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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방청 보고서⑤] 류희림 위원장, 신속심의 기준 질의에 "위원마다 기준 달라서 답변 못 해"
MBC '진보당 의원 입틀막' 보도 신속심의 올려놓고 정작 '문제없음' 결정, YTN '김건희 주가조작' 보도 신속심의 법정제재 예고
등록 2024.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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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의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김유진 위원(윤석열 대통령 해촉 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 여당 추천의 김우석·황성욱·허연회 위원,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 등 8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해족기간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 복귀 후에도 사퇴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이유없이 미루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위원 독주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 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4월 2일(화) 제11차 방송소위를 열어 의견보류 1건, 방송심의 8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언련은 2일 방송소위의 심의 안건 중 ▲MBC <뉴스데스크>가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국정기조 바꾸라고 한 강성희 의원이 경호원에게 끌려나갔다는 보도 및 1월 19일 두사람의 악수 시간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언급하는 보도(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 위반),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신청 관련하여,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 ‘문제없음’으로 잘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위반),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가 1월 12일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2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한 것(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등 시사·보도프로그램 3건에 대한 방송소위의 심의를 직접 현장 방청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 MBC-TV ‘MBC 뉴스데스크’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신속심의 안건을 낸 위원이 누구인지와 함께 신속심의 대상 기준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제가 했는지, 다른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 제의를) 같이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들 개인이 이 안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라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제의한 것이므로 그 사유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 위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냐 문의하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위원 개인의 의견을 인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신속심의 안건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비판 보도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문제제기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기구이고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의위원이 심의 기준을 국민에게 공표해야 하며, 심의위원장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속심의는 위원장 1인 또는 위원 3인이 제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정옥·허연회·김우석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위원 중 이정옥 위원만 방송심의 위원입니다.


또한 윤성옥 위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위’)가 왜 선거와 무관한 방송까지 심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이어 “지금 이태원특별법 및 민원사주, 사법농단 등의 안건이 선방심위 안건으로 심의되고 있다. 민원사주가 선거방송 심의대상이라면 류희림 위원장이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사법농단이 선거방송 심의대상이라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말인지 의문이다” 라며 “당장 선거가 다음 주인데 선거가 끝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면서 “선방심위를 구성한 상임위원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이 책임지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궁금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물어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도 이날 신속심의 대상이었습니다. YTN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를 인용하며 보도한 것에 류희림 위원장은 “YTN은 자신들이 취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언론을 인용하며 일방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다며 의견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이정옥 위원은 YTN 보도를 두고 “기본적인 법조계 출입 기자로서 ABC가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해 황성욱·문재완·이정옥 위원 만장일치로 의견진술 의견을 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습니다.


이날 주요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구분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적용규정 심의결과
1 MBC-TV <MBC 뉴스데스크> 방송심의규정 9조 공정성 문제없음
2 KBS-1AM <주진우 라이브>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의견제시
3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의견진술

 

○ 심의현황

MBC-TV ‘MBC 뉴스데스크’(2024.01.18.목, 19:40~21:00/ 2024.01.19.금, 19:4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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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o 구분 :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 (2024.1.18.) <강성희 의원 “국정기조 바꾸라 했다가 끌려 나가”> 보도에서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제압돼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말 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까?”라고 언급한 내용 및 (2024.1.19.) <”악수한 손 잡아당겨” ··· “손 잡은 건 잠깐“> 보도에서 기자가 “두 사람이 실제 손을 잡고 있던 시간은 5~6초 정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손을 잡아당겼다고 한 반면 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행사에서 발생한 강성희 의원의 소동과 관련해, 최근 야당 대표가 흉기테러를 당한 일로 대통령 경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호 규범상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의 반론이 포함됐어야 함에도 강성희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내용
o 적용조항 : 방송심의 규정 9조 공정성
o 의결 내용 : 문제없음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심의
이정옥 강성희의원이 ‘국정기조 바꾸라’는 말을 큰소리로 하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말했다는 행동에 경호원이 긴장해서 강압적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었다. 의원이 시끄럽게 말한 것은 사실이고, 주위 사람들도 놀랐고, 대통령실이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초를 세며) 5~6초는 꽤 긴 악수 시간으로 정상적인 악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의견진술
문재완 첫 방송은 일방의 주장만 방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두 번째 방송의 내용은 벌어진 사건과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경고

 

KBS-1AM ‘주진우 라이브’(2023.03.03.금, 17:05~18:56 / 2023.04.18.화, 17:05~18:56)

[주진우라이브] 풀영상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깊어지는 민주당의 골 + 윤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무엇이 문제인가_ㅣKBS 230303 방송 1-31-40 screenshot.png

△ 2023년 3월 3일 KBS-1AM 주진우 라이브 <기자들의 수다> 갈무리

 

o 방송내용: (2023.3.3.) <기자들의 수다> 코너에서 국민의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신청 관련하여, 진행자가 ‘저희는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다 ‘문제없음’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저희를 너무 열심히 보니까요. 애정하는 프로입니다. 그 애정 좀 다른 데 국민한테 좀 쏟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언급한 내용 및 (2023.4.18.) <주기자의 1분>코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동 프로그램이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보도 관련해, 진행자가 ‘간혹 여론조사 개요를 다 설명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기는 했다.’, ‘근데 그 점 말고 ‘주진우 라이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동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는 내용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 의견제시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심의
류희림 심의한 것 중에 주진우 라이브에 대한 법정 제재 건수도 꽤 많다. 해당 프로그램이 ‘문제 없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의견제시
이정옥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방심위에 끌려간다’,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라디오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심의를 방심위가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본인은 정의와 진리고 심의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표한하는 것에 유감스럽다. 의견제시
황성욱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경고

 

③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2024.01.12.금, 17:50~19:00 / 2024.01.12.금, 21:3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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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2일 YTN 이브닝 뉴스 갈무리

 

o 구분 : 신속심의 부의안건
o 보도내용 : (2024.1.12.)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어머니 최은순 씨 수익까지 더하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서면조사에 멈춰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언급한 다음, 기자가 “김 여사는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어머니 최은순 씨는 9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게 확인된다고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라고 언급 및 ‘뉴스 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어머니 최은순 씨 수익까지 더해서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서면조사에 멈춰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다음, 기자가 “김 여사는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어머니 최은순 씨는 9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게 확인된다고,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정부 당시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한 이후로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o 민원내용 :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법원은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에도 김건희·최은순 2인이 총 약 23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법원 1심 판결문이나 대통령실 입장문 등은 언급하지 않는 등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인지하고도 추가 조사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만을 전했다는 내용
o 적용조항 : 방송심의규정 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 의견진술
o 위원 주요 발언

위원 주요발언 요약 제재
류희림 YTN이 취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언론을 인용해 일방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다. 의견진술
황성욱 1심 판결문이 있는데, 방송에서 사실인양 얘기하는 것이 놀랍다. 의견제시
이정옥 법조계 기자는 알다시피 환경 및 검찰 기소 등 종합 의견서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 종합 의견서를 보고 기사로 확정해서 확인됐다고 한 것 같은데 이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기자로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본다. 의견진술
문재완 수익을 올린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 되어야 수사에 들어가든 다음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판결과의 연계성이 없는 일방적인 보도라고 생각한다. 방송심의규정 제 9조 2항(공정성)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의견진술

 

* 모니터 대상 : 2024년 4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1차 방송소위원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