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호][내란종식과 언론개혁] 시민들이 뽑은 언론개혁 우선과제는?
등록 2025.07.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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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무관한 언론개혁 과제는 없다

민언련의 제21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제안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및 내란동조 언론진상 규명 ▲공영방송 독립성 및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송3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 ▲민주주의와 시민 삶을 위협하는 허위조작·혐오차별 콘텐츠 규제 등 4대 과제 중 시민과 무관한 것은 없다.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미디어가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이다.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을 무도하게 장악하고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위법적 행위는 반드시 진상규명되고 주동자를 처벌해야 한다.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이 시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이란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특히 시민들이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공정성을 공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역시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권리이다.

 

5월 9일(금)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손피켓을 들고 시민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jpeg

▲ 5월 9일(금)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손피켓을 들고 시민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

 

우리는 내란 기간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콘텐츠, 극우극단주의를 전파하여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을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공격하는 허위정보, 분노와 폭력을 유발하는 혐오콘텐츠는 우리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혐오차별 콘텐츠에 의한 시민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경제적인 피해구제제도,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혐오차별 콘텐츠‧민주주의 위협 정보에 대한 대응 의무와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시급하게 법제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다시 떠오른 배액배상제

민언련은 시민들이 언론개혁 핵심 의제로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의제로 언론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이는 민언련이 제21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제안에서 ‘4대 과제 이이외에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언론개혁 과제 가운데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구제 강화’로 제시되어 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언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제 손해의 3~5배로 인정하는 배액배상제를 뜻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징벌적 효과는 과장된 것이다.

 

2021년 배액배상제를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그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을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허위·조작보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을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불명확하니 삭제하고 ▲피해자는 보도의 대체적인 허위성 및 인격권 등의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언론은 보도과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조작보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입증책임을 조절·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참고하고 좀 더 숙의하여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배액배상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배액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법원의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없으면 한계는 분명하다.

 

미디어바우처, 정부광고제도, 기자단

시민들은 미디어바우처 또는 정부광고제도(배정 기준) 개편도 언론개혁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미디어바우처제는 민언련 제21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 제안에서 4대 과제 이외에 민언련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 언론개혁 과제 가운데 ‘미디어바우처 등 시민참여를 통한 저널리즘 생태계 개편’ 과제로 제시되었다.

 

민언련은 2022년 제20대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에서도 미디어바우처제를 제시한 바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 독자나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로 출발한 미디어바우처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언론 후원에 지급 받은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시민참여로 저널리즘 생태계를 재편하자는 취지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극소수인 현실에서 시민이 참여한다고 언론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될 수 있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다.

 

현실적으로 미디어바우처 재원 조성도 문제다. 모든 시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활용 가능한 재원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정도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언론 지원 바우처를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시민이 선택하는 언론에 정부광고를 배분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민언련이 주요 미디어정책 과제로 언급하지 못했지만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언론개혁과제로 기자실 개편 등 취재시스템 개혁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실과 출입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쌍방향으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입매체도 자격기준 등이 마련되면 1인 미디어 출입을 허용할 것이고, 해외순방 동행 취재 언론사를 확대하는 등 취재시스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개편과 브리핑 시스템 개선 등은 오랜 취재시스템 개혁 과제로 민언련도 참여정부부터 관심을 가져온 언론개혁 과제다. 유튜브를 통해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기자회견과 상임위원회 회의, 청문회 등이 시민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민언련은 이밖에도 검언유착, 법언유착 둥의 고리가 되어온 법조기자단의 폐쇄적인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정책자문위원장

 

🔻날자꾸나 민언련 2025년 여름호(통권 231호) PDF 보기🔻

muz.so/a4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