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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2014.9.12)
등록 2014.09.12 22:23
조회 702

 

 

 

 

판결 모순 지적 않고 검찰 비판에만 열 올리는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SBS, JTBC 이외에는 조중동과 이하동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조직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에서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것으로 국정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봤다. 이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이 불법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면서도 대선 개입은 아니라는 모순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국가 최고 정보(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현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국민은 이 문제의 본질과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고, 관련 내용을 분석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무죄’ 판결내용을 앵무새처럼 보도하며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를 비판하기에 바빴다.

 

 

 

나홀로 10면에 배치한 중앙일보, 국정원 대선개입을 ‘댓글사건’으로 축소 보도


중앙일보를 제외한 4개 주요 신문사 모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선고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총 10건, 경향신문 9건, 한겨레 8건, 동아일보는 6건의 기사를 실었고, 공통적으로 1면에 1건의 기사를 배치했다. 5개 신문 모두 앞면에 ‘특집’을 만들어 해당 사안을 보도한 특징도 보였다. 한겨레는 2~4면을 할애했고,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3면과 4면, 동아일보는 4면을 관련 기사로 채웠다.


중앙일보는 10면에 2건의 기사를 실어 1건의 사설을 포함한 총 3건의 기사로 관련 내용을 전한 것에 그쳤다. 특히 4개 신문사가 특집 면 제목에 ‘원세훈’과 ‘대선개입 또는 선거법’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특집 면 제목을 <댓글사건>이라고 달아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시켜 보도했다.

 

 

 

 

 

 


판결내린 이 부장판사 부각하며 공정한 판결 강조한 조선‧동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것이 공정한 판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엔 무죄 선고>(9/12, 3면, 최원우 기자)에서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가 과거 야권 세력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이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공정한 판결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보도는 이 부장판사가 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로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보고 선고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며 그의 약력을 소개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가 올해 1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민변과 좌파 단체들의 환영”을 받았고, “저축은행 측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화영 전 통합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12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을 때도 야당의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김용판-유우성도 “증거부족” 무죄판결>(9/12, 4면, 신나리 기자)에서 이 부장판사를 소개하며 그가 “무죄를 선고할 때마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동일한 이유로 검찰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원세훈 전 원장 판결의 공정성을 부각했다.

 

 

 

조중동, 한 목소리로 검찰 특별수사팀의 무능력과 ‘무리’를 비판


조선일보는 <국정원 댓글 원세훈, 大選개입 無罪>(9/12, 1면, 강훈 기자)에서 “지난해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진 <법원 元, 댓글 지시는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은 아니다>(9/12, 3면, 전수용‧최연진 기자)에서는 재판부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정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계획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가 선거운동 시작점으로 특정한 2012년 1월은 18대 대선 후보자 윤곽조차 명확하지 않던 때”라는 재판부의 말을 전하며 “선거운동을 할 후보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檢察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 15개월 국가혼란만 키워>(9/12, 4면, 석남준‧안중현 기자)에서는 더욱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보도는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장관과 공안 전문 검사들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 수사팀과 법무장관과의 갈등, 정치권의 갈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쓴 트위트 글 숫자 등을 놓고 세 번씩이나 공소장을 바꿨”다며 이를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검찰 특별수사팀이 트위터 121만여 건을 공소장에 추가하려고 하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일부러 늦췄던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설/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無罪>(9/12)에서는 이번 1심의 판단이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것이 실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다는 결론”이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이미 무죄를 받았다. 오히려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공격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건이 불거지면 증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곧장 편 싸움장으로 바뀌고 만다…이제는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검찰…경찰에까지 이런 풍조가 번지고 있다. 수사 검사들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반대되는 정황에도 주목했다면 검찰 내 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엄정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것임에도 검찰 내 정치적 갈등만 부각하며 편가르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檢,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시기도 제대로 입증 못해”>(9/12, 4면, 신동진 기자)에서 “재판부가 ‘선거 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 불법 선거운동의 시점조차 명확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검찰의 고소장 변경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하며 검찰 특별수사팀을 무능한 집단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시점으로 잡은 2012년 1월은 그해 12월로 예정된 대선으로부터는 꽤 떨어진 시점이지만, 그해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총선시기부터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개입을 해 온 사실을 법원이 애써 묵살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불법 선거운동 시점과 관련된 비판을 적극 제기한 동아일보 등 각 언론들은 정작 이런 사실은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사설/‘원세훈 대선 개입’ 헛발질 기소로 나라 뒤흔든 검찰>(9/12)에서도 “검찰 수사팀은 기소 후 공소장을 세 차례나 변경하면서 120만여 건의 트위터를 새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인 건은 11만여 건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선거법 위반 증거로는 인정되지 못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죄’ 선고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언급하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사건의 무죄 판결은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도 <‘검찰의 무덤’ 된 국정원 댓글 수사>(9/12, 10면, 박민제‧이윤석 기자)에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수사가 ‘검찰의 무덤’이 돼 버렸다”고 말한 내용을 빌어 검찰을 비판했다. <사설/국정원 정치 개입 유죄, 뼈를 깎는 개혁 계기 돼야>(9/12)에서는 선거법 무죄 판결 내용만 전할 뿐 다른 언급은 없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만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소모적인 좌우 이념갈등으로 격하한 조선일보


한편 조선일보는 법정에 참석한 방청객들을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범균 판사 찾아내서 죽이겠다 진보성향 방청객들 高聲·몸싸움>(9/12, 3면, 최연진 기자)에서 “결과에 불만을 가진 진보성향 방청객들이 바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보수 성향 방청객들이 ‘법정 안에서 소란을 피우니 법정 경위가 잡아가라’고 소리치고, 진보 성향 방청객들이 ‘재판 끝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맞서면서 법정 안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 성향 방청객들이 “법정을 나선 원 전 원장을 둘러싸고 “좋겠다. 이겨서…” “말도 안 되는 판결” 이라고 소리 질렀다” “이범균 (판사를) 찾아내서 죽일거야” “엉터리 재판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과격한 언행을 일삼은 내용을 실었고, “보수 성향 방청객들은 ‘전부 무죄 판결이 났어야 한다’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 이라며 진보 성향 관계자들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전하며 진보 성향 방청객이라 일컬어진 사람들의 몰상식적인 행동을 부각했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소모적인 진보‧보수 간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과격하고 몰지각한 사람들로 매도한 매우 편파적‧편향적인 보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재판부의 ‘모순된 판결’ 비판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겨레는 <원세훈 정치관여 인정하고도…대선개입 ‘무죄’>(9/12. 1면, 김선식 기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무죄’ 선고 받은 사실을 전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와 법학계 일부에선 ‘정치 현실과 타협한 모순된 판결’이라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박근혜 후보 승리로 가는 큰 힘” 선거자금 모금까지>(9/12, 2면, 김원철 기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글을 표로 제시하며 ‘일관되게 박근혜 후보 지지 성향을 띠고 있는 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관해서는 낙선을 바라는 목적이 뚜렷한 점, 법원이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번처럼 까다로운 유죄 판단 기준을 내세우지 않은 점’ 등을 분석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반박했다. 또한 <‘대선개입 구체지시’ 없었다며 모순된 판결…현정권 의식했나>(9/12, 3면, 이경미 기자)에서는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쓴 인터넷 글 2125건, 찬반클릭은 1214회를 정치 관여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 78만 여 건에 대해 ‘검찰의 추론에 불과하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계정 175개로 올린 글 11만 여 건만 증거로 채택”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사설/선거 때 정치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니>(9/12)에서 “검찰 주장대로 모든 국정이 선거로 수렴되는 선거 때의 정치관여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유불리로 이어지는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일갈했다. 이어 “어중간한 절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번 판결을 상급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 결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법원, 대선개입 원세훈에 면죄부>(9/12, 1면, 김한솔 기자)에서 민변 박주민 변호사의 발언을 빌어 “모순된 판결이자 형식적‧기계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정권 정통성 살려준 판결… 최대 수혜자는 사실상 박 대통령>(9/12, 3면, 장은교 기자)에서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는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정원 덕을 봤다는 법적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원 전 원장이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재수감 면한 원세훈, 정치 개입 오명은 못 벗어>(9/12, 3면, 정희완 기자)에서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조직의 존립 근거가 되는 법을 어겨 가면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원세훈 전 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설/정치관여 했지만 대선개입 안 했다는 법원 판결>(9/12)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술 마시고 핸들을 잡기는 했으나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논리인가…원 전 원장은 처벌하되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논란은 막으려다 나온 ‘정치적 판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깊이 반성하고 자중”할 것을 권고했다.

 

 

 

한겨레‧경향, 의뭉스러웠던 수사 과정 되짚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유난히도 잡음이 많았던 수사 과정에 대해 되짚었다. 한겨레는 <“내 부서 기억 안나”…국정원 증거인멸 ·잡아떼기로 범행은폐>(9/12, 4면, 김선식‧노현웅 기자)에서 <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일지’를 제시하며 국정원이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전근대적 보호막’에 기대어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에 나선 국정원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국정원의 수사‧재판 비협조, ‘모르쇠 전술’ 앞에서 사건의 진실은 배제됐고, 그 앞에 법원은 무력했다. 국정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무소불위처럼 보이는 검찰조차 국정원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전한 뒤 “국정원을 과보호 하는 독소 조항들을 없앨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진 <법무부 · 검찰 수뇌부도 노골적 수사 방해>(9/12, 4면, 김원철 기자)에서 이번 무죄 선고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지속적인 방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겨레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뒤에는 추가 수사를 노골적‧지능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채동욱 윤석열… 국정원 수사 시종 파열음>(9/12, 4면, 장은교 기자)에서 “채 총장의 혼외자식 정보를 캐내는 데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린 보복성 폭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로도 의혹은 밝혀지지 못했지만 채 총장 사퇴 이후 국정원 수사가 크게 흔들렸다는 것만은 확실했다”며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갑자기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내용을 전했다.


또한 <동력 잃은 특별수사팀… 공소유지 원활할까>(9/12, 4면, 이효상 기자)에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내내 내우외환과 싸워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번 판결로 또 한 차례 상처를 입게 됐다”며 “항소심이 시작되더라도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정원에 대한 비판 없는 방송


11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에서는 국정원 내부의 문제점이나 개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음이 드러났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뉴스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 다루었다.


모든 방송사가 2개 이상의 꼭지로 이 소식을 보도하였고, 채널A는 5꼭지에 달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인 국정원에 대한 문제 지적은 피해갔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해체 목소리가 거센 당시와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SBS, JTBC


SBS는 관련 내용을 다룬 2개 보도에서 모두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했다. <“정치 관여 유죄... 대선 개입 무죄”>(11일, 5번쨰, 권지윤 기자)에서 앵커의 멘트를 통해 “정치 개입은 맞아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알듯 모를 듯 합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진 <뒤바뀐 운명…엇갈린 명암>(11일, 6번째, 김요한 기자)에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긴 했지만 선거 개입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다소 이율배반적 결과라 법리 다툼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라고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을 ‘이율배반적인 결과’임을 분명히 언급했다.


JTBC 역시 <대담/‘원세훈 판결’ 파장은?>을 통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다. △정치개입과 선거운동의 차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해석 △능동성과 계획성 △ 후보자 확정 시기와 범행 관계, 네 가지 이유를 들며 상세히 지적했다. 또 “사실 여부가 맞는지 아닌지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라며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한 모호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들은 단순히 판결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해 전하는데 그쳤다. 채널 A는 <“절대 선거개입 말라 수차례 지시”>(11일, 9번째, 이윤상 기자)에서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라며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원 전 원장 취임 이전부터 계속된 것이며 특정후보자를 당선·낙선 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 공작의 목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무죄의 근거를 담은 표를 보도했다. 이어진 <대담/대선개입은 무죄>(11일, 12번째, 김민찬 기자)에서 “판결내용이 좀 애매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입이 선거개입이고 그게 그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듯 했으나 판결의 근거를 재설명하기 위한 질문일 뿐이었다.
MBC 역시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아니다”>(11일, 5번째, 김세의 기자)를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다.

 

 

 

검찰을 공격하는 TV조선, 채널 A. 새정연에게 화살을 돌린 채널 A


TV조선은 <무리한 수사 자성...정치권도 엇갈려>(11일, 8번째, 채현식 기자)에서 이번 일부 무죄 판결의 책임을 검찰에게 돌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당시 특별수사팀과 법무부의 갈등을 언급하며 특별수사팀의 무리한 기소와 항명을 부각시키는 보도를 했다. TV조선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과 외압도 구분하지 못한 수사팀의 잘못된 판단을 법원 역시 인정한 꼴"이라고 전했다. 연이어 또 다른 검찰 관계자의 말을 통해 “당시 특별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채널A도 <대담/대선개입은 무죄>(11일, 12번째, 김민찬 기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지난해 검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사건 중 하나였는데, 이게 일부 무죄가 나온 만큼 검찰 스스로의 자존심에 상처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라고 말하면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검찰의 무능인 것 마냥 보도했다.


또 채널A는 <‘대선 불복’에 1년 넘게 허송세월>(11일, 10번째, 성시온 기자)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은 실체가 없는 의혹으로 일단락됐습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결과를 전부 무죄로 보는 듯한 보도를 했다. 이어 “경찰은 대선 사흘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대선 직후에도 민주당은 국정원 내부 문건을 내놓으며 의혹을 이어갔”다고 전한 뒤 “대선에서 패한 문재인 의원까지 대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야당의 근거 없는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채널A와 MBC, ‘대북 사이버전’ 걱정


MBC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소식을 전한 후 <‘대남선전’ 사이트 파상공세> (11일, 6번째, 구경근 기자)라는 보도를 내놨다. 보도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가 무려 20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며 ‘대북사이버전’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 “가장 체제 선전에 유리한 수단이죠. 민심을 흔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남 선전 사이트의 영향력에 대해 걱정하며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채널A도 이와 비슷한 보도를 하였다. <‘댓글 덫’에 군 사이버 전력 ‘발목’>(11일, 11번째, 김성진 기자)에서 “대남 심리전에 대응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논란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논란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2014.9.12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