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3)
등록 2013.09.23 16:44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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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LPG업계 담합 과징금 6689억 원…조중동 “업계 반발” 강조
2. 경기도 의회 초등 무상급식 예산 삭감…<중앙><동아> 어제 이어 보도 안해
 
 
 
LPG담합 과징금…조중동은 ‘업계 걱정’
 

1. LPG업계 담합 과징금 6689억 원…조중동 “업계 반발” 강조
  <경향> “1조3000억 원에서 축소”, 공정위의 재계 ‘눈치보기’ 지적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6개 LPG 업체가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1조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규모의 축소 의사를 내비쳐 왔다. 2일 공정위는 결국 6개 LPG 회사에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사실을 보도했지만 각각 다른 관점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치밀하게 가격 담합을 벌여온 6개사와 업계의 눈치를 보며 과징금을 축소 부과한 공정위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LPG 판매가격 담합’ 6개사 과징금 6689억> (경향, 1면)
<6년간 72차례 ‘담합 관행화’> (경향, 16면)
 
1면에서는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가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면서 “이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통보한 과징금 1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담합을 자진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각각 100%, 50% 감면 받는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업체에 실제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4093억53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서민생활 필수품인 LPG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액을 부과했다”, “최종적으로 업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감경해 준 부분이 있다”고 말한 공정위 부위원장의 말을 덧붙였다.
 
 

▲ 경향신문 16면 기사

16면 <6년간 72차례 ‘담합 관행화’>에서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심결 과정에서 과징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지나치게 업체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축소’를 비판했다.
또 “LPG 업체 간 담합은 치밀했다”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의 담합기간 동안 “6개 업체의 판매가격에 미세한 차이밖에 없었는데, 이는 72회에 걸쳐 관련 정보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기 때문”이라는 공정위 발표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LPG 가격담합으로 6개 업체에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LPG 가격담합’ 과징금 6689억 사상 최대> (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체 6곳이 짬짜미로 가격을 올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감면액을 제외한 실질 부과액은 4093억원”이라며 “(공정위가) 각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통해 통보한 과징금 1조3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케이가스·이원 등 수입 2개사는 달마다 전화와 면담으로 판매가격을 72차례에 걸쳐 담합해 결정했고, 이를 거래관계가 있는 에스케이가스 등 4개 정유사에 팩스 등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짬짜미했다”며 업체들 간의 관행화된 담합 실태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업계의 어려움을 부각해 보도했다.
 
< LPG담합 사상최대 6689억 과징금> (동아, 1면)
<자진신고 SK가스-에너지, 과징금 50~100% 감면> (동아, 2면)
 
1면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LPG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업계의 반발을 부각했다.
 
이어지는 2면 기사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LPG 업체들이 ‘공정위의 무리한 판단’이라며 ‘검토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과징금이 과했다는 업계의 주장을 부각했다.
기사는 “LPG는 석유 제품과 달리 정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단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도 업계의 반발에 초점을 맞췄다.
 
< LPG 가격담합 과징금 6689억> (조선, 1면)
<자진신고한 SK 2개사는 50·100% 감면> (조선, 8면)
 
1면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실과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어 8면에서는 “자진 신고로 감면받은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한 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PG의 국제 시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매월 발표하는 가격이 기준인데, 아람코가 가격을 결정해 통보하면 국내 업체들은 환율·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LPG 공급 가격을 정한다”, “LPG는 수입품을 그대로 팔기 때문에 수입 원가가 판매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업계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E1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537억 원으로,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3배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고 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 LPG업체 가격 담합 과징금 4093억> (중앙, 1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LPG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전했는데 원래 과징금 6689억 원이 아닌 자진신고로 감면된 4093억 원을 부과액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기사의 부제를 “6개사 ‘법정서 진실 밝힐 것’”으로 뽑고 “LPG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업계 관계자의 반박을 전했다.


2. 경기도 의회 초등 무상급식 예산 삭감…<중앙><동아> 어제 이어 보도 안해
   <경향><한겨레> “무상 급식 확대는 경기도민의 뜻”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도내 초등학생 45만여 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어제(2일)에 이어 3일에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수도권지역 면에서 관련 사실을 짧게 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3일에도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학교 급식비보다 의원비부터 삭감”> (경향, 14면)
<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도민 뜻을 따라야>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정치 성향과 별개의 문제인 무상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기도 교육위를 비판했다.
 
14면 기사는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예산 삭감에 대해 “누리꾼들과 학부모·교육 단체 등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무상급식 실시는 의무교육과 교육복지 확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경기도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도의회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약할지 궁금하다”며 예산 삭감을 주도한 의원들을 비꼬았다.
 
사설에서도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교육위가 정치적 이유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 실천에 딴죽을 걸고 있다”고 교육위를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기준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상처를 고려한다면 지역이나 학교 단위로 무상 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도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 학부모 90% “모든 초등생 무상급식 해야”> (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2면 기사에서 경기도민 대다수는 무상급식 확대를 원한다고 전했다.
 
기사는 경기도 의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10명 가운데 9명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자세하게 전했다.
또 조사결과 “무상급식 찬성 이유로는 ‘무상급식은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와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학부모의 67.1%, 교직원의 84%를 차지했다”며 “무상급식이 교육 공공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한정된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오히려 차별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책임짐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무상급식 확대의 핵심”이라는 안현효 교수 (대구대 사회교육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기사는 “도 의회 교육위는 이날 자료를 내어 ‘도 교육청이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타당성이나 근거 없이 무상급식 대상을 일부 변경해 다시 올렸다’며 책임을 도 교육청에 돌렸다”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경기도 교육위의 행태를 지적했다.
 
 
 

▲ 한겨레신문 12면 기사

<도의회, 무상 급식 예산 전액 삭감> (조선, 35면)

조선일보는 35면에 경기도의회의 무상 급식 확대 예산 삭감을 전했다. 그러나 기사는 “지난 7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 급식을 실시하려다 형평성 문제로 인해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이번에 타당성이나 근거없이 무상 급식 대상을 일부 변경해 다시 무상 급식 예산을 올렸다”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옮겨 경기교육청의 예산 책정이 문제인 듯 다뤘다. <끝>
 
 
2009년 12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