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9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사유 보고서
등록 2023.09.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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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2023년 9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진실탐사그룹 셜록 ‘우상의 정원’, 한겨레 ‘씻을 권리’, MBC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ㆍ외압 의혹’이 선정됐다.

 

○ 수상작

시기

보도(프로그램)

2023년 9월

진실탐사그룹 셜록 ‘우상의 정원’

한겨레 ‘씻을 권리’

MBC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ㆍ외압 의혹’

 

진실탐사그룹 셜록 ‘우상의 정원’

(8월 8일~31일 / 김보경·김연정 기자)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출입을 막는 반입금지 물품이나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특정 인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 차별적이며 인권침해의 장소가 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셜록은 용산어린이정원이 특정 시민의 출입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대표가 용산어린이정원이 ‘특별전시’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사진을 어린이에게 색칠놀이로 제공한다며 SNS에서 비판하고, 다수의 언론이 ‘우상화 교육’이라는 취지의 비판 보도를 내놓자, 용산어린이정원이 김은희 대표를 포함해 같은 날(7월 22일)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최소 6명 이상 시민의 방문 예약을 막는 방법으로 출입 금지를 한 것이다.

 

셜록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한 위탁운영을 받은 LH가 7월 10일 특정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조항을 개정한 것을 밝혀내고,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최소 23명 이상도 방문 예약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미상의 기관이 특정 시민의 신원을 조사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이후 출입 금지를 당한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대통령 경호처는 직접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 사건이 될 수도 있던 이번 논란은 폭로 및 고발 등 단편 이슈로만 보도되다 보니, 화제가 되지 못했다. 초유의 권력남용·인권탄압에 대해 집중 보도한 셜록의 보도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이번 보도는 개방 초기부터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용산어린이정원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와 증언으로 드러냈다. 인권침해이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정부 행위를 지적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이 대통령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임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끈질긴 추적보도로 부당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적극 알리고, 권력 감시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민언련은 셜록 ‘우상의 정원’을 2023년 9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한겨레 ‘씻을 권리’

(8월 17일~9월 14일 / 사회부 이슈팀 박지영·곽진산·윤연정·김가윤 기자)

 

한겨레가 청소노동자·중증장애인·노인·노숙인과 쪽방촌·시골 주민의 삶에 동행하여 ‘씻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씻을 권리’가 조명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청소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씻을 권리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언론이 직접 이들과 함께하며 기본권으로서 씻을 권리에 주목하고,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장소와 환경을 본격적으로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한겨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트럭에 동행하거나 중증장애인 ‘머리 감기’를 돕는 등 씻을 권리를 마주하는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취재한 ‘씻을 권리의 박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했고, 당사자가 말하는 개선 방안에도 귀 기울였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 대상으로 ‘청소노동자 100명 씻을 권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현황과 노인 요양 지원 관련 현황을 살펴 지원 서비스 단가 차이를 지적하는 등 수치를 통해 ‘씻을 권리’ 부재를 드러냈다. 청소노동자 중에서도 하청노동자·여성 노동자에게, 노숙인 중에서도 여성 노숙인에게 더 가혹한 문제도 짚었다.

 

능력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씻을 권리’를 ‘씻을 권한’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한겨레 보도는 더욱 가치 있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삶을 찾아 ‘씻을 권리’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풀어나가는 전개도 돋보였다. 발로 뛰는 취재로 씻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고, 씻을 권리를 박탈당한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조명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 ‘씻을 권리’를 2023년 9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MBC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ㆍ외압 의혹’

(8월 7일~16일 / 보도국 외교안보팀 홍의표·이덕영기자)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경북지역에 산사태가 잇따른 7월 15일 해병대 1사단장 주관으로 소집된 지휘관 회의에서 해병대원의 복구현장 투입은 논의됐지만 주요 임무로 실종자 수색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임무가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장비 없이 장화와 포대자루, 삽과 곡괭이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사단장은 대원들이 떠나기 직전에야 실종자 수색도 과업에 포함된다고 말했고, 지휘관들은 숙영지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7월 18일 현장을 찾은 1사단장은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다’는 현장보고를 무시하고, ‘물속에 장병들을 투입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거듭했다.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수색을 독촉받은 다음 날 채수근 상병은 급류에 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결국 해병단 수사단의 조사결과, 안전은 실종된 채 무리한 지시를 내린 1사단장 등 지휘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하지만 이종섭 장관이 하루만에 말을 바꾸며 수사결과 이첩보류를 지시하자 수사단은 직권남용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결과를 넘겼다.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는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의 ‘항명사건’이라며, 법무관리관실 검토로 사건이첩 보류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MBC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를 취재해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수사기록 이첩보류 지시 중 불거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 개입 정황을 제시하며 윗선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지속적으로 파헤쳤다. 결국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및 해병대 수사결과를 둘러싼 각종 외압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론화됐다. 이에 민언련은 MBC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외압 의혹’를 2023년 9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했다.

 

*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작 모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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