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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16)
등록 2013.09.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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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법원, ‘4대강’ 첫 제동…<조선><중앙> 보도 안 해
 2.헌재로 가는 방통심의위 ‘인터넷 글 삭제’…조중동 ‘모른 척’
 
 
 
법원, ‘4대강’ 첫 제동…<조선><중앙> 보도 안 해
 
 
1. 법원, ‘4대강’ 첫 제동…<조선><중앙> 보도 안 해
 
15일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 공모씨 등 13명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가운데 시민들이 승소한 첫 사례’다.
 
팔당지역 농민들은 팔당댐 건설 뒤 30년 넘게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정부로부터 시설비와 유기농 퇴비 등 각종 지원을 받으며 유기농업를 해왔다. 양평군 두물머리와 남양주시 조안면 등 경기도 팔당지역은 9월26일부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정부는 18만8000㎡가 4대강 사업구간에 포함된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 농민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농민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하천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 농민들이 받는 불이익 등과 비교해 공익적으로 우월해야” 하지만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철회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팔당지역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도 유기농지 훼손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아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승소한 농민들은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며, 두물머리 일대 4대강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4대강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판결을 전하며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팔당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이겼다>(경향, 1면)
<농민들 “두물머리 반드시 지켜내겠다”>(경향, 5면)
 
경향신문은 1면 <팔당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이겼다>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몰렸던 남한강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보도했다. 이어 재판부가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철회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경기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팔당 유기농단지 싸움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승소한 농민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강제수용을 막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명분 없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5면 <농민들 “두물머리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두물머리 일대 4대강 정비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번 판결로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가 강제 이전과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해온 종교단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와 경기도, 양평군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물머리 일대를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4대강 사업(한강 살리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기농가들의 점용허가 기간인 2012년 말까지는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유기농지 이전에 합의했던 두물머리 유기농 13가구 가운데 7가구도 이번 판결에 따라 이전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자체와 유기농 간 두물머리 갈등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4대강 밀어붙이기’ 법원서 첫 제동>(한겨레, 1면)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1면 <‘4대강 밀어붙이기’ 법원서 첫 제동>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한강 1공구 사업대상지에 포함돼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지역의 유기농민들이 적어도 점용허가 기간인 2012년 말까지는 유기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사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철회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아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전했다.
이어 “정부와 경기도가 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내몰았지만, 자전거도로나 체육공원보다 유기농사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받게 됐다는 두물머리 농민의 말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농민들을 내쫓는 주장의 근거들이 부족하고 왜곡됐음이 밝혀졌다”는 유영훈 대책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양평 4대강사업지內 농가 하천점용 취소는 부당”>(동아, 16면)
 
동아일보는 16면 <“양평 4대강사업지內 농가 하천점용 취소는 부당”>에서 “두물머리 일대 유기농가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전했다. 또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 헌재로 가는 방통심의위 ‘인터넷 글 삭제’…조중동 ‘모른 척’
 
15일 서울고법 행정3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내 시멘트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글이 삭제된 최병성 목사가 관련 재판을 받던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4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봤다. 심의대상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와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제4호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방통심의위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그동안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등에 수정․삭제 요구를 해온 방통심의위의 권한은 없어지게 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법원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통심의위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경향, 1면)
<표현의 자유 옥죄는 검열기구 위상 흔들>(경향, 5면)
 
▲경향신문 5면 기사
 
경향신문은 1면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는 위헌”>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재판부가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해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조항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규제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을 덧붙였다.
 
5면 <표현의 자유 옥죄는 검열기구 위상 흔들>은 “법원이 위헌성을 인정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항은 전기통신기본법과 함께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조항으로 비판”받아왔다면서, 방통심의위가 “이 법을 근거로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권고를 내렸고 포털운영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방통심의위 같은 기관이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지난해 12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형법’으로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면, 이번 결정은 “‘행정법’으로도 함부로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근거가 된 법률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방통심의위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게” 됐다고 전망했다.
 
<“방통심의위 인터넷글 삭제, 위헌성 있다”>(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9면 <“방통심의위 인터넷글 삭제, 위헌성 있다”>를 통해 “‘민간 기구’이면서도 사실상의 행정처분인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 규제의 과잉보다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해야한다. 그것이 표현 자유의 본질”이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