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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24)
등록 2013.09.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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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교과부 ‘전교조 교장’ 임용 제청 거부…조중동의 ‘표정관리’
 
 
 
교과부, ‘전교조 교장’ 트집잡기…조중동의 ‘표정관리’
 
■ 교과부 ‘전교조 교장’ 임용 제청 거부…조중동의 ‘표정관리’
  <한겨레> “온갖 억지부리는 교과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천된 교장 임용 후보 중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관련 지침을 위반한 2개 학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학교는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로, 추천된 교장 후보들은 이른바 ‘전교조 출신 평교사들’이다.
교과부는 영림중의 경우 학교 공고문과 달리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14명 중 5명을 탈락”시켰으며,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또 외부위원 중 “학부모위원 3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해 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했는데도, 시교육청이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반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 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한 뒤 단순 합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명만 적격자로 심의․추천해 3배수를 추천하라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1차 심사에서 5명을 걸러낸 건, 지원자가 많아 최종 심사 후보자의 3배수인 9명으로 줄이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의했기 때문”이고, “심사위원 사전연수는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학부모 위원 불참은 처음부터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를 반대한 한 학부모의 몽니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여러차례 행정지시를 통해 3배수 추천 지침이 지켜지도록 했다”며 “교과부가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보지 않은 채 1차 심사위원회의 불공정성만을 문제삼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의도적 트집잡기가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후보자인 박수찬․이병덕 교사는 교과부의 이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24일 신문들은 교과부의 ‘전교조 출신 평교사 교장 임용 거부’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내부형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사실”을 전하면서, 현 정부가 내부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내부형 공모제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관이 되기 전에 내부형 공모제를 주장했다가 현재 내부형 공모제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임용 거부를 당한 학교들이 “보수 성향 교원단체 등에 의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면서, 교과부의 주장과 해당 교육청의 반박을 전했다.
반면 조중동은 교과부의 발표만 전하면서 ‘공모 과정의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교과부에 힘을 실었다.
 
<교과부, 전교조 출신 교장 2명 임용 거부>(경향, 13면)
 
경향신문은 13면 <교과부, 전교조 출신 교장 2명 임용 거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평교사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은 교과부가 제시한 거부 근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해당 교육청의 반박과 함께 “교장 임용 제청이 거부된 2명의 교사는 이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용 제청이 거부된 학교들은 진보 교육감 관내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의 임용이 예정됐던 곳”이라며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교장공모제가 왜곡․파행돼온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말을 덧붙였다.
 
<‘평교사도 교장임용’ 폐지 추진>(한겨레, 1면)
<‘선거에 영향’ 정치적 잣대로 혁신교육 ‘싹 자르기’>(한겨레, 6면)
<내부형 공모제 산파 이주호의 ‘변심’>(한겨레, 6면)
<“공정성 지켰다…교과부 트집 지나쳐”>(한겨레, 6면)
<‘전교조 교장’ 막으려고 온갖 억지 부리는 교과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평교사도 교장임용’ 폐지 추진>에서 교과부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게만 교장 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 개정안이 “현재 교육감으로 돼 있는 공모 교장 임명 요청자를 학교장으로 바꿔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를 인정하더라도, 교장공모 학교 지정권과 임용제청권을 모두 교과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교장공모제 실시 과정에서 교육감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교과부 장관과 대부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인 교장들이 권한을 나눠 갖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의 강영구 변호사의 비판을 덧붙였다.
 
6면 <‘선거에 영향’ 정치적 잣대로 혁신교육 ‘싹 자르기’>에서는 “교과부가 교장공모제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2002년부터 10년 가까이 논의돼온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교장공모제는 자격증에 기반을 둔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소개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교장공모제를 초빙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공모제가 변질된 데는 현 정부가 내부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경기도에서 불고 있는 혁신 교육 열풍이 서울로 확산되면 ‘엠비식 경쟁교육’과 대조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내부형을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교장을 뽑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교과부가 혁신교육이 이슈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내부형을 공격하는 측면”이 있다는 안민석 의원의 말을 전했다.
또 “관료들의 이기주의도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교육당국의 입장에선 교장 자격증이 일선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승진제 개혁에 대한 교육관료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김정금 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의 말을 덧붙였다.
 
같은 면 <내부형 공모제 산파 이주호의 ‘변심’>에서는 교과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원칙과 소신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이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산파 구실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 장관의 태도가 달라진 데는 그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에서 4개월 만에 물러난 일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2009년 “교과부 차관으로 임명되니 뒤 그해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전체 공모제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등 과거와는 상반된 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면 <“공정성 지켰다…교과부 트집 지나쳐”>는 교과부가 “서울 영림중과 강원도 춘천시 호반초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하자 해당 후보자를 선정한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해당 학교가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겼다는 교과부의 거부 사유와 이에 대한 해당 교육청의 반박을 전했다.
 
사설 <‘전교조 교장’ 막으려고 온갖 억지 부리는 교과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교과부가 지적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거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교과부가 “지엽적인 이유를 들이대며 임명제청을 거부한 데는 다른 까닭”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교과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서, “내부형 공모제를 폐지하고 교장공모 과정에서 교육감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삼은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는 데 대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전교조 출신이든 아니든 내부형으로 뽑힌 교사 출신 교장들은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망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내부형 공모제를 없애려는 것은 “한국 교육의 미래보다 전교조의 세 확산을 막겠다는 정략적 사고의 소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없애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두 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 제천 거부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영림中 전교조 교장 임용 제청 거부>(조선, 14면)
 
조선일보는 14면에 <교과부, 영림中 전교조 교장 임용 제청 거부>를 실었다. 기사는 “친전교조 성향의 심사위원들이 전교조 평교사를 교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서울 영림중학교와 강원 호반초등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관련 “학부모 심사위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교과부 지침을 어기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 된 곳이라면서, “앞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교장에 진출하는 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는 “두 학교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재공모를 하거나 공모가 아닌 일반 임용을 해야” 한다면서, “두 학교가 다시 전교조 교사를 새 교장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과부 결정에 대해 영림중학교 이상의 학부모회장이 “이제 학교와 교사․학부모들이 한마음이 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반겼으며, 교총은 “두 학교가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코드 맞추기식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14면기사
 
<‘전교조 교장’ 4명중 2명 임용제청 거부>(동아, 15면)
 
동아일보는 15면 <‘전교조 교장’ 4명중 2명 임용제청 거부>를 통해 교과부가 “교장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벌어진 4개 학교 중에서 서울 구로구 영림중과 강원 춘천시 호반초 2곳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들 4개 학교의 “최종 임용 후보자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였으며, 임명 제청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교과부가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영림중과 호반초는 “교과부 및 교육청 지침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전교조 교장 2명 임용 제청 거부>(중앙, 23면)
 
중앙일보도 23면에 <교과부, 전교조 교장 2명 임용 제청 거부>라는 제목으로 교과부 발표만 실었다. 기사는 “두 학교는 외부심사위원 일부가 불참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이 심사표를 잘못 작성하는 등 임용 제청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교과부의 주장만 전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