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8월 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7)
등록 2013.09.23 16:04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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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쌍용차 사태… <조선><동아>, 회생 불투명 “노조 책임 물어야”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간접·가상 광고 시행… <조선>·<중앙>, 방송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 “환영”
 
 <조선><동아>, 쌍용차 회생 불투명 “노조 책임 물어야”
 
 
1. 쌍용차 사태… <조선><동아>, 회생 불투명 “노조 책임 물어야”

 <경향>·<한겨레>, 정부의 자금 지원 “절실”·노사 “힘 모아야”
 
쌍용자동차 노조가 77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쌍용차 노사는 6일 노조의 점거 파업 이후 8번째 가진 협상에서 정리해고 대상 970여명 가운데 48%인 460명을 무급휴직과 영업직 전환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사측이 형사소송은 선처를 부탁하고, 민사소송은 회사의 갱생형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는 시점에 취하하기로 했다.
신문들은 극적으로 쌍용차 노사간 극적 타결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도했다. 특히 쌍용차의 장기간 파업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후 쌍용차가 어떻게 회생할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쌍용車, 낭떠러지의 유턴>(조선, 1면)
<여론·명분·힘 잃은 노조, ‘새총’ 거둬>(조선, 4면)
<파업손실 3160억, 영업망 붕괴 그래도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조선, 4면)
<쌍용차 노조 그대로 두고 회사 장래 없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사진으로 <무릎 꿇은 아내들 ‘제발 물러나 주세요’>를 실었다. 이 사진은 ‘쌍용차를 사랑하는 아내 모임’ 회원 20여명이 쌍용차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앞에 엎드려 “우리 남편 회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부세력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며 무릎을 꿇고 앉아 “국회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었다. 사진 설명에는 20분 정도 흐느끼던 부인들에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 그만 돌아가시라”고 남편 동료들이 설득을 한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어진 기사 <쌍용차, 낭떠러지의 유턴>에서 “쌍용차는 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사측은 미출고 물량을 팔고 금융 지원을 받으면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일단 누적손실액만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적자 규모가 커 새로운 투자유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건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노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사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쌍용차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이미 회생 가능성을 거론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진단했다. 정상 가동까지는 적어도 1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생산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권단이 쌍용차 회생방안에 동의하고 자금을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마지막 희망은 새로운 대주주를 구하는 것이다”면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져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사설
 
<3160억 상처 남기고 ‘77일 전쟁’ 끝났다>(동아, 1면)
<쌍용차 ‘폐허’서 회생할까…사측 “이날 내 생산재개 가능”>(동아, 3면)
<법원서 회생안 인가땐 민사소송 취하키로>(동아, 3면)
<노조 집행부-선봉대-배후조종자 128명 연행>(동아, 3면)
<“불법-억지와 타협 안해” 정부-사측 원칙 대응이 주효했다>(동아, 4면)
<투쟁동력 삼으려다…민노총-민노당 ‘쌍용차 역풍’>(동아, 4면)
<“더 큰 피해없어 천만다행” “화해라는 과제 남아”>(동아, 4면)
<점거농성 피해 얼마나>(동아, 4면)
<쌍용차노조식 막장파업, 이젠 사라져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법원서 회생안 인가 땐 민사소송 취하키로> 기사에서 이번 합의안은 “이달 초 노사 교섭에서 회사 측이 ‘최종안’이라고 내놓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농성 이탈자가 늘어나면서 ‘버틸 힘’을 잃은 노조가 회사 측 최종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4면 기사에서는 “쌍용차 사태가 막판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측과 경찰이 거둔 ‘전술의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회사 측은 노조와 협상을 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력 투입도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해 노조를 압박했고, 정부의 일관성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불구경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이유라는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조차 “강성 노조의 무모한 파업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부추김이 어려운 회사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불법행동에 동조하지 않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와 사측은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만 타결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쌍용차노조식의 불법파업이 사라지기만 해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살아날까>(중앙, 1면)
<농성자 이탈 늘자 노조측서 “협상하자”>(중앙, 4면)
<상처난 이미지, 노노갈등…‘재정비’ 험난>(중앙, 4-5면)
<‘합의’ 소식에 사측 직원·가족들 환호 단순 가담자 훈방…77일 만에 ‘집으로’>(중앙, 4-5면)
<회생 열쇠 쥔 신차 연내 판매 힘들 듯>(중앙, 5면)
<쌍용차 불상사 막아 다행…경제피해 최소화 힘쓰길>(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뒤늦게나마 상호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낸 쌍방의 지혜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쌍용차 사태는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대형 불상사가 우려되는 최악의 국면이었으며 이번 사태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장기 파업은 쌍용차 직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까지 패가 갈려 반목하는 분열상을 조성했다”며 기업 구조조정에서 빚어진 노사분규가 사회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협상 극적 타결>(경향, 1면)
<노조 ‘총고용’서 대폭 양보…사측 이견없이 수용>(경향, 3면)
<“정리해고 완전히 못막아 죄송”>(경향, 3면)
<“회사 살려놓고 보자는데 공감”>(경향, 3면)
<“대타협 위해 농성자 선처를”>(경향, 3면)
<수혈 자금 최소 2500억원…정상화 ‘산넘어 산’>(경향, 4면)
<가족·평택시민 “불상사 없이 끝나 다행” 안도 속 억울함도>(경향, 4면)
<시민·사회단체 “경찰 폭력진압” 비난…“불신·반목 치유해야”>(경향, 4면)
<“친기업 정부와 열악한 노동운동의 대리전”>(경향, 5면)
<경찰 ‘폭동’ 다루듯 과잉진압>(경향, 5면)
<강 건너 불구경한 정치권>(경향, 5면)
<초라한 성과, 고민 빠진 勞>(경향, 5면)
<쌍용차 노사 대타협, 회사 회생 발판 되기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노사의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고 강조했다. 노사 회생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쌍용차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4면에서 밝혔다.
5면 기사에서는 이번 쌍용차 사태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갖고서 당사자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도 투쟁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노사 협상의 극적 타결은 사측보다 공권력의 강제진압 등으로 진퇴 양난에 빠진 노조가 대폭 양보한 결과”라며 노조는 줄곧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면서 ‘함께 사는’ 대안을 사측에 제시했으나 사측은 노조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과 경찰이 공장 점거 노조원들에 보인 비인도적 처사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도 했다. 노사 대타협은 이뤄졌지만 아직 쌍용차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노사가 온힘을 다해 회사 정상화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대타협…‘회생’ 불씨 살렸다>(한겨레, 1면)
<‘제2용산’ 피했지만 77일 대치 ‘깊은 상처’>(한겨레, 3면)
<“정리해고 철회 못시킨 건 저의 한계”>(한겨레, 3면)
<“회생계획안 차질없이 수립해 나갈 것”>(한겨레, 3면)
<“총고용 관철 못했지만…추가부상 없어 다행”>(한겨레, 4면)
<공무집행 넘어 ‘분풀이 집단폭행’>(한겨레, 4면)
<노조원 수백명 형사처벌 예고 논란>(한겨레, 4면)
<“10일안 공장 가동”…정상화까진 ‘산넘어 산’>(한겨레, 5면)
<“상하이차에 졸속매각 오류 되풀이해선 안돼”>(한겨레, 5면)
<쌍용차 회생에 정부·채권단 적극 지원을>(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쌍용차 장기 파업이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무엇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42일 만에야 대화가 시작됐을 정도로 노사의 소통이 꽉 막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경찰의 회사 편들기 등 정부의 편파적인 태도도 반복됐다고 보도하면서 노조의 경직된 태도도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찰이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한 것과 쓰러진 노조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을 두고 과잉 진압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간부와 폭력 행위를 한 노조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이어서 아직 “또다른 불씨”가 남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타협은 쌍용차 회생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노사가 어렵게 타협점에 합의한 만큼 정부나 채권단 등도 쌍용차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게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파업 사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접점을 찾아나가는데 미숙한 사회 분위기 탓이 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문화가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채권단에게도 지금까지의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쌍용차 회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특히 정부는 “쌍용차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간접·가상 광고 시행… <조선>·<중앙>, 방송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 “환영”

<한겨레>, 광고 협찬 골몰하다보면 “선정성” 위기 불러올 수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상파와 지역방송사간의 겸영 조건 발표 및 간접·가상 광고에 대한 직접적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상파와 지역방송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신문사의 경우 부수인증을 해야만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각하여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한 다양성위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경향신문은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광주·전남 합동 규탄대회가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역民放·케이블TV 겸영 허용…경쟁력 키워>(조선, 8면)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MBC이 ‘새로운 방송법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고 지상파와 지역 방송사가 고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지상파와 지역 방송사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렸다며 ▲지방 중심의 새로운 전국 네트워크 방송사의 등장 ▲규제 완화정책을 통해 방송시장 ‘파이’ 확대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정부는 광고시장 규모를 GDP 대비 1% 규모로 높이고 새로운 사업자와 자본을 끌어들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8면
 
<드라마 간접광고 허용>(중앙, 1면)
<장외투쟁,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빈손’이더라>(중앙, 10면)
<수도권 낙후지역 찾아간 한나라 지도부>(중앙, 10면)
<정세균 “국회 등원? 누가 지어낸 얘기냐”>(중앙, 10면)
 
중앙일보는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물을 제외하고 드라마 등 대부분의 장르에서 간접광고가 허용된다”면서 이번 시행령이 간접·가상광고의 구체적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0면 기사 <장외투쟁,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빈손’이더라>에서 ‘장외투쟁을 하는 민주당은 야당으로서는 일정 정도 불가피한 투쟁방식 일 것’이라면서 역대 야당들의 장외투쟁은 대개 사실상 ‘빈 손’상태에서 전격 등원 선언으로 끝나곤 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민심이 움직였거나 정치적 명분이 앞설 때 였다며 이번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어떻게 끝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발행부수 인증 신문사만 방송 진출 허용>(동아, 8면)
 
동아일보는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9월 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SO 간 상호지분 보유를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 한도와 동일하게 33% 이내로 정했다고 전했다. 가상광고의 간접광고의 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금남로 8천여명 “언론악법 무효”>(경향, 8면)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6일 광주를 찾아 ‘언론악법 원천 무효를 위한 광주·전남 합동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린 대회에는 당원과 시민 등 80,000여명이 모여,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 9일 만에 단독 주최 행사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참석자들은 “원천 무효인 언론악법을 처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에 위원장 지명권>(한겨레, 2면)
<민주당, 동아일보와 ‘재투표 설전’>(한겨레, 9면)
 
한겨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에 ‘여론독과점 방지’ 기구에 주목했다. 7~9명의 위원으로 다양성위를 구성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다양성위의 자체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지상파방송을 달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간접광고 허용은 광고협찬을 많이 받는 데 골몰하는 방송제작 풍토를 낳아 프로그램 선정성을 심화시키고 완성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9면에서 민주당과 동아일보간의 “핑퐁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발단은 동아일보가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국회 때도 전례 있었다>고 보도한 5일치 기사였다. 동아일보는 2003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도 도시철도법안 투표 과정에 일부 의원들이 투표를 했음에도 전광판에 이름이 뜨지 않아 사회자가 투표 종료 선언을 번복하고 재투표를 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방송법 재투표 무효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도시철도법안은 전체 의원들의 동의 아래 재투표를 했고, 1·2차 투표 모두 가결돼 투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즉시 반격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동아일보가 6일치 사설에서 “조중동 방송진출로 여론독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짓말 행진’”이라며 맹비난했지만, 민주당은 “<동아일보>가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기에 앞서 허위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부터 내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끝>
 
 
 
2009년 8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