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장악기술자 이동관, YTN 지분 통매각 지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YTN 불법·강제 매각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월 10일 오전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023년 9월 5일, 방통위가 산업통산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한 ‘업무 관련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귀 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사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매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시했다.
실제로 공문 발송 3일 후, 산업부 산하 한전KDN과 농림부 산하 마사회는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을 공동매각한다는 사전 공고를 냈고, 10월 23일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낙찰받았다. 당시 서로 관련 없는 공기업이 소유지분을 통합하면 양측 모두 헐값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권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두 공기업은 공동매각에 나선 합리적인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언론장악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은 졸속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임명 3개월 만에 줄행랑치듯 사퇴했다. 후임 김홍일 위원장은 언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유통·금융기업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강행해 YTN 사영화 추진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권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논란투성이 부적격 유진그룹에 팔아넘기는 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세했다.
YTN 사영화에 따른 최종, 최대 피해자는 시청자였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가 시청자는 안중에 두지 않고 무자격, 부도덕한 기업에 절차와 관련 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YTN을 불법 매각했다. 유진그룹이 방송을 정치권력의 선전도구로 전락시켜 사적인 이윤 추구 수단으로 삼는 데 몰두하면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한다'라는 YTN 공정방송 정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방통위가 산업부와 농림부에 발송한 공문이 공개되면서, 언론사 지분 매각에 방통위가 지침을 제시하고, 방통위원장이 법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와 권한을 넘어 YTN 지분 매각에 불법으로 개입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처참하게 무너진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도전문채널로 다시 세우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YTN 불법 사영화 추진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건 물론, 방미통위 구성을 완료하는 대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공영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감사원은 YTN 불법·강제매각과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감사하라.
2026년 2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언론장악기술자 이동관, YTN 지분 통매각 지시! 철저히 진상을규명하라(20260210).pdf