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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1심판결 ‘유죄’ 강조한 SBS, 2심판결 ‘무죄’ 왜 언급하지 않았나
등록 2021.12.03 14:31
조회 454

2019년 SBS를 비롯한 언론은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목포발전 기여가 목적’이라며 반박했는데요. 검찰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였던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라는 기밀을 이용해 목포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항소심은 손 전 의원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카 등 명의로 한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문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

보도량

-

1건

1건

-

-

-

1건

-

방송사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량

0.5건

1건

2건

-

1건

-

-

 

△ ‘손혜원 항소심’ 방송사 저녁종합뉴스(11/25)·신문지면(11/26) 보도량 *방송단신 0.5건 처리 ©민주언론시민연합

 

손혜원 의혹 제기했던 SBS,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량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손혜원 전 의원 항소심 판결이 나온 11월 25일 지상파3사‧종편4사 저녁종합뉴스와 이튿날 11월 26일 6개 종합일간지‧2개 경제일간지 지면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신문의 경우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가 1건씩 항소심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송은 KBS가 단신, MBC와 TV조선이 1건씩 보도했습니다.

 

SBS는 2019년 1월 15일 <끝까지 판다/수상한 ‘의원님 친척 건물’ 문화재청이 홍보>(김종원 기자)를 통해 손 전 의원에 대해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하고 적극 보도했는데요. 이번 항소심 판결 보도에서도 총 2건으로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SBS는 2019년 <끝까지 판다/의원님의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그 진실은?>에서 보도와 인터넷용 풀영상 등 총 43건을 통해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민언련은 <‘손혜원 투기 의혹’만 남긴 SBS 보도, 무엇이 문제였나>를 비롯해 <쏟아지는 ‘손혜원 의혹’ 보도, 본질 비껴난 ‘왜곡’들>,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손혜원 부동산 투기 논란’>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행위 등 핵심을 비껴나 논란 부풀리기에 나선 언론 보도태도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손 전 의원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취득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기밀인가’, ‘손 전 의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목포 일대 부동산을 매입해 사적 이익을 취했는가’입니다. 1심은 ‘해당 정보는 기밀이고, 손 전 의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2심은 ‘해당 정보가 기밀인 것은 맞지만, 손 전 의원이 해당 정보를 얻기 전부터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에 관심을 가졌고, 거래 목적도 시세차익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있었다’고 판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무언급

손혜원 전 의원 항소심 보도를 내놓은 신문과 방송 모두 ‘재판 핵심 쟁점’과 ‘1심과 달랐던 2심 판결’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SBS 보도는 달랐습니다. SBS는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 1,000만 원>(11월 25일 홍영재 기자)에서 손혜원 전 의원이 재판 핵심 쟁점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SBS.jpg

△ 손혜원 전 의원 1심과 2심 재판결과에 대한 SBS 보도(왼쪽 2020/8/12, 오른쪽 2021/11/25)

 

먼저, 보도 제목에서 ‘2심서 벌금 1,000만 원’이라고 명시해 손 전 의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판 핵심 쟁점인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앵커멘트도 제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김현우 앵커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25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영재 기자는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손 전 의원 주요 혐의였던 ‘부패방지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한 다른 언론 보도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SBS는 ‘무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전한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 유죄 ‘징역 1년 6개월’>(2020년 8월 12일 홍영재 기자)에선 제목을 포함해 ‘유죄’라는 단어를 모두 4차례 사용했습니다.

 

물론 SBS가 2심 판결을 전한 두 번째 보도 <“기밀 이용 단정 못 해‥개발 정보 이전부터 관심”>(11월 25일 이현정 기자)에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의원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을 전하는 핵심 보도에서 ‘무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손 전 의원이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를 남긴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신설은 손혜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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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원인이 손혜원 전 의원인 것처럼 보도한 SBS(11/25)

 

또한 SBS는 <“기밀 이용 단정 못 해‥개발 정보 이전부터 관심”>(11월 25일 이현정 기자)에서 보도 말미에 “손 전 의원은 목포 창성장을 차명으로 산 뒤 국회에서 숙박업소 지원을 강조하며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주요 원인이 손혜원 전 의원에게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인 건데요.

 

의정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국회의원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마련된 배경엔 당시 투기 의혹을 받은 손 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5년 동안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2천억 원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1년 11월 2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11월 2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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