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6월 23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0.6.24)
등록 2013.09.24 19:59
조회 307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이틀 연속 월드컵 보도에 ‘올인’
2. 노사 자율 가로막는 ‘타임오프’ 강행 … KBS 아예 보도 안 해
3.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안·대북 결의안’ 일방처리 … 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6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월드컵 보도에 ‘묻힌’ 주요 현안 … 방송3사 ‘직무유기’
 
 
 
1. 방송3사, 이틀 연속 월드컵 보도에 ‘올인’
 
23일에도 방송3사 메인뉴스는 월드컵 소식에 ‘올인’했다. 방송3사는 메인뉴스의 70∼80%를 월드컵 소식을 전하는데 쏟아 부었는데, 주로 경기 평가와 16강 진출의 의미, 시민들의 응원열기 등을 다뤘다. 이번에도 주요 정치·사회 이슈들은 뉴스에서 사라졌거나 뒤로 밀려버렸다.
 
 
 
 
2. 노사 자율 가로막는 ‘타임오프’ 강행 … KBS, 아예 보도 안 해
  - MBC·SBS, 상황나열에 그쳐
 
 
오는 7월 1일부터 강행되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23일 민주노총은 타임오프제 강행 철회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은 이미 예상되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 수를 10분의 1가까이 대폭 줄이도록 강제해 사실상 노조활동을 말살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은 타임오프제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밀어붙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를 개정 노조법에 삽입해 정부가 노사협상에 개입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변질시켰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사측조차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해결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제도 시행을 강행하여 노사간의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23일 월드컵에 ‘올인’한 방송3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민주노총의 집회 소식과 타임오프에 대한 노사정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K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 <노사정 갈등 심화>(김재영 기자)
  SBS <“총파업 불사”..갈등고조>(김형주 기자)
 
MBC <노사정 갈등 심화>(김재영 기자)는 민주노총의 타임오프제 비판 집회 장면을 비추며 “타임오프제가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는 등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탄압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라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기아자동차에는 노동부에서 파견된 특별근로 감독관이 들어와 있다”는 기아차 노조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또 노조 전임자를 크게 줄여야 하는 기아차를 비롯해 GM대우와 두산 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갔거나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계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둘러싼 그런 파업은 명백히 불법파업”이라는 경총 김영배 부회장 인터뷰를 실은 뒤, “경영자측은 이미 부분 파업을 주도한 일부 금속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 역시 노·사 간에 이면합의를 통한 전임자 인정이나 편법 임금 지급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 측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노사 합의를 이룬 사업장이 거의 없는 가운데 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시행 1주일을 앞둔 새 노조법이 다시 풍랑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SBS <“총파업 불사”..갈등 고조>(김형주 기자)는 민주노총의 집회 장면을 비추며 ‘타임오프 문제가 노사 자율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기아차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등이 파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반발에 ‘단체협약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사용자들이 60여곳에 이른다는 금속노조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민노총이 사측을 협박해 불법을 저지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며 “전임자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라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인터뷰를 실은 뒤,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노·사·정이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타임오프로 인한 노·사·정 간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3. 한나라, ‘집시법 개정안·대북 결의안’ 일방처리…방송3사, 제대로 보도 안 해
  - KBS는 집시법 보도 안하고, ‘대북 결의안’ 졸속처리 언급 없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새벽 6시’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대체입법을 논의해 왔는데, 여야 간 입장차이가 컸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한나라당은 ‘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조진형 의원안), 민주당은 ‘밤 12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역이나 학교·군사시설 주변에서만 금지’(강기정 의원안)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개악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조진형 의원안에서 시간만 조금 늦춘 사실상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대북 결의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이의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시켰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반대의견은 묵살됐으며 표결조차 없이 강행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두고 아직도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활동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대북 결의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월드컵 보도에 급급했던 방송3사는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 사실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으며, ‘대북 결의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두 건을 다 보도했지만, ‘대북 결의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은 전하지 않았다. 그나마 SBS는 두 건 모두 야당의 반발 속에서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KBS <‘천안함’ 규탄 결의안>(단신)
  MBC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소위통과>(단신)
         <천안함 사태 규탄 대북결의안 국방위 통과>(단신)
  SBS <‘대북 규찬 결의안’ 통과>(한승희 기자)
 
KBS 단신 <‘천안함’ 규탄 결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침몰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단신 <야간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소위통과>에서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전한 뒤, “야간 집회의 대폭 완화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며,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단신 <천안함 사태 규탄 대북결의안 국방위 통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북 규찬 결의안’ 통과 사실을 전한 뒤, “결의안은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 <‘대북 규탄 결의안’ 통과>(한승희 기자)는 ‘대북 결의안’이 “여야의 설전 속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며 ‘표결을 왜 하지 않냐’고 따지는 신학용 의원의 반발을 비췄다.
이어 “국회 행안위에서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개정안이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안과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대북결의안을 묶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덧붙였다. <끝>
 
 
2010년 6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