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14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4)
등록 2013.09.23 17:02
조회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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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법학교수 91명 “김상곤 소환 철회하라” … <한겨레><경향>만 보도
2. 사법부의 반성 없는 ‘60년사’ … 조중동 언급조차 안해  
 
 
법학교수 91명 “김상곤 소환 부당”…조중동 ‘침묵’
 
 
1. 법학교수 91명 “김상곤 소환 철회하라” … <한겨레><경향>만 보도
   <조선><동아> “김상곤 소환 불응”만 단신 보도
   <중앙> 관련 기사 없어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4일로 예정된 검찰의 출두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 관계가 이미 다 알려진 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전국 법학교수 9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 소환은 반인권적 조치’라며 소환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교육감의 검찰 소환 불응 방침과 함께 법학교수들의 검찰 비판 성명을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김 교육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는 사실만 짧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시국선언 징계 유보는 적법 김상곤 교육감 소환 철회를”>(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은 13면 기사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검찰 소환에 대해 법학 교수들이 ‘반인권적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며 법학교수들의 성명 발표를 보도했다.
기사는 전국 43개 대학 법학교수 91명이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조처’는 헌법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고려한 조처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통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교수들이 교사들의 시국선언 자체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한 점도 언급했다.
 
 
<김상곤 교육감 “검찰 소환에 불응”>(경향, 12면)
 
경향신문도 12면 기사에서 91명의 법학교수들이 “김 교육감에 대한 소환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교사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표명”, “이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가 인권보장 책무에 반하는 반인권적 조치”라는 등 법학 교수들의 성명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 “검찰 소환요구 불응”>(조선, 10면)
<김상곤 경기교육감 오늘 검찰소환 불응>(동아, 12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김 교육감의 검찰 소환 불응 소식만 짧게 다뤘다.
 
 
▲ 조선일보 10면 기사
 
 

2. 사법부의 반성 없는 ‘60년사’ … 조중동 언급조차 안해
 
사법부가 지난 60년 동안 법원의 제도변화와 권력에 의한 사법권 침해 등을 정리한 <역사 속의 사법부>를 발간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26일 취임사에서 “권위주의 시절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며 사법부의 과거 청산을 강조했지만 13일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는 이런 반성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의 부끄러운 판결과 그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담지 않고 그저 시간 순으로 사건을 나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4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역사 속의 사법부>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며 부실한 내용과 반성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전혀 싣지 않았다.
 
 
<사법부, 과거청산 ‘눈감았다’>(한겨레, 1면)
<유신·5공때 ‘문제판결’ 50쪽뿐…“풀·가위로 쓴 역사”>(한겨레, 10면)
<“뼈저린 반성 빠졌다” “재심으로 해결해야”>(한겨레, 10면)
<이용훈 말로만 ‘사과’ 제도 개선에 ‘부정적>(한겨레, 10면)
<반성과 성찰 없는 법원의 ‘사법 60년사’>(한겨레, 사설)
 
 
▲ 한겨레 10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60년사>(<역사 속의 사법부>를 말함)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고문·조작 논란이 불거진 시국·공안 사건의 평가나 반성 없이 재판 경과만 나열하는 등 ‘과거청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 속의 사법부>가 조작간첩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사례 등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 반성한 것이 없다. 일반 회사에서 펴낸 기업사 수준”이라는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의 비판 발언을 덧붙였다.
기사는 또 “편찬 방향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할 즈음 편찬위가 꾸려졌는데, 엠비코드 맞추기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한 편찬위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10면 <유신·5공때 ‘문제판결’ 50쪽뿐…“풀·가위로 쓴 역사”>에서는 <역사 속의 사법부>의 부실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기사는 <역사 속의 사법부>가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당시 사법부가 재판 때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압력을 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공안기관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묵인했던 ‘가해자’의 모습은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전체 700쪽 가운데 ‘문제 판결’이 양산된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을 다룬 부분은 단 50쪽에 불과하고,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아람회 사건,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대표적인 사건들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과거사를 정식 ‘사과’한 것은 이용훈 대법관이 처음”이었지만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는 재심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요건 완화나 관련 법관들의 인적 청산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역사 속의 사법부> 발간으로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한 사법부 과거사 정리 작업이 이로써 마무리된 셈이지만, 그 내용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역사 속의 사법부>가 “2005년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과거청산을 말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다짐과도 멀다”며 “이런 변질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맞물린다. 사법부가 자기반성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눈감은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실명으로 그 잘잘못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 60년, 반성은 없었다>(경향, 10면)
<‘반성’ 빠진 반쪽짜리 사법부 과거사 청산>(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0면 기사에서 <역사 속의 사법부>에 대해 “과거 사법부가 행한 잘못된 판결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역사 속의 사법부>가 막걸리를 마시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았던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을 받아 내렸던 시국·공안사건 판결 등 법원이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난 재판마저 무미건조하게 시간 순으로 단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동백림·민청학련 등 사건들에 대해서도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검찰 기소 과정과 법원 선고 내용을 전하는 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대법원장의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칠뿐더러 과거사 반성이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 ‘법원 홍보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또 “일선 법원에서는 재심을 통해 과거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지만, 정작 대법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커녕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스크랩북’을 내놓고 과거사 정리 작업의 마무리를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과거사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해롭게 거듭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를 차버리고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비판했다. <끝>
 
 
2010년 1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