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모니터_
쟁점별로 짚어본 정의연 보도⑨ 1심 이후, 보도 및 사설 내용은?
등록 2023.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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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용수 선생이 문제를 제기한 본질과 거리가 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 다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활동가에 대한 혐의는 전부 무죄, 윤미향 의원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도 사실상 대부분 무죄를 판결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2020년 무차별로 쏟아낸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년 전 언론보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의혹과 쟁점을 정리한 총 9편의 보고서를 싣습니다.

 

1심 결과에 조선일보 보도량 최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배석판사 신철민 박준범)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사건별 구분 시 14개 혐의, 13개 혐의에 무죄 선고 횡령 혐의에 한해 일부 유죄).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2020년 동안 1억37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중 1718여만 원만 윤 의원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 △치매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는 준사기 혐의 △허위·거짓으로 정부·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타냈다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 △안성 쉼터를 비싸게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안성 쉼터를 숙박업으로 불법 운영했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문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기사건수

3건

5건

13건

4건

3건

5건

1건

4건

방송사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기사건수

2건

2건

0.5건

2건

4건

4건

4건

 

△ 1심 이후 ‘윤미향’ 언급 신문지면(2/11~17)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2/10~16) 보도량 *단신 0.5건 처리 ©민주언론시민연합

 

1심 선고가 나온 당일부터 일주일간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8개 신문지면을 살펴보니, 조선일보가 13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3~5건으로 보도량이 비슷했는데 매일경제는 1건으로 가장 적었고 이 또한 1심 판결 내용을 실은 기사가 아닌 사설이었습니다. 신문과 비교해 방송은 보도량이 적었지만 TV조선·채널A·MBN이 각 4건으로 보도량이 많았습니다.

 

1심 다음날 지적 쏟아낸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다음날에만 6건을 보도했는데요. 1면 <윤미향 1심서 벌금형… 법조계 “납득 어려워”>(2023/2/11 신지인·안준현 기자)는 제목 그대로 ‘납득 어렵다’는 뉘앙스가 담긴 기사로 ‘법조계’와 ‘한 현직 판사’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정의연이 비영리법인이란 점을 간과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 현직 판사도 ‘사기업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시민들의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거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1면 ‘팔면봉(조선일보 1면 코너로 3개 사안에 대한 짧은 논평을 담음.)’에서는 “1심 법원, ‘정의연 사건’ 윤미향 의원에게 횡령 등 대부분 무죄 선고. 2년5개월 질질 끌 때부터 ‘느낌’ 있었는데”라며 1심 선고가 오래 걸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사설/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2023/2/11)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1억 중 1700만원만 횡령 유죄… 검찰 “균형 잃은 판결”>(2023/2/11 신지인 이하린 기자), <1심 선고까지 2년5개월… 윤미향, 남은 의원임기 15개월 다 마칠듯>(2023/2/11 김수경 이승규 기자), <여 “윤, 죄질에 비해서 깃털만큼 가벼운 형량 국민의 법감정에 미달” 야에선 공식입장 안 내>(2023/2/11 박국희 김승재 기자) 등 윤 의원 1심 관련 3개 기사로 4면을 채웠는데요.

 

특히 4면 머리기사인 <1억 중 1700만원만 횡령 유죄… 검찰 “균형 잃은 판결”>의 경우 이날 나온 다른 신문지면 기사,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를 통틀어 검찰 입장을 가장 많이 받아쓴 기사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재판부 판단과 그에 대한 검찰 반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매경·한경 “석고대죄해라” 감정적 사설 닮아

한편 매일경제는 1심 이후 일주일간 기사 없이 사설 하나에서만 윤 의원에 대해 다뤘는데요. 매일경제 <사설/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빼돌린 윤미향 유죄, 당장 의원직 사퇴해야>(2023/2/10)에서는 “형언하기 힘든 고초를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안한 노후에 쓰일 것으로 믿고 국민들이 건넨 돈을 빼돌린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엄두조차 못 낼 일이다”, “법적으로도 유죄로 드러났으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당연하다”며 다른 신문지면 사설에 비해 과도하게 감정적인 표현이 쓰였습니다.

 

한국경제 또한 1심 다음날 사설 <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인정 … 윤미향 의원직 내려놔야>(2023/2/10)를 내고 “어떤 도덕·윤리 의식이길래 그런 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말인가”, “당장 의원 배지를 떼고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 “도덕적으로 함량 미달인 윤미향 유의 정치 모리배들이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는 목도하는 그대로”와 같이 감정적으로 윤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한국경제 사설엔 “정의연대가 어떤 단체인가. 일본군 위안부로 불우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을 돕자고 만든 시민단체”라는 대목도 등장하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단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아니라 일본정부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범죄인정·공식사죄·법적 배상·진실규명·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 명예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 더불어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단체입니다.

 

중앙·동아, 조선·매경·한경에 비해…

그에 비해 중앙일보는 모니터 기간 중 사설·칼럼이 없었고 동아일보는 <사설/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2023/2/11)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위안부 인권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금을 보내온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횡령한 액수만을 따져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아닌지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내용을 다룬 중앙일보 <윤미향 기소 879일 만에 1심 벌금 1500만원, 의원직 유지>(2023/2/11 김홍준 김정민 기자), <윤 의원 8가지 혐의 중 한 가지만 유죄…여당 “깃털같은 형량”>(2023/2/11 김정민 기자)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재판부 판단을 실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재판부는 선고 전 ‘무엇보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기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점,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실어 조중동 1심 기사 중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일보의 1심 관련 기사 <‘후원금 횡령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2023/2/11 주현우 이승우 이기욱 기자)도 단순 검찰 제기 혐의와 재판부 판단을 실은 내용입니다.

 

한겨레·경향 접근 달라, 경향 “시민단체 투명 운영 계기 돼야”

한겨레는 1심 다음날 <윤미향, 일부 횡령혐의 외 모두 무죄>(2023/2/11 김정효 채윤태 기자)에서 판결을 건조하게 다뤘고, 이틀 뒤 <검찰의 윤미향 혐의 부풀리기 법원은 상당수 “증거 불충분”>(2023/2/13 김정효 채윤태 이우연 기자)에서 판결문을 분석해 “애초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풀려 윤 의원의 기소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반해 경향신문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1심서 벌금 1500만원>(2023/2/11 윤기은 기자)에서 재판부 입장을 나열하며 건조하게 다루면서도 <사설/‘정의연’ 윤미향 벌금형, 시민단체 투명 운영 계기 돼야>(2023/2/11)를 내고 “그러나 정의연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투명한 회계와 공금 횡령으로 시민단체 전체에 불신을 야기한 윤 의원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과 정의연은 이번 사건을 도덕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다시는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뒤 한겨레가 판결문 분석 기사를 냈다면 경향신문은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이 한국 사회에 남긴 것을 정리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경향신문은 <진보 시민단체 ‘돈줄 죄기’ 명분… 극우 먹잇감 된 수요시위>(2023/2/13 이유진 김세훈 기자)에서 “정의연 사태는 초기부터 빠르게 정치화됐다”, “정의연 사태는 정부가 진보 시민단체의 ‘돈줄’을 죄는 명분이 됐다”, “그러는 동안 정부가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윤 의원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한국일보는 1심 판결 후 <후원금 유용 윤미향 ‘벌금 1500만원’>(2023/2/11 이한호 나광현 기자)에서는 건조하게 다루면서도 <사설/윤미향 1심 벌금형… ‘후원금 유용’ 깊이 반성하길>(2023/2/11)에서 윤 의원의 반성을 촉구했는데요. 한국일보는 2020년 5월 이용수 선생의 문제제기 이후 특히 안성 쉼터 관련 의혹 제기에 가장 먼저 나섰던 언론사입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윤 의원의 책임이 가벼울 순 없다. 시종일관 전면 무죄를 주장해놓고도 핵심 혐의인 횡령죄는 벗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의연을 믿고 지지해준 수많은 후원자에 대한 배신으로, 그 여파는 윤 의원이 30년간 투신해온 ‘위안부 운동’을 넘어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의원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함께 언론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는데요. 마지막에 “이번 사건이 여론재판 양상을 띠는 과정에 검찰은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은 무분별한 받아쓰기로 일조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낯을 붉히기는커녕” MBN “죄 없단 말인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경우 신문지면과 달리, 7개 방송사 대부분 당일 1심 결과를 그대로 전했고 이후 보도량도 거의 없었는데요. 이는 사설·칼럼을 통한 논평이 가능한 신문과 시간 제약이 있고 논평 기능이 약한 방송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일 앵커가 논평을 전한 저녁종합뉴스도 있는데요. TV조선과 MBN에서 윤미향 의원을 다뤘습니다. TV조선 <[신동욱 앵커의 시선] 얼굴을 붉힌다는 것>(2023/2/13)에서는 일부 유죄를 받았음에도 윤 의원이 “낯을 붉히기는커녕 시종 환하게 웃었습니다”라며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 수많은 후원자들을 배반하고 기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무죄라도 받은 듯 희희낙락했습니다. 최종심까지 가봐야겠지만, 일단 의원직을 뺏기지 않는 벌금형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낯의 두께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MBN <[뉴스7/김주하의 ‘그런데’] “윤미향 미안해”…죄 없단 말인가?>(2023/2/16)는 윤 의원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마녀사냥하듯 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나”,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미안하다”고 한 데 대해 “왜 이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는 침묵하는 걸까요. 여고생들이 용돈을 쪼개고 시민들이 빠듯한 지갑을 털어 건넨 성금을 1,700만 원이나 빼돌려 썼는데도 말입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정의연 보도 실태 스스로 성찰하고 변해라

2월 10일 1심 판결 이후 일주일간 신문·방송에서 나온 보도 및 사설 중 3년 전 정의연 보도 실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국일보만이 사설에서 “언론은 무분별한 받아쓰기로 일조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볼 일”이라고 잠깐 언급했을 뿐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자사의 당시 정의연 보도에 대해 돌아보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신문·방송 보도를 살펴봐도 비슷한 문제제기나 성찰은 없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무죄 보도’를 검색해보면 당시 언론보도에 대한 지적이나 성찰을 담은 기사, 칼럼은 1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설·칼럼이나 당사자 인터뷰 외엔 오마이뉴스 <윤미향 1심 판결문이 ‘탄핵’한 검찰·언론의 ‘마녀사냥’>(2023/2/17 손가영 봉주영 기자)만이 1심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나열하며 “재판부가 공개한 1심 판결문에는 3년 전 언론 지면을 뜨겁게 달궜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다른 사실관계들이 담겨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짜

언론사

제목

출처

1심

2020-05-11

조선일보

딸 미국 유학보낸 윤미향 부부, 소득세는 5년간 640만원

자체취재

무죄

2020-05-11

한국경제

[단독]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자체취재

불기소

2020-05-13

중앙일보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

곽상도

무죄

2020-05-14

중앙일보

[단독] SNS서 기부금 모금, 윤미향 개인계좌 3개로 받았다

자체취재

무죄

2020-05-15

한국일보

[단독]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자체취재

무죄

2020-05-15

조선일보

[단독]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곽상도

불기소

2020-05-15

한국일보

[단독] 위안부 피해자 ‘쉼터’엔 할머니들이 없었다

자체취재

무죄

2020-05-18

중앙일보

[단독] 곽상도 “윤미향 2012년 2억원대 아파트 경매로 현금구매”

곽상도

무죄

2020-06-12

조선일보

[단독] 할머니 가족 “숨진 소장이 돈 빼내” 정의연 “아들이 돈 요구”

길원옥 할머니 가족

무죄

2020-06-16

조선일보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황보승희

거짓

 △ 의혹별 문제제기를 먼저 시작한 보도 목록 ⓒ민주언론시민연합

 

윤 의원 2심 재판이 지난 4월 26일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9월 초·중순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이제 1심 판결만 나왔을 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과 달리, 당시 언론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보도로 이루고자 한 것과 그 결과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저널리즘의 본령에 맞는 것인지 언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해당 보도들이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을 유용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을 유용했다’를 주장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취재와 보도가 정당했는지 언론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오보 사태는 단순 ‘검찰 받아쓰기’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력과의 결탁, 기자의 무지와 취사선택, 전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는 데스크, 권력 감시라는 저널리즘 본령에 대한 오해, 부족한 반론 청취 과정, 단독보도 남발, 무분별한 받아쓰기, 거기에 성찰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뉴스룸·편집국 등 한국 언론 고질적 문제의 총집합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당시 보도는 윤 의원이 2·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맞는 보도, 옳은 보도, 잘한 보도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용수 선생이 2020년 5월 기자회견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해결되었는지, 앞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 사회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거나 부풀려진 것이 있음에도 언론은 날것 그대로 보도하며 32년간(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국내 거주 피해자 가운데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많은 이들이 쌓아올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성과를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윤 의원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 정의연 보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언론은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2월 11일~1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 2023년 2월 10일~1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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