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10명만 허용하겠다는 방심위 초유의 시민방청 제한사태, 비판언론 겨냥한 표적·정치심의 상황 브리핑 예정
등록 2024.02.19 20:23
조회 241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10명만 허용하겠다는 방심위 초유의 시민방청 제한사태 

비판언론 겨냥한 표적, 정치심의 상황 브리핑 예정

일시 장소 : 2024. 2. 20.(화) 낮 12시(예정), 목동 방송회관 앞

 

[썸네일] 방심위 시민방청단 모집.png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에 대한 심의 현장을 공개모집한 시민방청단과 함께 방청합니다. 

 

현재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운영되고 있는 방심위는 1월 30일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MBC를 비롯한 9개 방송사 보도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여 중징계 전제인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최초 보도한 MBC 책임이 무겁다고 거듭 주장하며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자막보도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MBC를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찌라시 보급부대’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2022년 12월 12일 방영된 MBC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된 연출’이라고 주장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PD수첩을 가리켜 “명백한 화면조작방송”이라며 “프로그램 폐지가 합당한 조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 등에 대한 의혹제기나 문제제기에 날선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 해임과 경영진 교체 권고를 요구하고 방문진 거부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들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앵무새가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실을 보도할 공적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등 권력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방송의 공적 역할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우려가 있고, 사법심사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 내지 처분은 잠정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일 뿐 아니라 1심에서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바이든-날리면’  실체에 대해 허위라고 단정하고 심의를 강행한 방심위 의결을 표적심의, 정치심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방심위 사무처는 2월 19일 갑자기 심의 방청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시민들이 위법한 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조차 제한하려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심의 강행이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방청단과 함께 방송소위 현장을 직접 방청하고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진행하는 위법적 심의를 감시, 기록할 것입니다. 방청 이후에는 시민방청단 인원까지 제한하는 방심위를 규탄하는 피켓팅 및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피켓팅 및 기자브리핑

  • 제목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에 관한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4. 2. 20.(화) 심의종료 직후(낮 12시 경 예상) / 목동 방송회관 앞
  • 주최 : 민언련,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봄빛나래 민언련 참여기획팀장
    • 발언 :  
      • 시민방청단 중 1-2인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발언자와 브리핑 시간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민언련 02-392-018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