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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 사면, 이게 나라인가
등록 2021.12.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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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씨를 기어이 사면했다. ‘화합과 통합’, ‘난제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가당치 않은 이유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무려 22년의 형량을 선고받은 이유를 잊었단 말인가.

 

박근혜 씨는 재임 기간 대통령의 책임을 저버리고,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권력을 사유화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는 등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불법행위를 저질러 역사적, 사법적 단죄를 받았던 것이다.

 

단죄도 쉽게 이뤄진 게 아니다. 2016년 겨울, 연인원 1500만 명의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 최순실 구속! 재벌․언론도 공범!’을 외치며 6개월간 차디찬 거리에 서야 했다. 구태여 5년 전 눈물 나는 촛불시위 투쟁의 역사를 되뇌지는 않겠다.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야당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국민의 힘으로 단죄를 이끌어 냈다. 그때 국민이 나서지 않았다면 박근혜 씨는 임기를 누리고 지금까지 국정농단 세력과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렸을 것이다.

 

반성 없는 사면, 국민 분열만 불러온다

그런 박근혜 씨를 ‘국민통합․난제극복’을 들어 사면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당장 박근혜 씨 사면은 ‘국민분열’을 불러오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한국 사회 난제극복과 사면의 연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을 배신하고, 자칭 ‘촛불 정부’마저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었다.

 

그동안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최소한 사면의 명분을 찾으려면 당사자의 진정한 사죄가 전제돼야 하지 않는가. 전두환 씨가 사후에도 지탄받는 이유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박근혜 씨는 사면 발표 직후 최측근 변호사를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무엇이 송구하다는 것인지, 잘못은 인정하는지 알 길 없는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이런 태도야말로 22년 형 선고에 4년 8개월만 복역한 박근혜 씨가 사면받아선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반성 없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특혜일 뿐이다.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 공세에 무릎 꿇은 것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조선․중앙․동아일보·TV조선·채널A·MBN 등 보수언론과 적폐세력들의 공세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들 언론은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부터 형집행정지, 석방 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겨왔다. 일부 종편엔 ‘박근혜 석방하라’는 출연자가 계속 나왔다. 보수언론은 올해 1월 박근혜 씨가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자 ‘사면 쟁점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난 12월 18일 신년 특별사면이 언급될 때도 이들 보수언론은 일제히 박근혜 씨 건강악화설을 부각하고, 만기출소 후 나이를 비롯해 출간 예정인 ‘옥중서신’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박근혜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박근혜 씨 사면에 가장 앞장선 동아일보는 최근에도 박 씨 건강악화를 가장 자세하게 보도하더니 12월 24일 1면에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한다>를 실었다.

 

외신도 박근혜 씨 사면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정치적 사면이란 뜻이다. 무릇 사면이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들을 위해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이다. 전제는 반성이다. 하지만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면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에 불과하다. 우리는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 씨에 대한 특혜 사면을 반대하며 2021년 성탄절을 ‘박근혜를 위한 치욕의 성탄절’로 기억할 것이다.

 

2021년 12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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