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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2.9)
등록 2013.09.25 11:37
조회 297
 ■ 오늘의 브리핑
1. MB·친이계 ‘개헌 꿍꿍이’…SBS만 다뤄
2. 막가는 인권위, 이번엔 ‘보복 해고’ 논란…MBC만 보도
 
 
2월 8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친이계 ‘개헌 꿍꿍이’…SBS만 다뤄
 
 
 
1. MB·친이계 ‘개헌 꿍꿍이’…SBS만 다뤄
 
8일 한나라당이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체의원 171명 중 120여명 이상이 참석했지만, ‘막판에는 50여명의 의원밖에 남지 않아 다소 맥 빠진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 논의의 당위성을 내세웠고, 친이계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신청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개헌을 주장했다.
8일 의총에서 발언한 25명 중에 개헌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은 소장파인 김성태 의원과 김문수 지사의 측근인 차명진 의원뿐이었다.
의총에 참석한 친박계 의원 30여명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회의 중간에 나가기도 했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국민과 야당의 공감대도 없이 소수가 밀어붙이는 개헌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야당들도 개헌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은 지난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면서 “의회 정치에 대한 거부감, 야당에 대한 경멸, 한나라당을 거수기로 취급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개헌논의를 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얘기하기 전에 정치 복원을 위해 대통령의 인식이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개헌 논의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년좌담회에서 ‘늦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에 개헌논의를 주문했고,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 전도사’로 나섰다.
하지만 개헌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과 친이계가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는 것은 ‘물가폭등 등 악재 덮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견제’, ‘친이계의 결속’ 등의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8일 방송 3사는 한나라당의 개헌의총 내용을 보도했지만 차이가 있었다.
SBS는 개헌의총 소식과 함께 지금 개헌 논의의 속내가 ‘친이계의 결집’과 ‘나머지 정치적 화두 덮기’에 있다고 전했다.
KBS와 MBC는 개헌 의총 소식과 각 의원들의 입장 차이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SBS <개헌 당론 채택 ‘시동’>(정성엽 기자)
       <제각각 ‘개헌 셈법’>(정하석 기자)
KBS <개헌 논쟁 점화>(김덕원 기자)
MBC <개헌의총..반발>(김병헌 기자)
 
SBS <개헌 당론 채택 ‘시동’>(정성엽 기자)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개헌 추진이 2007년 의원총회 때 정해진 당론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또 “친이계 의원 23명이 발언에 나서 당내 개헌특위 구성을 공통으로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됐다”며 “이원집정부제식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장하는 친이계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반면 “친이계이면서도 중립성향의 김성태 의원과 김문수 지사 측근인 차명진 의원은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친박계 의원들은 단 1명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제각각 ‘개헌 셈법’>(정하석 기자)은 ‘개헌 드라이브’의 핵심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언급하며 “지금의 헌법은 선진 헌법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 헌법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 장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개인적인, 정치적인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해서는 안된다”,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2011년 대한민국 정치권의 일관된 결론”이라는 친박계와 민주당의 반발을 전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한데 현재의 상황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친이계가 개헌 드라이브를 건 것은 나름의 정치적 셈법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보도는 “내년 총선 공천이 걸린 상황에서 친이계의 전열을 정비하고 이들을 묶어내는 효과”와 “개헌이라는 거대 화두를 통해 나머지 정치적 현안들을 덮어버리면서 권력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나라당내 친박계는 친이계가 의도적으로 정치판을 흔들려한다며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무 대응, 무시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한 뒤 “그러나 권력 분점과 선거구제 개편 등 공통의 이해관계를 놓고, 정파를 넘어선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헌 논의의 폭발력을 정치권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 <개헌 논쟁 점화>(김덕원 기자)는 “발언을 시작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임을 완료했으며 지난 17대 국회 합의대로 지금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헌법가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안상수 대표의 발언을 실었다. 또 “발언을 자청한 친이계 의원 대부분도 개헌론에 적극 가세했다”면서 “(대통령 임기는)국회의원 임기랑 맞추는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는 이주영 의원의 입장을 전했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은 공개 토론장인 의총에서는 침묵”했지만 “대선을 1년 앞두고 개헌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고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라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내는 친박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또 “친이계이면서도 소장파 의원 모임 소속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MBC <개헌의총..반발>(김병헌 기자)은 “초반부터 발언에 나선 친이계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특위 구성을 강조했다”며 “논의기루를 빨리 만들고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에서 중요한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박준선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그러면서 “발언에 나선 22명의 의원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와 가까운 차명진 의원과 초선 소장파인 김성태 의원 두 명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 ‘화급한 민생문제가 많다’며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성태·차명진 의원과 친박계 서병수 의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2. 막가는 인권위, 이번엔 ‘보복 해고’ 논란…MBC만 보도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가 노동조합 간부인 강인영 조사관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해고된 강 조사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부지부장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파행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계약직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단순한 인사 결정 사항일 뿐’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인권위 설립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계약직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을 중단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할 인권위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을 포기하고 ‘인권침해기관’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인권위의 독립성은 처참하게 훼손되었고, 인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권위가 채워지고 있다”면서 인권위 파행 운영의 핵심인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인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전체 의견인양 보고하는 등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 11월에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여 상임위원 등 60여명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인권위를 정상화 하기는 커녕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인사인 홍진표 씨를 상임위원 자리에 앉히는 등 인권위 파행을 방조했다.
8일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은 MBC 뿐이었다.
 
MBC <인권위가 차별?>(김민욱 기자)은 “인권위가 인권위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 인권위가 최근 노조 부지부장인 강 모 조사관에 대해 계약 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5년 안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을 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강 조사관이 노조간부로서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한 데 대한 조치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본분을 져버린 것”이라는 전공노 인권위 지부의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하지만 인권위는 계약직 직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단순한 인사 결정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며 인권위의 입장을 전한 뒤 “인권위는 앞으로 스스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 선정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끝>
 
 
 
2011년 2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