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관련 방송3사 보도 일일 모니터 브리핑 (5월 21일 보도)
등록 2013.09.24 11:34
조회 456

‘다우너 도축 금지’의 한계, MBC 가장 상세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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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한 수구보수신문들의 왜곡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3사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7일부터 방송3사 메인뉴스의 미국 쇠고기 개방 관련 보도를 모니터해 일일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 5월 21일 사건 개요
·이 대통령 내일 대국민 담화 발표 예정
·17대 여야대치로 한미FTA 비준은 어려울 듯
·야 3당,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한미 추가합의 사항, 장관고시에 부칙으로 추가될 예정
·이명박 대통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될 것”이라는 발언에 미국정부 반박
·버시바우 미 대사,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유감 표시, 손대표 측 반발
·미 농무부, ‘다우너 소 도축 전면 금지’ 발표
·미국산 쇠고기 전문 수입재개는 인수위 시절부터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정황 드러나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방송3사 보도량
·방송3사는 모두 톱보도로 관련내용을 다뤘으나 보도량은 차이 없었음.


■ 5월 21일 방송3사 보도 내용 비교

▲ 방송3사가 공통으로 보도한 내용

· 내일 이대통령 담화 예정, MBC 한계를 지적
KBS, SBS가 내일 이대통령 담화 예정 소식을 톱보도로 다뤘으며, MBC는 다섯 번째 보도로 다루었음. 보도내용은 방송3사 모두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었음. 다만 MBC <내일 대국민 담화>(박재훈 기자)는 “취임 백일 즈음에 발표될 국정쇄신안엔 부분적인 보강 수준의 내용만 있을 뿐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얼마나 민심 수습 효과가 있을런지는 미지수입니다”라고 보도 마지막에 언급해 차별성이 있었음.


· 버시바우 대사의 ‘외교 결례’, KBS 단순전달
미국 USTR 무역대표부 그레첸 헤멀 대변인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월령제한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방송3사 모두 큰 차이점이 없이 보도했음. 방송3사 모두 단순하게 관련내용을 전달.
반면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표한 버시바우 미 대사의 ‘외교 결례’에 대해서는 방송3사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KBS <‘월령 제한’ 반박>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도 손학규 민준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해야된다고 한 어제 청와대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라고 매우 짧게 전했음.
MBC는 <항의전화 논란>(이정신 기자)에서 차영 대변인의 발언을 녹취하고, 버시바우 대사의 사적인 발언이었다는 해명도 담은 뒤, “이와 관련해 외교장관 출신의 민주당 송민순 당선자는 ‘대사와 야당대표의 통화는 모두 기록되고 본국에 보고되기 때문에 사적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상세히 보도함.
SBS도 <외교 갈등 비화>(윤창현 기자)에서 차영 대변인과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을 녹취한 뒤, “민주당은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 대사관에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발발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국내 논란이 한미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 미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관련 보도 MBC가 가장 돋보이고, KBS 미흡
미 다우너 소 도축 금지 개정안에 대해 MBC <도축 전면금지>(이진숙 기자)가 상세히 보도. <여전히 불안>(임명현 기자)에서도 “이번 조치로 미국 소의 안정성이 보장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주저앉는 소는 식용으로는 쓰이지 않겠지만 여전히 사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음.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는 EU와 일본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EU와 일본은 주저앉는 소를 식용으로는 물론이고 사료의 원로로도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런 병든 소까지 사료로 씁니다. 주저앉는 증세를 보여 불합격한 소라 해도 30개월 미만의 소라면 그 소 전체를 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30개월을 넘긴 더 위험한 소도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사료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음. 보도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굳이 규정을 새로 하겠다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유럽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음.
KBS는 <‘월령 제한’ 반박>에서 관련사실만 전했고, SBS는 <도축 전면 금지>(원일희 기자)도 MBC처럼 이 조치의 한계는 짚지 못했음. 보도는 “지난해 3천4백만마리가 도축됐는데, 이 가운데 다우너는 천마리 정도였습니다. 샤퍼 장관은 0.003퍼센트 밖에 안되는 수치지만 예외적 허용규정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전면금지하고 시장에 공급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미 농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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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