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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7.1)
등록 2013.09.23 15:33
조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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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 조중동 ‘대량해고는 협상결렬 탓’?
2. <동아><중앙> ‘최시중의 입’ 빌어 언론법 통과 재촉 
 
 
 
 
<중앙><동아> ‘최시중 입’ 빌어 언론법 재촉
 
 
 
1.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 … 조중동 ‘대량해고는 협상결렬 탓’?
 
조중동, ‘협상결렬=대량해고’ 집중부각…비정규법 원래 취지는 외면
<한겨레> “정부, 정규직화 촉진은커녕 비정규직법 무력화 앞장”
<경향> “대책 외면하다 법시행을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유예만 요구”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전인 6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7월 1일 신문들은 비정규직법 협상 실패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조중동은 비정규직법의 원래 취지는 무시한 채, 여야 합의 실패로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 여야 대립을 비난할 뿐,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정부와 여당, 노동부의 책임은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거부한 민주당과 노동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몰아가려는 경향마저 보였다.
 
<비정규직, 결국 ‘벼랑끝’에 몰려>(조선, 1면)
<정규직 중심 兩노총 자기 희생은 안하고 대안 없는 비판만…>(조선, 1면)
<강자에겐 ‘미풍’, 약자에겐 ‘태풍’>(조선, 3면)
<‘실직자 규모’ 놓고 전망 제각각>(조선, 3면)
<애초에 협상 생각없던 與野 한밤에 ‘최종담판 쇼’만 했다>(조선, 4면)
<노총·언론단체 끌어들였다 ‘안방’ 뺏겨>(조선, 4면)
<안상수 “환노위가 위원장 거요” … 추미애 “날치기 명분 필요합니까”>(조선, 4면)
<실업 大亂 벌어지면 안상수 이강래 추미애 책임>(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비정규직, 결국 ‘벼랑끝’에 몰려>에서 “여야 정치권은 결국 수십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 책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을 실험대 위에 올려놨다”, “(비정규직들이)정치권의 무책임으로 생존권을 담보로 잡힌 ”‘생체실험’ 대상이 될 처지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야 대표의 발언을 전한 뒤 여야가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면서도 “비정규직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선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같은 면 <정규직 중심 兩노총 자기 희생은 안하고 대안 없는 비판만…>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차별받는 원인이 ‘정규직 노조’ 탓인 양 몰아세웠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눈을 감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 “근본적 원인을 ‘정규직 중심’인 양대 노총의 본질에서 찾는다”고 전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며,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가 양대 노총에게는 ‘발등의 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규직 노조’라는 것이 정설”이라면서, “노동계는 자신들이 초래한 비정규직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풀어달라고 하기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실었다.
 
3면의 <강자에겐 ‘미풍’, 약자에겐 ‘태풍’>이라는 기사에서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사용 기간 제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 해고의 위기에 내몰린다며 “대기업들은 일찍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를 해둔 상태라 큰 혼란이 없으나, 해결책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려온 영세·중소기업들은 막다른 궁지에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기업의 정규직 ‘귀족노동자’가 주력인 노동계에 휘둘려 힘없고 약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학교수의 말을 실었다.
같은 면 <‘실직자 규모’ 놓고 전망 제각각>에서는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시행하면 발생할 실업사태의 강도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노동계, 재계가 제각각 다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 최소한 월 2만~3만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보도했다.
4면 기사 <애초에 협상 생각없던 與野 한밤에 ‘최종담판 쇼’만 했다>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전인 6월 30일 여야는 두 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도 찾지 못했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이날 온 종일 정치권은 ‘수(手) 읽기 정치’에 골몰했다”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를 비난했다.
이어 같은 면 <노총·언론단체 끌어들였다 ‘안방’ 뺏겨>에서는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련법 협상의 공통점은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국회가 논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지 않고 협상과정에 직접적 이해(利害)당사자를 끌여들였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법 논의를 위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법 논의를 위해 ‘5자 연석회의’를 국회 내에 설치함으로써 “협상은 더 꼬였고 여야 대치는 더 심화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국회가 사실상 입법을 외부인들에게 ‘청부(請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여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행법이 오늘부터 실시되게 됐다”면서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정도의 입장 차이는 얼마든지 협상으로 좁힐 수 있는 내용인데도 여야는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다”며 여야를 모두 비난하면서 “그 책임은 결국 양당의 원내대표인 안상수, 이강래 의원이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면서 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사설
 
 
<40만 ‘悲정규직’ 실직 벼랑에 …>(동아, 1면)
<“끝내…” 이달에만 2만~3만명 ‘해고대란’ 우려>(동아, 3면)
<기업-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잇달아>(동아, 3면)
<노동계 “정부-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앞장서야”>(동아, 3면)
<‘해고 폭탄’ 터지는데 … 여야 “네탓” 싸움만 하다 시한 넘겨>(동아, 4면)
<안상수 “상정 막다니 … 이런 위원장이 있나” 추미애 “막가파식 … 책임 전가 하러 왔느냐”>(동아, 4면)
<한나라 “10일이 1차 마지노선” … 불발땐 강행처리 가능성 / 민주 “한나라당 수용 생각 없어 … 협상 틀은 계속 유지”>(동아, 4면)
<‘정규직전환-해고’ 양날의 칼 … 보완책 논의 ‘2년 허송’>(동아, 4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의 실패 소식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미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3면 <“끝내…” 이달에만 2만~3만명 ‘해고대란’ 우려>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2년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순차적 ‘해고 도미노’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노동부도 “기간 만료로 해고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뾰족한 보호 장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같은 면 <기업-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잇달아>에서는 일부 근로 현장에서 2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통지를 받고 있다며 민간 기업들과 KBS, 보훈병원,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례를 들었다.
같은 면 하단의 <노동계 “정부-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앞장서야”>에서는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으로 인해 노동부가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 개정안을 일단 저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과 “정규직 전환기금을 확대하고 사용사유 제한을 담은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실었다.
4면 <‘해고 폭탄’ 터지는데 … 여야 “네탓” 싸움만 하다 시한 넘겨>에서는 “정치권은 갈등조정 기능을 상실했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당리당략과 연계하는 바람에 협상이 무산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같은 면 하단 <한나라 “10일이 1차 마지노선” … 불발땐 강행처리 가능성 / 민주 “한나라당 수용 생각 없어 … 협상 틀은 계속 유지”>에서는 여야 협상 결렬 이후 관련법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라며,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확산되면 “여야 모두 여론의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규직전환-해고’ 양날의 칼 … 보완책 논의 ‘2년 허송’>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이 2006년 11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후 실질적인 보완책 논의를 위해 2007년 4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약 2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올 5월 활동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법 못 고쳐 … 비정규직 일자리 잃는다>(중앙, 1면)
<마트 아줌마 “법은 몰라 … 맘 편히 일하게만 해 달라”>(중앙, 3면)
<참 무책임한 정치권 … 예견된 ‘대량 해고’ 방치>(중앙, 4면)
<“양 노총 합의안 가져와라” … 추미애, 법안 상정 거부>(중앙, 4면)
<“정부 3년 주장했는데 국회가 2년으로 만들어”>(중앙, 5면)
<한나라 “자신들이 만든 법이라고 그대로 두나” 민주당 “MB정권 출범 뒤 준비 않고 허송세월”>(중앙, 5면)
<비정규직의 고통을 시험하지 말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1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 결렬로 “이번 달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협상 결렬 후 한나라당은 “모든 불행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과 피해는 한나라당 책임”이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안 직권 상정을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실력 저지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며, “양측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마트 아줌마 “법은 몰라 … 맘 편히 일하게만 해 달라”>라는 기사를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처리되지 않아 70만여 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위험에 처했”고 “상당수 근로자는 이미 해고됐다”며, “정치권의 무능력과 노동계의 버티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실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시켜버리는 기업들의 문제는 외면한 채 비정규직법 자체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불러온 것처럼 몰아갈 소지가 있었다.
 
4면 <참 무책임한 정치권 … 예견된 ‘대량 해고’ 방치>에서는 비정규직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대량 해고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사태는 2년 전 법을 시행할 때부터 예견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양 노총 합의안 가져와라” … 추미애, 법안 상정 거부>에서는 “협상 결렬은 당·정 간 혼선을 빚으며 늑장을 부린 정부·여당, 그리고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간 민주당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에서부터 예견됐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 차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을 전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 없는 법안 상정을 거부한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5면 <“정부 3년 주장했는데 국회가 2년으로 만들어”>에는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당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법안을 처음 만든 당시 정부에서는 고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마련했는데 국회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다며 개인적으로 고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을 전했다.
 
<비정규직법 ‘정규직 전환’ 오늘부터 일단 발효>(한겨레, 1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줄줄이 해고>(한겨레, 2면)
<한 “민주당 때문” - 민 “한나라당 때문” … ‘책임 공방’>(한겨레, 3면)
<노동부, 법개정만 몰두하더니 …>(한겨레, 3면)
<비정규직법 유예 논란은 이제 그만>(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1일부터 일단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가 2년 이상 일을 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비정규직법의 내용을 짚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달 3만~4만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여당이 정규직 전환을 유예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해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어 2면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 대책을 추진 중이던 공공기관에서 이날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사례가 잇따랐다”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의 사례를 보도했다.
“애초 보훈병원은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지난해까지 약 2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나온 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개발원, 한국방송(KBS), 산재의료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해고가 줄을 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논의 이후 정규직 전환을 백지화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3면 <노동부, 법개정만 몰두하더니 …>에서는 “비정규직법이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의 합의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7월 1일 현행대로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에만 몰두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차별시정 신청 등이 핵심이지만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이 양산되고,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고용의 유연성’ 확대를 내세우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들고 나오자 노동부는 법 개정을 공식화하고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중요한 법 효과는 사라졌”으며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도 정규직 전환을 중지했다고 보도했다.
즉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대량해고’, ‘해고대란’이 불거지게 된 데에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무산’이 아니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와 원래의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한 정부와 노동부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사설에서도 한겨레신문은 “법이 제정된 뒤 거의 2년을 허송세월하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정치권의 행태에 우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고용안정이라는 비정규직법 본래의 취지는 실종되고 법 적용시기 유예 등의 미봉책에만 매몰돼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여당, 특히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며 “노동부는 이 법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 등 할 일이 태산 같았는데도 오히려 법 시행을 유예하는 데만 신경을 썼”으며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려 하니 기업들이 애초 계획했던 정규직 전환 계획마저 미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법 시행 유예 따위의 노력을 접고, 발등의 불부터 끄는 데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권 역시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졸속합의를 하기보다는 법의 정신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인 해법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겨레 사설
 
<비정규직법 시한내 개정 실패>(경향, 1면)
<민주노총 “악법 상정땐 즉시 총파업”>(경향, 2면)
<해고통보 시작 … 일부선 “판단 유보”>(경향, 2면)
<한나라 ‘유예기간’ 고수 … 여야 절충 물건너�>(경향, 3면)
<‘예상 실업규모’ 여-야·노동계 큰 차이>(경향, 3면)
<밀리지않는 ‘추다르크’ 비정규직법 ‘마이웨이’>(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여야가 협상을 벌였으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 유예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강제되지만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택하면서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2면 <민주노총 “악법 상정땐 즉시 총파업”>에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짚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해고 자유기간’에 불과하다”며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한 비정규 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으며, 한국노총도 시행 유예는 미봉책이라면서 “개정안 처리시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면 하단 <해고통보 시작 … 일부선 “판단 유보”>에서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다뤘다. 기사는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유보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2년이 끝난 비정규직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서류상 소속만 옮기는 등의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3면 <한나라 ‘유예기간’ 고수 … 여야 절충 물건너가>에서는 여야의 협상 결렬을 두고 “정치권이 시간에 쫓겨 ‘벼락치기 협의’에 나선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친기업’ 정부에 호응해 ‘사용기간 유예’로 논의 주제를 한정했고, 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유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이어 협상 결렬에 가장 큰 원인은 “정부·여당이 노동계 등이 줄곧 요구해온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 대책을 방치하다가 법시행을 앞두고 사용기간 연장 또는 유예만 요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4면 <밀리지않는 ‘추다르크’ 비정규직법 ‘마이웨이’>에서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비정규직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금 ‘추다르크’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추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5자 합의’ 없이는 상임위에 법안 상정을 할 수 없다고 버텼고, 비정규직 기간 유예로 “오히려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라고 맞섰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이 요청한 직권상정 카드를 섣불리 꺼내지 못한 것도 해당 상임위원장인 추 위원장의 버팀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2. <동아><중앙> ‘최시중의 입’ 빌어 언론법 통과 재촉
<한겨레>, <경향> 지역신문들 미디어법 반대 보도
 
1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언론법 통과를 재촉하고 나섰다.
 
<“미디어법 이번 국회 처리를” 최시중 방통위원장 촉구>(동아, 6면)
<지상파 TV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세상>(동아, 사설)
<“이번에도 미디어법 결론 못 내면 한국은 미디어 빅뱅서 낙오된다”>(중앙, 12면)
<노총·언론단체 끌어들였다 ‘안방’ 뺏겨>(조선, 4면)
 
동아일보는 6면에서 “국회가 미디어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길 바란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최 위원장이 미디어관계법 국회 통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며 “‘언론 장악’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정치가 (미디어) 산업의 손발을 묶지 않기를 부탁한다”, “19801년대의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설에서는 지상파TV 뉴스가 시위대에게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이 드러난다”는 주장을 폈다. “방송의 문호를 넓히는 입법을 통해 좌편향이 지배하는 방송계에 다른 시각과 관점을 지닌 방송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12면 기사
 
중앙일보는 12면에서 “언론 장악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정치가 산업의 손발을 묶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싣고, “미디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이라 보도했다. 나아가 최 위원장이 “방송정책 책임자로서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미디어법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당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방송 소유·진입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는 “80년 등장한 신군부가 방송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역신문들이 언론법안에 반대하며 비판 기사를 싣고 있다는 고 전했다.
 
<“조중동만을 위한 언론법” 지역신문도 화났다>(한겨레, 5면)
<민심 귀막고 언론법 ‘총대’ 멘 최시중>(한겨레, 5면)
<지역신문들, 미디어법 저지 ‘공동 지면투쟁’>(경향, 23면)
 
한겨레신문은 5면에서 “전국의 16개 지역일간지들이 지역언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에 반발하며 30일 석간과 1일 조간에 일제히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영남권 석간신문인 <부산일보>(‘거대 전국지 공세에 날개 달아주는 꼴’)와 <경남신문>(‘지역신문 유린하는 신문고시 폐지’)은 30일치 1면 기사에서, <매일신문>(‘지역신문 유린하는 신문고시 폐지’)은 3면 기사에서 정부의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 외 13개 지역 일간지도 1일치 조간신문에 같은 내용의 비판 기사를 실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들이 신문고시 폐지를 비판한 기사 외에도 정부 신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신문·방송 겸영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이어 보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운영하지 않던 미디어 담당 기자까지 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신문들의 이같은 보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취해진 언론정책들이 지역언론의 생명줄을 끊는 대신 조중동 거대신문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5면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이례적으로 내부 전략회의에 기자들을 참관시켰고”, “작심한 듯 언론법 처리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23면 <지역신문들, 미디어법 저지 ‘공동 지면투쟁’>에서 부산일보·매일신문·경남신문 등의 3개 지역 석간신문과 강원도민일보 등 13개 지역 조간신문 등 “전국의 주요 신문이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기사를 동시 게재하는 등 ‘공동 지면투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전국지방신문협의회도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부한 채 지역신문의 기반 붕괴를 조장하게 될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키로 한 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일부 중앙지가 무가지와 경품을 앞세워 지방신문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끝>
 
 
2009년 7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