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1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5.13)
등록 2013.09.23 13:29
조회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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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동아>신 대법관 사퇴 주장 판사들 맹비난
2. 경찰청 마구잡이 ‘불법폭력단체 낙인찍기’ <한겨레><경향> 비판 보도
3. MB 정부 ‘수도권 집중개발’ … <한겨레> “수도권 집중 도 넘었다”
4. <한겨레> “용산참사 철거민들, 수사기록 공개 거부 검사 고소”
5. <중앙>, 김형오 국회의장 “6월 언론법 처리” 부각
 

 

 
 
 
<동아>·<중앙> 신 대법관 사퇴 요구 판사들 비난
 
 
1. <동아>신 대법관 사퇴 주장 판사들 맹비난
 
<동아> “판사들 법원질서 흔들면, 재판독립 보장해줘야 할지 의문가질 국민 늘 것”
<중앙>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남은 절차 기다리라”
<조선> “오늘 대법원장 입장 표명”
<한겨레><경향> “신 대법관 사퇴” 거듭 촉구
 
대법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반발하는 판사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적극 보도했다.
 
<‘신 대법관 사태’ 판사회의 열린다>(한겨레, 1면)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정치중립 중요”>(한겨레, 1면)
<인내심 바닥난 판사들… 신대법관 사퇴요구 글 쏟아내>(한겨레, 5면)
<[시론] 법관이 두려워해야 할 것>(한겨레, 27면)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하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대표들은 12일 ‘단독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돌려, 115명 중 발의 정족수인 5분의 1을 넘는 30여명에게서 서명을 받고 회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3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당일 또는 14일에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선 법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대법원장은 이날(12일) 저녁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5면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처리를 지켜보던 일선 판사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재판 개입 문제가 유야무야되어 가는 상황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결정 이후 주말을 보낸 뒤 11일 판사들의 비판 의견이 쏟아지더니, 불과 하루 만에 사법부 전체를 뒤흔드는 반발로 발전했다”며 “신대법관 사퇴요구 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대법원에 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하면서 거듭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문했다. 아울러 “신 대법관이 계속 사퇴를 거부한다면 대법원장은 마땅히 그를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관들 반발 내일 ‘판사회의’ 李대법원장 오늘 입장 발표>(경향, 1면)
<결자해지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이다>(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면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영철 대법관 ‘면죄부’ 결정에 대해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독판사회의를 오는 14일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또 “대법원장의 보좌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도 중앙지법의 한 판사에게 e메일을 보내 윤리위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판사들이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사법부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최선책은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방안 이외에 없다”는 소장 판사들의 주장이 “지당한 얘기”라면서 신 대법관 사퇴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사법부를 개혁할 희망의 싹이 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은 결자해지의 결단만이 사법부가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대법 윤리위의 ‘면죄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에게 “인터넷 재판을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판사들의 반발은 14면에서 단신 기사로 다뤘다.
 
<몇몇 젊은 판사가 申 대법관을 ‘인터넷 재판’ 하나>(동아, 사설)
<‘申대법관 처리’ 반발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동아, 14면)
 
사설 <몇몇 젊은 판사가 申 대법관을 ‘인터넷 재판’ 하나>는 제목부터 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을 ‘몇몇 젊은 판사’라고 폄하하면서, 이들의 움직임을 ‘인터넷 재판’이라고 깎아내렸다.
사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도록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데 대해 소수의 젊은 판사들이 미온적 처분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이라며 “몇몇 판사가 내부통신망을 이용해 신 대법관에 대해 ‘인터넷 재판’을 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라고 몰아갔다.
이어 “경력이 10년 안팎인 이들 판사의 의견제기 방식과 논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장래에 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사법부 내에 확산되고 있는 신 대법관 사퇴 촉구론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또 “재판의 독립만이 지고지선이라며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독선적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의 일반원칙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재판 관여’라고 할 수 없다”고 신 대법관을 거듭 감쌌다.
사설은 “일단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며 “지법원장 때의 일을 문제 삼아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법관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일부 판사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결정까지 재판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을 비난했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이들이 법원 내부의 질서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흔들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과연 이들을 믿고 재판의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동아일보 사설
 
 
이날 중앙일보도 판사들의 반발 여론은 31면에서 단신 기사로 처리하면서, 사설을 통해 판사들을 비난했다.
 
<사법부 내의 여론몰이를 경계한다>(중앙, 사설)
<소장 판사들, 신 대법관 관련 판사회의 소집 서명운동>(중앙, 31면)
 
사설에서 중앙일보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 담장을 넘어 외부로까지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일부 법관들의 행동은 자칫 여론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게 한다”고 판사들을 비난했다.
사설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원장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냐, 아니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간섭’이냐”가 논점이라면서, “두 시각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경계는 모호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분란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남은 절차를 지켜볼 시간이다”라는 등 사실상 판사들을 향해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대법원장의 결정을 받아들이라’는 주문을 내놨다.
전날 ‘신 대법관 사태’를 일절 보도하지 않았던 조선일보는 13일에도 법원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판사들의 반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신영철 대법관 문제’ 오늘 대법원장 입장 표명>라는 10면 단신 기사에서 판사들의 신 대법관 사퇴 주장을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2. 경찰청 마구잡이 ‘불법폭력단체 낙인찍기’ <한겨레><경향> 비판 보도
 
<경찰, 폭력단체 규정 ‘무원칙’>(한겨레, 9면)
<경찰, 황당한 ‘폭력단체 규정’>(경향, 10면)
 
한겨레신문은 9면에서 “경찰이 야당과 국회의원, 국제영화제까지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8년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 현황 통보’ 공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종교 단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영화배우협회 등에 대해 대책회의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불법·폭력 단체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심지어는 부산·부천·전주국제영화제 등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영화제까지 목록에 올렸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원내정당과 천정배 의원실·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임종인 전 의원 등도 폭력시위 단체가 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은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서 제외해 ‘무원칙한 선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며 “지난해 7월 MBC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와 정당(진보신당)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특수임무수행자회(HID) 등은 이 목록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10면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원 중단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현직 국회의원, 정당, 언론인, 종교단체, 예술단체, 학술단체까지 망라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말을 따 “(광우병)대책회의에 이름을 걸어놓았다는 이유로 불법폭력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촛불에 대한 보복심리로 관련 단체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발상”이라고 전했다.

 
 
▲ 경향신문 10면 기사
 

3. MB 정부 ‘수도권 집중개발’ … <한겨레> “수도권 집중 도 넘었다”
 
<경향> “개발 진행되면 땅값 뛸 수도 있다” 우려
<동아>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정보에 열 올려
 
13일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개발 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토 불균형 심화시킬 수도권 집중 개발>(한겨레, 사설)
<서민용 많이 강남집값 영향 적을 듯>(한겨레, 8면)
<이해관계 따른 지자체 반응>(한겨레, 8면)
 
사설은 이명박 정권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6만 가구의 아파트 건설 정책을 열거하면서 “이들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불러오고 지방을 피폐하게 만든다.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우대, 지방 홀대 정책은 한두 건이 아니다”라면서 “지방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오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나 지방 혁신도시 건설은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하면서, 그동안 개발이 억제됐던 수도권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하남 미사리 등 수도권에 사실상 새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환경 파괴와 상수원 오염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8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4곳 아파트 6만채 공급 계획이 “서민용이 많아 강남 집값에는 영향이 적을 듯”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정부 목표대로 주변보다 15% 낮은 분양값이라고 해도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받기는 버거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12일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건설 계획을 비판적으로 다뤘던 경향신문은 13일 17면 <‘하남’ 빼곤 잠잠… 개발 진행땐 땅값 뛸수도>에서 정부가 아파트 6만채를 짓기로 한 서울 강남·서초, 경기 하남, 경기 고양 등의 그린벨트 4곳이 “하남만 빼고는 잠잠하다”면서도 “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가치와 효용성이 높아지고, 주변 지역 개발 압력도 거세지면 땅값이 꿈틀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특히 시범지구 모두 수도권 요지의 땅으로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주택 수요가 많은 곳이어서 인근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아파트 6만채 건설 계획에 대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B7면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가구주는 누구나 보금자리주택 9월 사전예약 신청 가능>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는 누구나 보금자리주택을 9월 사전예약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하는 데 그쳤다.
 

4. <한겨레> “용산참사 철거민들, 수사기록 공개 거부 검사 고소”
<경향> 200자 단신 보도… 조중동은 언급 없어
 
13일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용산참사’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이 12일 수사기록 미공개를 이유로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용산 참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공개 거부를 고집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용산’ 구속 철거민, 검사 고소>(한겨레, 1면)
<불리한 자료 뭉개는 검찰… 공정재판 근간 ‘흔들’>(한겨레, 3면)
<미, 법원공개명령 거부땐 피고인 공소 기각>(한겨레, 3면)
<김석기 등 지휘라인 진술조서 포함 검찰 수사결과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 담겨있을수도>(한겨레, 3면)
 
3면에서는 “‘용산 참사’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법률가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형사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미국에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공개된 500쪽에 담긴 경찰 진술 내용에서 검찰의 공소 근거와 상반된 진술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또 “‘미공개 3000여쪽’에는 진압작전 당시 경찰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서가 포함돼 있다”면서 “철거민 변호인단의 권영국 변호사는 ‘당시 경찰 핵심 지휘라인의 진술이 공개돼야 경찰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한 진압에 나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이번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면 기사
 
 
5. <중앙>, 김형오 국회의장 “6월 언론법 처리” 부각
 
<“미디어법 약속대로 내달 처리돼야”>(중앙, 1면)
<합의를 잊고싶은 민주당 “미디어법 저지 장외투쟁">(동아, 4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1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약속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김 의장이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4면에서 “합의를 잊고싶은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며 민주당이 언론관계법을 저지하려는 데 대해 ‘합의를 어긴 것’으로 몰았다. 또 언론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나열한 뒤 “미디어 관계법 저지를 마치 ‘선명성 경쟁’의 지표로 삼는 듯한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어떤 이유로도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는 발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여론조사가 없으면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건 합의정신의 전면 부정”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한편 한겨레신문은 6면 <민주, 언론악법 저지 ‘선전포고’>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 개정을 막기 위한 ‘전초전’에 들어갔다”면서 민주당이 언론법에 대한 문방위 차원의 여론조사를 한나라당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선전포고’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면서 “100일간의 활동 시한(6월 15일)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끝>
 
 
2009년 5월 1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