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보고서
등록 2024.04.26 09:38
조회 202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24년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경인일보 [기자들의 기억법] 지역정당이 왜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뉴스버스 ‘검찰, 수사권 이용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MBC ‘호주대사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등 연속보도’가 선정됐다.

 

○ 수상작

시기

보도(프로그램)

4월

경인일보 [기자들의 기억법] 지역정당이 왜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뉴스버스 ‘검찰, 수사권 이용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MBC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등 연속보도’

 

경인일보 [기자들의 기억법] 지역정당이 왜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

(3월 12일~14일 / 디지털콘텐츠센터 콘텐츠기획팀 공지영 기자, 편집국 사회부 김산 기자, 편집국 정치부 이영선 기자, 디지털콘텐츠센터 콘텐츠영상팀 강승호·박소연 PD)


경인일보는 과천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참된 지역정치,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만들어갈 방안을 모색하고, 거대양당 중심 정치를 타파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정당 건설 노력을 담아냈다.

 

과천 주민들은 정당법 제3조 ‘지역정당 금지’ 내용이 위헌임을 강조하며 2022년 2월 지역정당네트워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은 6인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위헌 판결이 나오는데, 해당 헌법소원의 결과는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이었다. 주민들이 ‘이기고도 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인일보는 실패담에 그칠 수도 있었던 과천 주민들의 이야기를 흘려 넘기지 않았다. 과천 주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진행한 지역정당 건설 실험 및 거대양당체제 타파 노력을 생생하게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던지는 교훈을 명확하게 짚어냈다.

 

또한 과천 주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당과 의제정당이 더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형을 상상할 수 있게 했다. 거대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지형이 아닌 새로운 정치 지형에 주목한 보도가 많아질수록 시민이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보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민언련은 경인일보 [기자들의 기억법] 지역정당이 왜 안돼? ‘그런 법이 어딨어’를 2024년 4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뉴스버스 ‘검찰, 수사권 이용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

(3월 21일 / 이진동 대표기자,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는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수년 전부터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여온 사실을 고발 보도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에 담긴 소셜미디어 대화,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이메일 등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불법 수집·관리·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가 최소 2016년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2019년부터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 사찰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2021년 1월에는 아예 내부지침(예규)까지 만들어 불법 사찰을 관행처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김만배와의 공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당시 대장동 비리를 은폐했다는 보도를 낸 혐의로 압수수색을 개시했는데, 이진동 대표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사찰이 드러났다. 뉴스버스는 이를 계기로 검찰이 관행처럼 불법 사찰을 일삼은 것이 아닌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총 8차례의 연속 보도를 통해 검찰의 민간일 불법 사찰을 집중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책임범위까지 살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만큼, 불법 사찰을 벌여온 전·현직 검찰총장과 수사검사 전부가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은 것이다. 뉴스버스 보도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검찰의 무차별 디지털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불법 사찰 문제를 실체를 통해 증명하고 지속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에 민언련은 뉴스버스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사찰’을 2024년 4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MBC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등 연속보도’

(3월 6일~12일 / 보도국 법조팀 나세웅·윤상문·김상훈·정상빈·박솔잎 기자)

 

MBC는 3월 6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MBC 보도를 통해 공수처가 이미 2023년 12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매달 연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주 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적절한 임명이라는 비판 또한 거세졌다.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국방부 압수수색 영장에 ‘해병대 수사 축소에 관여’한 공범이자 피의자로 최소 3차례 적시됐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또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라는 ‘윗선’은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 해명과 달리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 유선번호’로 통화했다는 정황을 최초 보도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핵심 피의자가 국가를 대표한 대사직을 맡은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MBC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새로 바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업무수첩은 폐기했다고 주장한 사실을 추가 취재해 보도하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며 ‘수사 협조 약속’을 이유로 꼽았던 법무부와 대통령실 주장을 비판했다. 더불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길과 출국과정 동행, 주 호주대사관 출근길을 비롯해 여러 차례 취재를 시도하며 공수처 수사 중 주 호주대사 부임에 대한 입장, 채 상병 사건 이후 쓰기 시작한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한 이유,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 취소 지시 직전 통화한 대통령실 관계자 정체 등 이종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나 의혹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MBC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직후부터 다수의 단독 보도를 내며 문제를 제기하고 방송사 중 유일하게 이 대사의 출국길을 동행 취재했으며, 대사직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더불어 다시 한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민언련은 MBC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등 연속보도’를 2024년 4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 모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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