육감을 어떻게든 옥죄어보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이런 방침은 적법성 여부부터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교과부의 방침은 김 교육감의 ‘굴복’은커녕 더 강한 반발을 불러와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며 “설사 교사의 시국선언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 전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요,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징계 방침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경기도교육감에 직무이행 명령> (동아, 2면)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봐주기 논리 이상하다> (동아, 3일 사설)
 
동아일보는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는 ‘전교조 눈치 보기’라며 교과부의 대응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2면에서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거스르는 김 교육감의 엇박자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앞서 3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징계거부 논리는 허점투성이”라며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은 표현의 자유에 앞서는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이런 허술한 논리로 징계를 거부한 것은 교육감 선거 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당선에 큰 힘이 됐던 전교조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펴며 “김 교육감은 전교조가 아니라 관내 200만 명의 학생과 납세자인 학부모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중앙, 33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직무유기다> (중앙, 3일 사설)
 
중앙일보는 33면 기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발동 소식과 김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형사고발되면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3일자 사설
 
 
한편, 중앙일보도 앞선 3일 김 교육감을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놓고 막무가내로 정부와 맞서는 김 교육감의 행보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선 교사의 시국선언을 표현의 권리 운운하며 두둔한 것부터가 가당치 않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의 불법 정치활동과 집단행동까지 보장하진 않는다”고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불법 정치 활동”으로 몰았다.
또 “사법부 최종 판단 전에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교육현장이라는 특수환경을 도외시한 억지 논리”라며 “촌지수수·시험부정·성추행 등 비리 교사들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진 교단에 그냥 놔둬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핏대를 세웠다. 교사들의 의사표현 행위와 비리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 징계를 요구하는 논리다.
나아가 사설은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명백한 교육공무원 징계령(6조) 위반이며 직무유기”라며 “교육당국은 법에 따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거나 감사와 행정·재정적 조치를 동원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교과부의 ‘김상곤 징계’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안하면 형사고발”> (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기사는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 교육감은 정진후 위원장(경기제일중 국어교사) 등 경기도 소재 학교 소속의 전교조 간부 15명을 징계하라는 교과부 요청에 대해 지난 1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었다”며 “하지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 공무원에 대해 징역 등의 형사벌이 나오기 전에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교과부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끝>

 
2009년 11월 4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