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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1.13)
등록 2013.09.23 16:37
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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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MB 이긴 정연주’ … ‘속쓰린’ 조중동, 애써 의미 축소
2. 법무부 “복수국적 허용”…<중앙><조선> “환영” 
 
 
 
‘MB 이긴 정연주’ … ‘속쓰린’ 조중동, 애써 의미 축소
 
 
 
1. ‘MB 이긴 정연주’ … ‘속쓰린’ 조중동, 애써 의미 축소
  <경향><한겨레> “방송장악 위법성 드러난 것…MB 방송장악 중단해야”
  <동아> “사전 통지 안 해서…”
  <중앙> “소명 기회 안 줘서…”
  <조선> “정연주 경영상 잘못 인정,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인정”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 소송에 대해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의 정 전 사장 해임 결의에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되고 해임 판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여지가 있다”, “일부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해임의 절차와 사유가 모두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까지 명백한 위법성은 없다”며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취소’ 역시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사장 해임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잃게 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KBS 이사회를 들러리로 만들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이병순 씨를 사장으로 임명해 시민사회와 언론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몰아내기’, ‘KBS 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태가 모두 위법이었음을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올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방통위가 KBS 이사회를 친여 이사들로 채우기 위해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보궐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서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연주 해임 취소’ 판결을 전하는 한편 사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중동은 ‘해임 취소’ 판결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의 의미를 애써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였다. 조중동은 판결문 가운데 ‘정 전 사장에게 경영상의 책임이 일부 있다’거나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대목을 강조하는가 하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서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식으로 해임의 위법성이 대수롭지 않은 절차 때문인 양 다뤘다.

<정연주 전 KBS사장…법원, 해임취소 판결> (경향, 1면)
<“판결정신 존중해 원직복직 시켜야”> (경향, 11면)
<정연주 해임 ‘사유도 과정도 위법’ 판단> (경향, 11면)
<정권의 ‘KBS 장악’ 확인한 정연주 해임취소 판결>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하고, 이어 11면 기사에서 판결의 의미를 다뤘다.
<정연주 해임 ‘사유도 과정도 위법’ 판단>에서는 “당장 정부는 ‘행정절차를 어기고 공영방송의 수장을 쫓아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KBS의 변화 방향을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는 힘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같은 면에 정연주 전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판결정신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나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이번 판결을 “긴 악몽 같았던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기도에 마침표를 찍는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설은 신태섭 이사 해임 무효 판결과 정 전 사장의 배임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법원이) 정권의 무리수에 대해 줄줄이 사법적 심판을 내렸다”, “KBS를 장악하려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불법·부당하게 이뤄진 것임이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이 정권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되새겨 방송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도 정당성 없는 해임이 입증되었다며 정 전 사장을 원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판결> (한겨레, 1면)
< MB정부 ‘언론장악 마녀사냥’ 유죄> (한겨레, 5면)
<“MB, 민주주의 존중 안하면 역사심판 직면”> (한겨레, 5면)
<언론계 “정부, 방송장악 사죄하라”> (한겨레, 5면)
<정부는 불법해임한 정연주 전 사장 원직 복귀시켜라>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판결 내용을 전하며 “이번 판결로 ‘방송 장악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5면 < MB정부 ‘언론장악 마녀사냥’ 유죄>에서는 “현 정권 언론장악의 상징적 사건이 거꾸로 언론장악의 위법성을 증명해내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사장 해임은 ‘보수언론의 사퇴 여론 불지피기+보수단체의 사정기관 개입 길닦기+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정부의 해임 실행’이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맞물려 움직인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또 같은 면에 정 전 사장의 인터뷰와 언론계의 반응을 실었다.
 
▲ 한겨레신문 5면 기사
 
 

사설에서는 “정 전 사장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며 “이제 정부는 정 전 사장 해임에 대해 사과하고 그를 한국방송 사장으로 복귀시켜야 마땅하다”, “비록 임기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더라도, 위법한 조처를 바로잡고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정부가 판결을 수용하기는커녕 “즉각 항소”했다면서 “정 사장 몰아내기의 잘못이 입증됐음에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까지 정부는 정 사장 몰아내기와 방송 장악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며 “그 말이 맞다면 정 전 사장을 즉각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10면에 <“정연주씨 해임, 사전 통지안해 절차 하자”>라는 제목을 달아 판결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재판부가 “정 전 사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한 뒤 “재판부는 우선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에 대해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갖는다고 판단”, “정 전 사장의 경영상 과실로 KBS가 만성적자 구조가 됐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해임 처분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임 무효’가 아니라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애써 판결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 동아일보 10면 기사
 
 
조선일보는 10면 <법원 “정연주 前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며 “해임 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KBS의 적자구조를 지속시킨 데 따른 경영상 책임이 있으며, 논란을 빚은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시”했다며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31면에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취소 … 소명 기회 안 준 절차에 문제”>라는 제목으로 짧게 재판 결과를 전했다.
 
 
 
2. 법무부 “복수국적 허용”…<중앙><조선> “환영”
   <한겨레><경향> “원정출산 증가 · 형평성 문제 지적”

12일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국적이탈을 줄이고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복수국적을 허용했을 때의 부작용이나 시행령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군대 다녀오면 복수국적 허용> (중앙, 1면)
<복수국적 허용하기까지> (중앙, 4면)
<외국선 어떻게 하나> (중앙, 4면)
<국적법 개정안 문답풀이> (중앙, 4면)
<“교민 2세, 모국서 역량 발휘 길 열려”> (중앙, 5면)
<글로벌 시대에 맞춘 복수국적 허용 환영한다>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에서 법무부가 밝힌 국적법 개정안을 자세히 다뤘다.
이어 4면 기사 <복수국적 허용하기까지>에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정적 여론 때문에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면서 “그러나 사회환경이 변하면서 국적법 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해외 거주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국민이 늘었다”, “농촌지역에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급증했다”는 등의 개정 이유를 제기하며 “원정출산 등 극히 일부 경우를 갖고 복수국적 논의를 금기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같은 면 <외국선 어떻게 하나>에서는 “국가 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복수국적자를 자국민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용인 또는 묵인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수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법 개정안 문답풀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풀이했다.
5면에서는 “해외 교민사회는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크게 반겼다”며 해외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은 정부의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제 복수국적 문제를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만 22세전(前) ‘외국국적 행사 않겠다’ 서약땐 복수국적 허용> (조선, 1면)
<국내에 사는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병역의무 이행해야> (조선, 6면)
<외국 두뇌·결혼이민자·입양아에 복수 국적 날개 달아주라> (조선, 사설)
 
조선일보도 1면에서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6면에서는 개정안이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해 인구 유출을 막고,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병역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설에서는 “복수 국적 인정 범위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꼭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자나 영주권 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해외동포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캐나다서 태어난 남성 병역 마치면 복수국적 인정> (동아, 1면)
<이중혜택 노린 ‘원정출산’ 크게늘듯> (동아, 12면)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국적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12면 기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두 국가에서 이중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원정출산’ 붐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부작용을 짧게 언급했다.

한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복수국적 허용이 불러올 부작용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12면 <‘복수국적 허용’ 입법예고>에서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되면 병역기피용 원정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출생국의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국외 원정출산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유학을 떠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살 이후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이 “귀국과 동시에 한국 국적 회복의 혜택을 받게 되면,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한겨레신문 12면 기사

경향신문도 10면 <서약서 쓰면 ‘복수국적’ 허용한다>에서 복수국적 허용이 불러올 논란을 우려했다.
기사는 “남성의 경우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군 복무 가능 상한 연령인 만 36세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 등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은 남성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적 문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끝>
 
 
 
 
2009년 11월 1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